은행별 보호 한도 비교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의 예금자보호법

오늘은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새마을금고 부도설이 붉어지면서, 뱅크런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시중은행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등의 예금자보호법 적용 방식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장치는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산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는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예금자보호법 비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되는 것 입니다. 이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총 286개의 금융사로부터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금융회사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회사가 아니면?

이 중에는 농협은행, 수협은행, 그리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협, 우체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예금보험공사와는 별개로, 각 회사별로 자체기금을 운영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회사인데 파산하면?

그렇다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 등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시이율 vs 약정이율

이런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공시이율’과 ‘파산한 은행이 제시한 약정이율’ 중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 2.87%
  • 투자매매·투자중개업 : 0.53%
  • 보험업 : 2.25%

금융기관별 기금이 모두 소진 된다면?

만일 특정 금융기관의 기금이 소진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기금을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빌린 금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게 되죠. 만약 이 방법으로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범위와 한도‘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즉,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인 금융회사에 돈을 예치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의 예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한도입니다. 만약 가입한 은행이 파산하였을 경우,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금 신청을 통해 보호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망하면 예금자보호 되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자체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금융기관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요즘 부도설이 붉어지면서 뱅크런 조짐이 보이는 새마을금고입니다. 1983년부터 시행되어 온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협동조합권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객의 예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설정된 것이며, 각 새마을금고 지점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망하면 예금자에게 자금을 돌려주는 데 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지연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긴급한 생활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는 1인당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금은 그 후에 반환됩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새마을금고 조합원 가입을 위해 내는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예금, 적금, 수시입출금통장 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출자금에 대한 보호를 원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예금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지점별 예금자보호법 적용 기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설명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설명

새마을금고는 각 마을금고마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역시 마을금고 단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지점별로 예금을 했다면 각 새마을금고 지점별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점은 다른데, 본점이 같다면 본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역 단위 농협도 예금자보호 되나요?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농협으로부터 수집된 예금보험료를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고객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이 차이가 뭔가요? NH농협은행은 제1금융권이고, 지역농협은 제2금융권으로 상호금융회사입니다. 농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대상이지만, 지역농협은 자체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간판만 보고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은행’이 포함되어 있으면 1금융권 은행, 없으면 2금융권 지역농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차이를 구분하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농협 예금자보호 범위와 한도

만일, 농협 사업이 중단되면 보험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금자 한 사람당 최대 5천만원의 원금과 이자가 보호됩니다.

지역농협 예금자보호법 한도 예시
지역농협 예금자보호법 한도 예시

이는 단위 농협별로 적용되며, 동일한 단위 농협의 본점과 지점에 예금이 있을 경우에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들어, 농협 A, B에 5천만원씩 예금을 넣었는데 B지점이 A 농협의 지점이었다면 5천만원만 보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농협에 돈을 예치할 때는 본점에서 파생된 지점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협 예금자보호 지점별로 보호되나요?

신협도 농협과 거의 비슷합니다. 신협에서 보호되는 예금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입니다. 단, 이 때 이자는 약정 이자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신협도 농협의 예금 보호 방식과 유사하게 지점별이 아닌 조합별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가령, 서울시에 있는 A신협 본점과 지점에 각각 4천만원, 2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 예금 가입을 했다면, A신협이 파산한 경우, 보호 한도인 5천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고, 초과된 1천만원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A신협 본좀, B신협 지점에 4천만원씩 예치했다면, 두 곳 모두 망하더라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 보호 범위에서는 출자금은 제외되니, 이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예금자보호법 보장 한도는?

수협(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금융기관입니다. 예금자 보호 역시 이에 적합하게 운영되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수협의 예금자들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장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은행별 보장 한도와 동일합니다.


예금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족 간 계좌이체에 따른 증여문제도 신경써야 합니다. 가족 간에 돈 거래 금액이 많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글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예금자보호법 한도와 특이사항

우체국은 일반 은행과 동일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체국은 은행으로서의 규정이 없으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이는 예금자보호법 은행별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공부할 때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 규정 및 보험금 지급한도
개별 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 규정 및 보험금 지급한도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에서 우체국 예금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전액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우체국에서의 원금과 이자를 100%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전액, 즉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체국 사용자들은 예금자보호법 한도에 대한 걱정 없이 이율만을 고려하여 예금을 선택하면 되는거죠. 원금과 이자 5천만원까지만 보호한다는 예금자보호 한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체국 예금의 큰 장점입니다.

마무리

예금자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등 자체기금으로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예금자를 보호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각 5000만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하지만, 주의할 점은 출자금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보호방식은 지점이나 조합 단위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안전한 금융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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