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준비하기 : 가입조건, 수수료, 수령액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소득원을 준비하려고 노력하지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수수료, 수령액 계산법, 그리고 가입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얼마나 받을까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 정리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간단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액은 향후 1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데, 시가로 따지면 약 17억원 주택까지 가입가능 한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류

주택연금 가입 후 지급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종신지급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확정기간혼합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방법
  • 확정기간혼합방식 : 10, 15, 20, 25, 30년 일정 기간동안만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방식

주택연금 종신방식을 선택한 경우, 또 다시 세 가지 하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정액형 : 수령액을 동일하게 받는 방식
  2. 초기증액형 : 선택한 기간동안 초기에 몰아받는 방식
  3. 정기증가형 : 3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방식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며, ‘초기증액형’은 가입 초기 기간(3, 5, 7,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되,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수료, 가입방법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받게될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으로 수령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를 선청할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택연금 수령액은 부채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는데요. 기초연금 조건만 충족한다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해도 기초연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정리

주택연금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가입조건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원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크게 ‘나이’, ‘주택가격’, ‘주택유형’의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나이 조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한 명이 만 55세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월 수령금액이 연령이 적은 분의 나이에 따라 결정되며, 연령이 낮을수록 월 수령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부부 2명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 기준 및 주택유형 구분

부부의 주택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6월 21일에 법이 통과되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가입 대상 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2023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9억원을 초과한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유형은 일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중 한 곳에서 거주한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만족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한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고, 재신청해서 좀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추가 수수료 알아보기

주택연금은 일종의 평생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은행에서 돈 빌린 것과 다르게 처음에는 이자가 적지만, 주택연금(빌린 돈)이 쌓일수록 이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가입시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초기 가입비’와 매월 ‘보증료’가 필요하지만, 이 비용은 가입자가 따로 현금으로 낼 필요는 없고 연금 잔액에 합산됩니다. 또한 시세조회가 불가능한 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추가 비용 : 가입비, 보증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예를 들어 시세 6억원(공시가 4.2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 가입하려면, 초기 가입비와 월 보증료를 제외하고 법무사 비용 33만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80만원, 인지세 7만원, 주택감정평가 수수료 70만원 등으로 대략 200만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보증료 금리가 중요한 이유

주택연금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 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가입 직후 납부
  2. 연 보증료 : 연금지급 총액의 연 0.75% → 매월 납부

이 보증료에 대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금리로 결정됩니다.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데, 가입 이후에는 이 금리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낮을 때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신 분들은 파킹통장을 통해 매일매일 이자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 절차와 필요서류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가장 먼저 집에서 가까운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 절차
주택연금 가입방법 절차

1단계 : 심사 과정

서류 제출 후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에 대한 심사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는 통상 2~3주가 소요되지만, 관할 지사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의 주택 여부, 담보 주택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2단계: 보증약정 체결

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승인이 나면 다시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하고 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금융공사는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3 단계: 주택연금 대출약정 체결

마지막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대략 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택연금 인터넷신청도 가능한가요?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고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금융/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주택연금 인터넷가입신청‘을 통해 인터넷 가입신청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표 계산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주택 가격의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의 시세를 알 수 없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를 적용합니다.

연령주택가격 [단위 : 천원]
1억원2억원3억원4억원5억원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1억원12억원
50세1122253384515646777909031,0161,1291,2421,355
55세1513024536047569071,0581,2091,3601,5121,6631,814
60세2044096148191,0231,2281,4331,6381,8432,0472,2522,457
65세2464927399851,2321,4781,7241,9712,2172,4642,6152,615
70세3006019011,2021,5031,8032,1042,4052,7052,7632,7632,763
75세3737461,1201,4931,8672,2402,6132,9772,9772,9772,9772,977
80세4769511,4271,9032,3792,8553,3103,3103,3103,3103,3103,310
주택연금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월 수령액표 (2023.3.1 기준)

주택가격이 결정된 후에는 주택유형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이 65세이고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 시세가 5억원이고, 종신정액형일 경우 매월 123.2만원을 받게 됩니다.

연령주택가격 [단위 : 천원]
1억원2억원3억원4억원5억원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1억원12억원
50세79158237316395474553632712791870949
55세1092193284385486577678769861,0961,2051,315
60세1533074616147689221,0761,2291,3831,5371,6901,844
65세1923845777699611,1541,3461,5391,7311,9232,1162,308
70세2434867299721,2161,4591,7021,9452,1892,4322,6752,745
75세3136269391,2521,5651,8782,1912,5042,8172,9642,9642,964
80세4128241,2371,6492,0622,4742,8873,2993,2993,2993,2993,299
주택연금 ‘오피스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월 수령액표 (2023.3.1 기준)

또한 부부 중 나이 적은 분이 70세이고, 5억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할 경우에는 매월 121.6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월 수령액표를 보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만 55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일반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용으로는 초기 가입비와 매월 보증료를 준비해야하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추가 비용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심사 과정을 거쳐 보증약정과 대출약정 체결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대략 한 달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받게되는 연금액은 주택 가치와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 잘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수수료, 가입방법, 그리고 수령액 계산법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