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정부의 주거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막상 찾아보기 쉽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예상 수령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도록 자기부담분 공식까지 함께 다루겠습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 대상자 조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 가구에게 매달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적용되며, 본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가구원수별 기준 이하여야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선정기준 (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 7인 | 4,567,272원 |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한해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단순히 월세를 내고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 임차급여 지급 제외 대상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 보장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무상 거주자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 대상 아동 - 사용대차 가구 (예외 인정 사유 제외)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선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임대료입니다. 거주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와 지방 소도시에 사는 4인 가구가 받는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개 급지 구분
급지는 임대료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급지 구분 기준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표
본인의 가구원수와 거주 지역이 만나는 지점의 금액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 지원금입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7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가구원이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인이 늘어날 때마다 기준임대료가 10%씩 추가 인상됩니다.
실제 월세 지원금 계산 방법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넘느냐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는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에 따른 두 가지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받지만, 초과하면 그 차이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차급여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전액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0.3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 적용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법
전세나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뒤 12로 나눈 금액이 월환산액입니다.
🧮 보증금 월환산 계산 예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만원인 경우
월환산액: 2,000만원 × 0.04 ÷ 12 = 66,666원 → 66,660원(원단위 버림)
실제 임차료: 66,660원 + 60,000원 = 126,660원
만약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됩니다.
사례로 보는 월세 지원금 수령액

실제 사례를 통해 본인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거주 지역,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임대차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서울 3인 가구, 보증금 있는 월세
소득인정액 160만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 계산 과정
실제 임차료: 보증금 월환산 10만원 + 월세 40만원 = 50만원
1급지 3인 기준임대료: 49만 2천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므로 49만 2천원 기준
소득인정액 160만원 < 생계급여 기준 1,714,892원 → 자기부담분 없음
최종 지급액: 492,000원 (월차임 40만원 + 보증금분 9만 2천원)
사례 2: 인천 4인 가구, 월세만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14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계산 과정
실제 임차료: 월세 50만원
2급지 4인 기준임대료: 46만 3천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므로 46만 3천원 기준
소득인정액 140만원 < 생계급여 기준 2,078,316원 → 자기부담분 없음
최종 지급액: 463,000원 전액 월차임으로 지급
사례 3: 서울 1인 가구,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90만원,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계산 과정
실제 임차료: 보증금 월환산 133,330원 + 월세 30만원 = 433,330원
1급지 1인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실제 임차료보다 낮음)
소득인정액 90만원 >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자기부담분: (900,000 – 820,556) × 0.3 = 23,830원
최종 지급액: 345,170원 (월차임 30만원 + 보증금분 45,170원)
주거급여 월세 지원 신청 시 알아둘 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21만원에서 36만원, 6~7인 가구 기준 40만원에서 69만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지 여부가 자기부담분 발생을 가르는 핵심 분기점이라는 것도 기억해둘 만한 부분입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인 만큼, 본인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수급자는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도 임차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처럼 수급자 본인 계좌가 아니라 임대인(공공기관)의 계좌로 급여가 직접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Q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을 뺀 차액에 대해서만 대출이 적용됩니다.
Q3. 부모님이나 형제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어도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이나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맺은 계약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4.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이고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료·수선유지비이므로 급여 성격이 달라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생계급여는 한부모 복지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5.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정말 1만원만 받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인데, 실제 임차료가 5배인 1,845,000원을 초과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됩니다. 고가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지원 효과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Q6. 임대차 계약을 새로 변경했는데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가 계약 변경을 신고했으나 주택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실제 임차료가 새 계약 지역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해 임시 산정·지급됩니다. 이후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과소 지급분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분은 반환하거나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