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하면 기초연금 중단될 수 있다?! 부동산 처분 시 주의할 점 3가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받을 예정이신 어르신들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전세로 이사가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이사를 간다고 해서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처분하고 재산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고, 아파트를 팔고 이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노후자금인 기초연금, 현명하게 대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집 팔고 전세로 이사가면 기초연금 끊길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 시 vs 전세 거주 시 기초연금 수령액 비교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선정 기준액최대 수령액
단독 가구2,130,000원334,810원
부부 가구3,408,000원535,680원
[표]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최대 수령액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과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가 소유 시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세종시에 시세 4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때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부동산은 시세의 50~80% 수준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시가표준액 적용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항목금액
아파트 시세4억원
시가표준액(시세의 60%)2억 4,000만원
기본재산 공제(중소도시인 경우)8,500만원
공제 후 금액1억 5,500만원
재산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
(소득환산율 4% 적용)
620만원
월 소득인정액약 51만원
[표] 자가 소유 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

4억원 상당의 자가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약 51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일정 금액의 재산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주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재산은 보유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인데요. 세종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되므로 8,500만원 한도로 기본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로 이사하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달라질까?

이사 후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찍는 장면

그렇다면 3억원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는 어떨까요? 전세보증금은 기본공제 5%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금액
전세보증금3억원
기본공제 5% 적용2억 8,5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 공제8,500만원
공제 후 금액2억원
재산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
(소득환산율 4% 적용)
8,000만원
월 소득인정액약 66만원
[표] 전세 거주 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

이사 후, 전세 거주 시 월 소득인정액은 약 66만원으로 자가 소유 때보다 15만원 증가했습니다.

왜 자가로 소유할때 보다 전세가 불리할까?

자가의 경우 실제 시세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돼 기본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전세는 보증금의 95%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되기에 기초연금 감액 위험이 더 높습니다. 결국 동일한 가격대의 주택이라도 기초연금 관점에서는 자가 소유가 전세 거주보다 유리한 구조인 셈입니다. 만약 고액 자산가인 경우에는 다음 포스팅도 참고해보세요.

현금 보유가 기초연금 수령에 불리한 이유 (ft.예금과 이자소득)

집 모양의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모습

더불어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1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후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금융재산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수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통장 잔액이나 예금 원금뿐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이자소득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지급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억원 정기예금의 소득인정액 반영 시뮬레이션

1️⃣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계산법

  • 금융재산 총합 계산: 1억원
  • 기본공제 적용: 1억원 – 2,000만원 = 8,000만원
  • 소득환산율 4% 적용: 8,000만원 × 4% = 320만원
  • 연간 소득인정액 계산: 320만원 ÷ 12개월 = 월 26만 6,667원

2️⃣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법

  • 예금 원금: 1억원
  • 연 이자율(가정): 3.6%
  • 연 이자소득: 1억원 × 3.6% = 360만원
  • 월 이자소득: 360만원 ÷ 12개월 = 30만원
  • 기본공제: 월 4만원 공제
  •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30만원 – 4만원 = 26만원

3️⃣ 총 소득인정액

  • 금융재산 + 이자소득 = 소득인정액
  • 26만 6,667원 + 26만원 = 52만 6,667원

위의 계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1억원의 예금 자체로도 소득인정액이 상당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이자소득 26만원까지 합산되면서 기초연금 수령액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현금자산 보유하면 불리한 이유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 예금 잔액이나 이자소득이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는 것이죠.

굳이 현금을 보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주택연금과 같이 기초연금에 유리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나올지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기초연금에 유리한 이유

지금까지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기초연금 수령에 불리하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주택연금의 개념과 장점

동전 위에 놓인 작은 집 모형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역모기지론의 일종으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방식의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죠.

주택연금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시세에 상관없이 계속 집에 살 수 있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100% 부채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2. 금융기관 대출금뿐 아니라 주택연금 수령액까지 부채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에 유리합니다.
  3. 주택연금은 사실상 집을 담보로 매월 대출을 받는 개념이기에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됩니다.

주택연금은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개념의 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대출을 받는 상품인 셈이죠. 따라서 주택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아래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55세 이상
  • 보유 주택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능
  •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내 1채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 현금 보유나 전세 거주에 비해 기초연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데요. 가진 것이 집 한 채뿐인 어르신이라면 생활자금 마련과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주택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가거나 통장에 현금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전세 보증금과 예금 잔액이 소득으로 간주돼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대출 개념이라 기초연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급한 노후 자금이 필요해도 단순히 예금에 현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주택연금처럼 보유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은 어르신들은 글 하단의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내 집과 기초연금, 주택연금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 든든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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