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전 필독!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하는 법

상속, 준비되셨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큰데, 상속절차로 인한 막막함까지 더해지곤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상속세 신고 누락, 빚 상속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지만,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자 재산조회의 중요성과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하는 법

사망자 재산조회, 왜 필요할까요?

상속인들에게 고인이 남긴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 이행: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제때 파악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만약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상속재산 파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생전에 재산 내역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 부동산은 구청에서
  • 세금 관련 정보는 관할 세무서에서
  • 예금이나 보험 등은 해당 은행과 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은?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금융거래 이외의 다른 재산은 여전히 별도로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어요. 게다가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도 계속 늘어나 현재는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항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공내역
금융거래모든 금융기관 채권과 채무(은행잔액, 대출, 보험, 주식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포함
각종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군인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과학기술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국세체납액, 미납세금, 환급금
기타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사망자 상속재산조회 목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하기 👣

  1.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2.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줄 겁니다.
  3.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4. 이때는 신청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사망신고 서류에 나머지 구비서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바로가기)를 미리 준비하시거나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타지역에서 사망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원본 1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하기 🖱️

정부24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신청 화면
정부24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신청 화면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망자 재산조회’ 또는 ‘안심상속’을 검색하세요.
  3. 신고하기 클릭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4.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5. 교부 신청한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를 결제하면 완료! 💸

이처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신분증 하나만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기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죠. 하지만 해외 장기체류나 연락두절로 상속 사실을 모르는 해외 거주 상속인,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Q. 사망한지 1년 이후에도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A. 만약 1년이 경과한 후 라면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예전처럼 개별적으로 재산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거래 내역만큼은 금융감독원이나 전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은행연합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은행연합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순위상속인신청방법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방문, 온라인 모두 가능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1순위 상속인 없을 경우: 방문, 온라인 모두 가능
1순위 상속인 상속포기 시: 방문만 가능
제3순위형제, 자매1, 2순위 상속인 모두 없을 경우, 방문만 가능
기타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방문만 가능
제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신청 불가
상속순위에 따른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이처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신청기간을 잘 지켜야 하고, 본인이 몇 순위 상속인인지에 따라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재산조회 소요기간 및 결과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후 조회결과를 받아보기까지는 보통 1~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방문신청 시 자동차, 건축물, 어선 등의 소유여부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문자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문자내역

조회결과는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문자를 선택하신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금융감독원), 국세(홈택스), 연금(국민연금공단) 관련 정보는 각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별도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접수번호를 꼭 기억하세요! 📝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추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 시 본인 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제한적입니다. 🏦
    금융거래조회를 통해서는 계좌의 존재 유무와 금융기관별 예금, 채무 합계액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정확한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의 상세정보는 해당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인 접수증과 신분증만으로도 거래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조회신청 시 계좌가 거래정지 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에서 조회신청 통보를 받게 되면 그 때부터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 포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후 예금지급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청구나 상속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 절차가 한결 수월해지긴 했지만, 위의 사항들은 꼭 기억해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 통장 임의 인출·이체 시 상속 주의사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했다면, 재산을 인출하거나 이체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전 상속인이 피상속인 통장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빚 포함)를 승계하게 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사망자 재산 임의 처분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망자의 재산을 함부로 건들여서는 안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사망자 재산조회의 필요성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와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과정이 한결 수월해지지만, 신청 자격과 기간, 방법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사망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도 크지만, 상속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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