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월세 공짜 아닙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서울 1인 36만9천원 계산법

“기초수급자가 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가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상한선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36만 9천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금으로 빠집니다. 이 글에서는 선정기준부터 실제 지급액 계산까지,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직접 따져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원룸 배경 위에 '월세 공짜 아닙니다 2026 주거급여 상한 서울 1인 36만9천원' 문구가 올려진 주거급여 안내 섬네일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 48%와 가구원수별 금액 요약

2026년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는 월 311만 7,474원이 기준선입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는 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48%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 이하면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32%)주거급여(48%)
1인2,564,238원820,556원1,230,834원
2인4,199,292원1,343,773원2,015,660원
3인5,359,036원1,714,892원2,572,337원
4인6,494,738원2,078,316원3,117,474원
5인7,556,719원2,418,150원3,627,225원
6인8,555,952원2,737,905원4,106,857원
7인9,515,150원3,044,848원4,567,272원
[표] 2026년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비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을 뺀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합니다. 8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은 502만 7,687원, 9인 가구는 548만 8,102원, 10인 가구는 594만 8,517원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급여가 다른가요

같은 주거급여라도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두 급여는 절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를 내는 사람은 임차급여를, 자기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은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 주거급여 두 갈래 정리
- 임차급여: 타인 주택 거주 + 임대차 계약 + 실제 임차료 지불
- 수선유지급여: 주택 소유 + 본인이 그 주택에 실거주
- 중복 지급 불가 (고시 제3조)
- 집을 소유해도 본인이 살지 않으면 수선유지급여 미지급
- 공동소유 주택은 공유자 전원 동의서 제출 필요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같은 비주택은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 상태 조사를 거쳐 수선 유지 적합성이 인정되어야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 국적이 없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권자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한국 국민과 혼인 중이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경우에도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얼마나 받나요

서울 경기 광역시 지방으로 나뉜 급지별 기준임대료 상한 비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 36만 9천 원, 경기·인천 4인 가구는 월 46만 3천 원이 상한선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임대료와 내가 내는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우리 동네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4개 급지로 나눠 산정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와 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가구원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4급지 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7인699,000568,000463,000402,000
[표] 2026년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원/월)

가구원수가 7인을 넘으면 2인이 늘어날 때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시키되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같은 4인 가구여도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월 24만 2천 원에 달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기부담금은 언제 생기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넘는 순간부터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 자기부담분 계산 공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0.3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 지급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계산 시 원 단위 이하는 버림, 최종 임차급여는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

즉 같은 서울 1인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사람은 36만 9천 원을 다 받지만, 90만 원인 사람은 2만 3,830원이 차감된 34만 5,170원을 받습니다. 소득이 10만 원 늘었다고 급여가 10만 원 깎이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전세도 임차급여를 받나요

월세가 아닌 전세나 보증부 월세도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뒤 월세와 합산해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 보증금 월환산 계산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만 원 → (1,000만 × 0.04 ÷ 12) 3.3만 원 + 10만 원 = 실제 임차료 13.3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6만 원 → (2,000만 × 0.04 ÷ 12) 6.6만 원 + 6만 원 = 실제 임차료 12.6만 원

주거급여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임차급여 계산 3단계와 자기부담금 차감 방식 흐름 정리

숫자만 봐서는 감이 안 잡히니 실제 사례로 따져보겠습니다. 핵심은 세 단계입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낮은 쪽을 고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 자기부담분을 빼고, 마지막으로 월차임분부터 채우는 순서로 지급됩니다.

전세·월세 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세 가지 유형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계산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사례조건실제 임차료산정 기준자기부담분최종 임차급여
용인 3인 전세보증금 7,000만, 소득 190만233,330원실제 임차료55,530원177,800원
서울 3인 보증부월세보증금 3,000만+월세 40만, 소득 160만500,000원기준임대료 492,000원없음492,000원
인천 4인 순월세월세 50만, 소득 140만500,000원기준임대료 463,000원없음463,000원
[표] 유형별 임차급여 산정 결과 비교

용인 사례를 보면 소득인정액 190만 원이 3인 생계급여 기준 171만 4,892원을 넘어 (190만 − 171만 4,892) × 0.3 = 5만 5,530원이 차감되었습니다. 반면 서울 3인 가구는 소득 160만 원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아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았습니다.

월세가 비싸면 오히려 못 받나요

실제 임차료가 해당 급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 원만 지급됩니다. 고액 임차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 기준임대료 5배 초과 사례
서울 1인 가구,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190만 원
실제 임차료 = 100,000원 + 1,900,000원 = 2,000,000원
1급지 1인 기준임대료 5배 = 369,000 × 5 = 1,845,000원
→ 2,000,000원 > 1,845,000원 이므로 임차급여 1만 원 지급

반대로 계산 결과가 너무 적게 나올 때도 하한선이 있습니다.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처럼 본인부담금이 없는 계약은 제외됩니다.

임차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가족 간 계약입니다. 수급자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 임차급여 지급 제외 대상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
- 보장시설·타법령 우선지원 주거 입소자
- 공동생활가정 등 무상제공 거주자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사용대차 가구 (별도가구·지방생활보장위 의결 예외만 인정)

수급가구 중 일부 가구원만 지급 제외 대상이라면 해당 가구원을 보장가구에서 분리하고 남은 가구원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주거급여는 언제 어떤 계좌로 들어오나요

주거급여 지급일과 공공임대 임대인 계좌 입금 방식 도식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다만 LH 같은 공공기관 임대주택에 살면 급여가 본인이 아니라 임대인 계좌로 들어가고, 그만큼 임대료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공공임대 거주자는 어떻게 받나요

LH, S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의 임차급여는 공공기관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임대료 고지서에 임차급여액이 반영되어 부과됩니다. 이때 지급액은 임대차 계약서의 월차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천 영구임대 2인 가구 실제 처리 예시
보증금 250만 원 + 월차임 6만 원, 소득인정액 80만 원
실제 임차료 = 8,330원(보증금 환산) + 60,000원 = 68,330원
자기부담분 없음 → 임차급여 68,330원
월차임분 60,000원은 LH 계좌로, 보증금분 8,330원은 수급자 계좌로 입금
고지서상 실납부 임대료는 0원

같은 조건에서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이면 자기부담분 4만 6,860원이 차감되어 임차급여는 2만 1,470원이 되고, 수급자가 직접 3만 8,53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세임대 중 순수전세 계약만 공공기관 직접수납이며, 보증부월세로 계약했다면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은 뭐가 다른가요

임차급여는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눠 지급하되 월차임에 우선 충당합니다. 보증금은 이미 임대인에게 낸 목돈이라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지만, 월차임은 매달 실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 부담 완화를 우선한 원칙입니다.

앞서 본 서울 3인 가구 사례에서 임차급여 49만 2천 원 중 월차임 40만 원이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9만 2천 원이 보증금분으로 처리된 것이 이 원칙 때문입니다.

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전입일과 계약 변경일이 15일 전인지 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구분15일 이전16일 이후
거주지 전입새 거주지 시군구가 지급종전 거주지 시군구가 지급
임대차 계약 변경새 계약 기준 지급종전 계약 기준 지급
보장시설 입소그 달분의 50%그 달분 전부
보장시설 퇴소그 달분 전부그 달분의 50%
[표] 거주지·계약 변경 시 급여 처리 기준

계약 변경을 신고했는데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새 계약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 임차료로 간주해 우선 지급하고, 조사 후 과부족분은 추가 지급하거나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주거급여와 다른 지원은 함께 받나요

동시 수급 가능 여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결론만 먼저 정리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고,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주거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복 불가입니다. 성격이 같은 지원인지 다른 지원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전세대출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우대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월세대출은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을 뺀 차액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대상
-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내, 만 35세 이하, 본인소득 4천만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지원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 복지급여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으로 주거급여와 성격이 달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긴급주거지원과 겹칠 때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해당 월의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보다 많으면 긴급주거지원만 지급하고, 적으면 그 차액만 추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주거액이 월 31만 원이고 주거급여가 13만 5천 원이면 주거급여는 미지급, 긴급지원이 종료된 달부터 주거급여 전액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적용 탓에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수급 자격은 유지하되 급여만 미지급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특례와 중복 적용하지 않고 유리한 것을 선택하되,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의 재산범위 특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 적용 가구의 가구원수가 전출·수용·해외이주 등으로 줄거나 전입·출생·전역 등으로 늘어난 경우, 변경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보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늘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기초연금을 빼고도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특례 보장이 중지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것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123만 834원)면 신청 가능하며, 세입자는 임차급여, 자가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 중 하나를 받습니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만 9천 원)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만큼 30%를 자기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월세가 공짜가 되는 제도가 아니라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임차료를 보전해주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 상황을 확인하려면 먼저 우리 집 급지와 가구원수를 표에서 찾아 기준임대료를 확인하고, 보증금이 있다면 연 4%로 월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이나 한부모 지원과의 중복 수급도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자세한 심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후 주택조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 신청하면 언제부터 급여가 시작되나요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지급하며, 매월 20일(토·공휴일이면 전날)에 정기 지급됩니다. 다만 선정기준 변경으로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해당 연도 1월 1일이 급여 개시일입니다.

Q2. 본인 명의 계좌가 없으면 급여를 못 받나요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거나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로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거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3. 친인척도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는 어떻게 하나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혈족 외 제3자 이해관계자 계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 보장기관은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반기별 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Q4. 집이 있는데 남에게 세를 줬다면 수선유지급여를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본인이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소유는 하고 있지만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 집에 세 들어 살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와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맺은 계약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6. 최저주거기준이 뭔가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과 설비 기준입니다. 1인 가구 14㎡(1K), 2인 26㎡(1DK), 3인 36㎡(2DK), 4인 43㎡(3DK), 5인 46㎡(3DK), 6인 55㎡(4DK)가 최저 주거면적이며,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기준임대료는 바로 이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차료 수준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Q7.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합니다. 다만 사망한 수급자의 가구에 다른 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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