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매년 이맘때면 “올해는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빠진다더라”는 기대가 돌곤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 때문에 주거급여나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어르신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분들의 관심이 큽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공제 여부부터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대학생 근로소득공제까지 달라진 내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특례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2026년에도 변함없다

2026년에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구특성지출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은 여전히 제외입니다.
왜 기초연금은 소득에서 빼주지 않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면 다른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연금급여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가구특성지출공제 대상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급여는 공제 대상 아님
기초연금이 100% 소득에 반영된다는 의미
기초연금으로 매월 받는 금액이 고스란히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약 34만원이라면, 이 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기초연금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를 넘길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기준 2026년 선정기준
- 생계급여: 820,556원 이하
- 의료급여: 1,025,695원 이하
- 주거급여: 1,230,834원 이하
- 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
기초연금 주거급여 특례, 새로 생긴 안전장치
기초연금 때문에 주거급여에서 탈락하는 분들을 위한 특례가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준연금액 반영으로 주거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주거급여 자격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례 적용 대상과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시작 시기나 기초연금 수급 시작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대상 | 기준연금액 반영으로 주거급여 자격 탈락자 |
| 적용조건 | 주거급여·기초연금 수급 시기 무관 |
| 중복적용 | 타 특례와 중복 불가(근로무능력자 재산범위 특례는 예외) |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특례 적용 후 받게 되는 기초연금액이 특례 적용 전의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합계보다 적으면, 수급자 본인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유리한 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선택이 필요한 경우 예시
특례 적용 전: 기초연금 30만원 + 주거급여 15만원 = 45만원
특례 적용 후: 기초연금 34만원 + 주거급여 유지
→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담당자와 상담 필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특례에서 중증장애인 관련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40%에서 170%로 상향됐습니다.
1인가구 약 435만원, 2인가구 약 713만원까지

함께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1인가구 약 435만원, 2인가구 약 713만원까지입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
| 소득기준(170%) | 4,359,205원 | 7,138,796원 |
| 재산기준(대도시) | 3.5억원 | 3.5억원 |
| 재산기준(중소도시) | 2.5억원 | 2.5억원 |
| 재산기준(농어촌) | 2.2억원 | 2.2억원 |
적용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경우,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 중 중증장애인인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 별도가구 보장 적용 예시 - 형제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 조부모 집에 거주하며 이혼·사별한 중증장애인 손자녀 - 부모 집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미혼 중증장애인
대학생 근로소득공제와 임대보증금 부채 변경

젊은 세대 수급자와 다주택 임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대학생도 만34세 이하와 동일한 공제 적용
대학생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만34세 이하 공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에게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 대상 | 공제 방식 |
|---|---|
| 만34세 이하, 대학생 |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
| 일반 수급자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한 채만 가능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한 채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유예기간 안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여러 채에 대해 임대보증금 부채를 인정받던 수급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년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혼인한 딸 특례 유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2026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가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 없이 금융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특례는 계속 유지됩니다.
혼인한 딸 특례 적용 범위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도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500만원과 부채는 공제됩니다.
👨👩👧 혼인한 딸 특례 요약 - 소득기준: 없음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 적용대상: 혼인한 딸,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 친정부모가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동일 적용
마무리
2026년 기초생활보장 지침에서 기초연금은 여전히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으로 인한 주거급여 탈락을 막는 특례가 신설됐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40%에서 170%로 완화됐습니다. 대학생 근로소득공제도 만34세 이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용 가능한 특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변경사항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못 받나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만으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주거급여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주거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안내합니다. 특례 적용 전후 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Q3.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누가 해당되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별도가구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함께 사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대학생 근로소득공제 6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학생이 월 100만원을 번다면, 먼저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에서 30%(12만원)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28만원입니다.
Q5. 임대보증금 부채 한 채 제한, 기존 수급자도 바로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여러 채에 대해 부채를 인정받던 수급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년간 유예기간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