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있어서 건강보험료는 고정된 지출 비용 중 하나입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변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속에서 건강보험료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하여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그대로인 분들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 5개월 미리 할인 받는 방법
높아진 물가와 금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속에서, 건강보험료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동일하게 유지되는데요.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제도인데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5개월치 보험료를 미리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5개월치를 먼저 할인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활용하기
우리나라의 대부분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도 별도로 신청을 해야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현재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를 바로 다음 달부터 낮출 수 있는데요. 7월부터 신청하면 앞으로 5개월 동안의 건보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방법
-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로그인 후, 본인의 건강보험료 관할지사를 찾아 조정신청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받습니다.
- 그 다음,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팩스로 보낸 후 담당자에게 건강보험료 조정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늦게 신청하면 할수록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지역 팩스번호를 검색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의 구분과 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의 구조를 알아야 조정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그럼 각 가입자 유형별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그 기준이 언제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매년 4월
직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및 피부양자를 말합니다. 2023년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월의 보수액에 보험료율 7.09%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 금액은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임금 인상, 승진, 호봉 승급 등으로 월 보수액이 변동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재조정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이 매년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며, 이 정보는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부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매년 11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별 점수로 환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료는 전년도 과세소득에 기반해 산정되며 매년 11월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낮춰야 하는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가입자는 7월에 미리 신청하면 다음해 11월에 조정될 보험료를 앞당겨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조정 시점
2023년 06월, 현재 지역 가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2021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소득과 재산이 건강보험공단에 매년 10월에 통보되며, 이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줄었을 경우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예를 들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2022년 소득이 확정되면, 이는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즉, 2023년 10월까지는 2021년 소득이 기준이 되고, 11월부터는 2022년 소득이 반영되는 것이죠. 이 경우,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줄었거나 폐업한 가입자는 미리 신청하여 줄어든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로 산정되어 6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1월부터 적용되는 지역건보료를 6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총 5개월치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1년보다 2022년 소득이 늘어난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해당 연도의 6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받기 위해선 최소 6월까지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발급이 7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7월에 신청하더라도 할인은 6월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늦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선택 :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은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방법은 개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서류 제출 확인 :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가 올바르게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방문접수 권장 : 가까운 곳에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만일 주소나 팩스번호 등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자나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7월부터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만약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 : 부동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나 폐차 인수 증명서 : 자동차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또는 전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신청 절차가 비교적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줄었거나 상황이 바뀌었다면 적극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신청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7월에 신청해야 5개월 동안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았으니,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번)로 문의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