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8천만원 암진단금 받으면 수급자격 잃을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암 진단은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병마도 큰 충격인데 수급자격 박탈 위기까지 겹친다면 정말 힘든 상황이 되겠죠. 만약 기초수급자가 8천만 원의 암진단금을 받게 된다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될까요? 이런 질문 하나로 심란해진 기초수급자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금 수령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암 투병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도 기초수급자격을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암진단금을 받았을 때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수급자격 잃을 수 있을까?

암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는 질병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치료비 부담과 함께 수급자격 유지에 대한 걱정이 더해집니다. 만약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으로 8천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면, 과연 그 순간부터 수급자격을 잃게 될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암진단금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포함된다!

수급자가 받은 보험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금융재산이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결국 8천만원의 암진단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보고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으로 수급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

그렇다면 보험금을 받은 수급자는 얼마까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까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으로 구해집니다. 여기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및 산정방식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및 산정방식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해당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게 됩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주거용재산은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되죠.

지역서울시경기도광역·세종·창원시그 외
기본재산액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8천만원의 암진단금을 수령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위 기본재산액에서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의 6.26%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7,700만원이 기본재산액이므로 8천만원의 보험금 수령 시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서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는 거죠.

가구원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1인 가구713,102891,3781,069,6541,114,223
2인 가구1,178,4351,473,0441,767,6521,841,305
3인 가구1,508,6901,885,8632,263,0352,357,329
4인 가구1,833,5722,291,9652,750,3582,864,957
[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또는 중지가 결정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수준인 713,102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1인 가구 기준 891,378원 이하일 때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 소득인정액 기준과는 별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이어서 암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초수급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자격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암진단금으로 수급자격 잃었다면? 재신청이 답이다!

보험금 수령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수급자격은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상실 후 바로 재신청은 어려워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8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된다는 거죠. 설령 암 치료를 위해 병원비로 지출했더라도 바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은게 병원비 영수증을 꼼꼼히 모으고 재산 감소를 증명하면 기초수급을 다시 신청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 해소하고 기초수급 재도전하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 자격 상실 후 재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격 재신청을 위해선 자격 탈락의 원인이 된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사유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낮아졌거나, 재산이 공제 후에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하는 거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변동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기도 해요. 따라서 기초수급을 재신청하려면 자격 탈락 이후의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모으고, 재산 감소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보장기관에 성실히 제출하고 재조사를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

팁: 의료비 영수증은 A4용지에 정리해 제출하면 좋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기본적인 자연소비 항목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수급 재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해요.

그렇다면 암 투병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복지 제도는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기초수급자의 위기 대처 노하우를 통해 활용 가능한 복지 혜택과 재산 관리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암 극복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암 진단이 더욱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치료비 걱정은 물론, 보험금 수령으로 수급자격마저 잃게 될까 봐 두려운 법이죠. 다행히 암 환자를 위한 국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덜기

암관리법에 따라 저소득층 암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암 환자에게는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의료비(급여+비급여 항목)의 최대 95%까지 지원돼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원받습니다. 암 치료 시 발생하는 간병비, 본인 및 보호자의 교통・숙박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보건소 등에 치료 시작 전 신청해야 합니다. 치료비 선지급(대지급) 제도를 활용하면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먼저 청구해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 편리해요.

소액보험금은 지출증빙 자료와 함께 사용을

암 투병 중인 수급자에게는 당장 생활비와 의료비 마련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부 지원만으로 모자랄 경우, 소액의 암진단금은 단계적으로 생활비로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기초수급 자격을 오래 유지하려면 병원비, 의료 용품, 영양제 등 질병 치료에 직결되는 용도로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지출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추후 기초수급 재신청 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재조사 시마다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수급자격 유지에 도움이 되는 셈이죠.

건보 산정특례 등록하면 본인부담 의료비↓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팁은 ‘암 질환 산정특례’ 등록입니다. 산정특례는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등록 기준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화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나뉘는데요. 암으로 진단받고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라면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진단서 등을 구비해 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암 산정특례 등록으로 관련 진료비가 최대 5%까지 경감되며, 5년간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기초수급자에게 찾아온 암 투병이라는 위기, 8천만 원의 암진단금 수령으로 수급 자격마저 잃게 될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건강은 물론 수급자격도 지켜낼 수 있어요. 우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와 건보 산정특례 등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진단금은 의료비에 우선 사용하되 계획적으로 쪼개 쓰세요. 지출 증빙 자료도 꼭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꾸준히 치료에 전념하다 보면 재산이 자연스레 줄어들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재신청해보세요. 이 정보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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