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이 있을 때의 건강보험료 계산법

직장가입자 중 부업이나 임대업 등으로 보수(월급여)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보수외 소득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오늘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알아보며,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각각에 따른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급여)와 보수 외 소득에만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가입자의 실제 부담금은 보수의 3.545%와 보수 외 소득의 7.09%로 계산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건보료 부담이 없습니다.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에 대해서도 부과하며, 실제 부담금은 소득의 7.09%와 재산점수, 자동차점수의 합계에 208.4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구분부과 기준보험료 산정 기준실제 부담금
직장가입자근로자 본인보수 + 보수외 소득보수 x 3.545% + 보수외소득 x 7.09%
지역가입자본인 + 세대구성원소득 + 재산 + 자동차소득 x 7.09% + (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208.4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비교

이처럼, 건강보험료 부과의 대상과 기준은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가입자는 본인의 유형에 맞는 기준을 이해하고, 건강보험료 부과를 예상하여 자신의 경제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급여와 급여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가입자가 보유한 재산이 아닌 월급과 월급 외의 소득이 건강보험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억원 고액자산가라 할지라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율은 월급의 7.09%로,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50%씩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장점이며, 지역가입자와 구별되는 주요 특징이기도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급여소득보수(월급여)외 소득
계산방법월 급여액 × 7.09%{(연 보수외 소득 – 2천만원) ÷ 12} × 소득평가율 × 7.09%
비고월 급여액은 연간 급여액을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의 ‘소득평가율’은 100%, 근로 및 연금소득은 50%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본인의 보험료를 간단히 계산해보실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추가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급여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 7.09%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총 소득이 2500만원인 경우,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 12개월로 나누고 7.09%을 곱하면, 월 29,541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보수외 소득 기준 : ‘소득’과 ‘수입’의 차이

이러한 보수외 소득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2천만원이 ‘수입’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세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수입이 아닌 실제 소득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소득 : 수입 – 필요경비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2주택을 보유하면서 1주택을 월세로 돌려 월 20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연 수입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율이 50%인 경우, 연소득은 1200만 원으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율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법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소득평가율이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보수(월급여)외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 시 특정 비율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소득평가율 100%
  • 근로소득, 연금소득 : 소득평가율 50%

여기서 소득평가율 50%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50%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3천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연금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액을 산출
    월소득 : (3천만원 – 2천만원) ÷ 12 = 83.3만원
  2. 연금소득이므로 소득평가율 50% 적용
  3. 월 소득액의 50%에 건강보험료율 7.09%를 곱하여 기준액 계산
    건강보험료 추가금액 : 83.만원 × 50% × 7.09% = 29,529원

이자+연금소득으로 인한 보수외 직장건보료 계산 예시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인한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 발생한다면 보수외 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소득평가율 100%인 이자소득과 50%인 연금소득이 섞여 있을 경우는 계산이 좀 더 복잡합니다. 이럴 때는 각각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분배해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외 소득이 총 3천만 원(이자소득: 1천만원, 연금소득: 2천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급여외 소득에서 공제액을 빼고 12개월로 나눠 월소득액을 계산
    (3천만원 – 2천만원) ÷ 12 = 83.3만원
  2. 이 월 소득액에 각 소득 유형의 비중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적용한 후 건강보험료율 7.09%를 곱하여 각각의 보험료를 계산
  3. 이자소득 비중 33.3%을 반영하고, 소득평가율은 100%로 계산
    83.3만원 × 0.333 × 100% × 7.09% = 19,666원
  4. 연금소득 비중은 66.6%를 반영하고, 소득평가율은 50%로 계산
    83.3만원 × 0.666 × 50% × 7.09% = 19,666원

이자소득분과 연금소득분 보험료는 각각 19,666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 두 금액을 합한 39,333원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사업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가 여러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임대사업을 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보수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추가될 뿐입니다. 직장에서 퇴직 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 월급여, 보수 외 소득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간에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평가율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계산해해야 합니다. 계산방식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