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받을 수 있을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범위와 한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이 일면서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새마을금고나 은행들이 파산하게 된다면 가입한 금융상품이 안전한지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금자보호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범위와 한도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도 찾아 보겠습니다.

5천만원 초과 예금 예금자보호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

예금자보호법 범위와 대상은?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파산했을 때 개인의 저축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행 및 금융상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 예적금보호 : 국가가 전액 보장

우선, 우체국 예적금은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최고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전액이라면 한도가 없는것이냐? 맞습니다. 우체국 예금에는 보호 한도가 무제한 입니다. 우체국 예적금은 어떤 금액이더라도 원금이 보장됩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심지어 100억이든, 그 금액 전액이 보장되죠.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우체국 예금의 원리금은 전액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2금융권 :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

다음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의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은 이 경우에 적용되며,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포함됩니다.

  • 1금융권 : 기존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예: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등)
  • 2금융권 : 저축은행

위에 언급된 금융회사 외에도 증권사와 보험사 등 여러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보호대상 입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알아보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 알아보는 방법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모두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과거에는 후순위채권 등 부실 상품에 대한 예금자 보호 문제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예금·적금 : 예금자 보호 대상
  • 청약저축 : 보호 대상 아님 → 정부가 별도 관리해서 안전
  • 채권 : 보호 대상 아님

일반적으로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므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 조회하기

KDIC 보호금융상품 마크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 시 ‘KDIC 보호금융상품’ 마크나 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금과 적금 외의 다른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금융상품 리스트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서비스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도 예금자보호 되나요? ISA 계좌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각 금융회사 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SA 계좌 특징과 비과세·세금 등 5가지 주요 혜택 정리‘ 글을 참고해주세요.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금보호법 한도

예금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한도는 1인당 원금과 이자 합계가 세전 5천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이나 적금 가입 시 4000에서 4500만원까지만 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자는 상품의 금리와 시중 전기예금의 평균금리 중 더 낮은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자율은 변동이 있으므로, 정확한 비율은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 ‘보험금지급시 이자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투자매매·투자중개보험
2023년 07월2.87 %0.53 %2.25 %
2023년 07월 공시이율

시중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 5천만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서울지점과 KB국민은행 대전지점에서 각각 5천만원을 예치하더라도, 동일한 KB은행으로 취급되어 전체 보호 한도는 5천만원만 인정입니다. 따라서 동일 은행 내의 여러 계좌를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 5천만원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는 회사별로 예금 보호가 따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SBI 저축은행에 5천만원과 OK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예치한 경우, 각 저축은행에서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과 저축은행이 같은 계열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이 있겠죠? 이 둘은 같은 계열사라 해도 별개의 금융회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예치해도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언뜻 보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금융기관입니다. 먼저, 농협은행은 1금융권에 속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지역농협·단위농협은 2금융권에 속해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차이점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차이점

이 둘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은행’이라는 단어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농협은행”이라고 표기된 경우, 이는 1금융 농협은행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은행이란 단어가 없고, ‘서울**농협’ 또는 ‘부천**농협’처럼 지역명만 들어간 경우에는 2금융 지역농협을 가리킵니다. 계좌번호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지역농협은 5천만원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역농협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된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기관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대신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게 되며, 보호 주체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기금에서 보호 됩니다. 예금자를 보호하는 주체만 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법 한도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협도 예금자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이는 일반적인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보호 규정과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출자금에 대한 보호는 제외!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협에는 예금과 비슷한 출자금이 있습니다. 출자금이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하는 자본금을 말하는데, 때로는 예금보다 혜택이 더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턱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같은 시기에는 출자금을 많이 가입하거나, 혹은 출자금을 예금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 독립법인 기준으로 적용

예금자 보호 한도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독립법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새마을금고와 B 새마을금고는 각각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인에서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즉, 같은 새마을금고라도 본점과 지점의 합계가 아닌, 각각 독립적으로 5천만원이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한도

다른 예로, A 새마을금고 본점에 4천만원, A 새마을금고 지점에 3천만원, B 새마을금고 본점에 4,500만원을 예치한 후 A,B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A 새마을금고의 본점과 지점은 동일 독립법인 입니다. 따라서 7천만원 중 5천만원만 보호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B새마을금고는 A 새마을금고와는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B 새마을금고 본점에 예치한 4,500만원은 전부 보호됩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 금액이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이 깍이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오해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협의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이 존재하며,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이들 기관의 예금자보호는 자체 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금보호공사의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주체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기금에 의한 보호가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받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한거는 국가에서 전액 보장해주는 우체국인데, 이건 개인의 선택 문제이니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예금자보호법의 범위와 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개인의 저축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과 금액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채권같은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해당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한도는 1인당 원금과 이자 합계가 세전 5천만원까지 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에서 제외된 금융 기관들의 예금은 자체 법률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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