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자동차,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3명 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기초생활수급자 3명 중 1명이 2년내에 탈락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빌린 돈, 자동차 소유, 부양의무자 재산 등이 수급 자격 상실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린 돈이나 받은 생활비 등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차를 소유한 것 역시 엄격한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결혼과 같은 경제적 상황 변화로 인해 부모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혹시 본인이나 지인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경우 수급 탈락의 위험이 높은지,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탈락될 상황을 예로 들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비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돈 자동차 자녀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적이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의 주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거나 받았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전적 거래가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적이전소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자녀나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은 생활비, 용돈, 주변에서 빌린 돈 등을 말합니다. 이런 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깎이거나 심지어 수급자격을 잃을 수도 있죠.

사적이전소득 인정 기준, 꼭 알아두세요!

단, 무조건 돈을 받는다고 수급자격을 잃는 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할 때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최근 1년 사이 6번 이상 입금 내역이 있을 때
  • 입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할 때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기준 중위소득 15%
1인 가구2,228,445원334,267원
2인 가구3,682,609원552,391원
3인 가구4,714,657원707,199원
4인 가구5,729,913원859,487원
[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월 33만원까지는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이상 받거나 빌리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 이렇게 대비하세요!

  • 정기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 불가피하게 돈을 받아야 한다면 6개월에 2번 이하로 횟수를 줄이고, 되도록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로 금액을 조정합니다.
  •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받기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나눠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매월 정기적이지 않더라도 1년에 6번 미만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년간 받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한다면 수급비 삭감이나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된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100% 소득환산율로 기초생활수급 탈락 부른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 중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유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다른 재산 항목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환산율, 알고 계신가요?

소득환산율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산 항목별로 정해진 소득환산율만큼 재산을 소득으로 간주하는건데,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 × 소득환산율 = 소득 환산

예를 들어볼까요? 1,000만원짜리 전월세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월 1.0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소득 10만 4,000원으로 계산되는 식이에요.

1,000만원(주거용 재산) × 월 1.04%(소득환산율) = 월 10만 4,000원(환산소득)

이처럼 소득환산율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산별로 서로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재산별 소득환산율, 자동차가 가장 높아

수급자의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이 중 소득환산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다름 아닌 자동차인데요.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무려 100% 입니다.

  •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월 6.26%
  •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0%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무조건 월 소득 1,000만원으로 간주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차가 있는데 수급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024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그러나 여전히 제한적

다행히도 2024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2,000cc 미만 생업용 차량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고, 아동·청소년 양육 가구의 경우 2,500cc 미만 차량에 대해 일반재산 수준인 4.17%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된 거죠.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참고)

하지만 문제는 완화된 기준의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대다수 수급가구에겐 자동차 소유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융재산보다 주거용 재산이 유리한 이유

자동차 다음으로 소득환산율이 높은 재산은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6.2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그에 반해 주거용 재산은 월 1.04%에 불과하죠.

따라서 퇴직금이나 보상금 등 목돈이 생기면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보유하기보다는 전월세 보증금을 올리는 식으로 주거용 재산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Tip. 금융재산 vs 주거용재산

1,000만원이 금융재산이면 월 소득 62만 6천원으로 계산되지만, 주거용 재산이 되면 월 10만 4천원에 그치니까요.

자동차 소유, 신중히 검토하되 실익 따져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소유가 아무래도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생계유지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만약 장애인이거나 생업용 차량 또는 차량 연식이 오래되거나 가격(중고시세)이 싼 경우에는 차량가액이 재산에서 전액 제외거나 일반재산(4.17%)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여전한 기초생활수급자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자녀의 경제적 상황 변화가 부모의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계점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외 조항이 있어 한계가 있죠.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원,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부양의무자 재산이 9억원 넘으면 아무리 교류가 없어도 수급 불가!

게다가 연소득 1억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834만원, 세후로는 약 658만원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여전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수급자 부모에겐 위기?!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살던 기초수급자 김 씨는 자녀의 결혼으로 생계급여가 중단되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이죠.

자녀가 결혼하면 사위/며느리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되어 탈락 위험 ↑

게다가 결혼한 자녀와 부모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지 혜택이 절실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의 주요 원인과 유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사적이전소득, 자동차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 글의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글을 읽고 나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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