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녀의 전기차 보조금, 부양의무자 재산에 포함될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차 구매가 증가하면서 관련 보조금이 부양의무자 재산으로 산정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를 받는 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로 전기차를 사면 부모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과 전기차 보조금의 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어떻게 산정될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산정은 자동차 명의자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자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라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평가됩니다.

산정 기준자료 출처
보험개발원 자동차 기준가액보험개발원
지방세정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국토교통부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 차종 시가표준액
[표] 수급자 명의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

이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소유정보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최근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도 전기자동차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재산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기차 보조금, 수급자 재산 산정에서 제외

수급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가액 평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시) 수급자 A씨가 4,5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정부로부터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A씨의 자동차 재산은 4,5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친환경 전기차량 구매 시 받는 보조금은 자동차 재산에 그대로 합산되는 것이죠.

다만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처분에 따른 기타 산정되는 재산 계산 시 해당 반환 보조금은 부채(공공기관 대출금)로 산정하고 동시에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으로 차감 처리됩니다.

수급자 자동차 유형별 재산 반영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용도와 필요성에 따라 재산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우선 장애인사용자동차나 생업용자동차로 인정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의 경우 복지용 차량으로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또한 자동차가 없으면 소득활동이 어려운 수급자의 생업용 차량 역시 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이러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월 100%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재산 기준인 월 4.17% 수준의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중 260cc 이하 이륜차량
  • 압류나 저당 설정 등으로 폐차?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동차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될 수 있는 자동차
  • 명의자 신청에 의해 불법명의로 확인된 자동차
  •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

이와 같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자동차 재산은 수급자 명의 여부, 자동차 유형, 처분 가능성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용 차량이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자동차의 경우 재산 반영에 있어 예외를 두어 수급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더 자세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전기차 구매 지원금, 기초수급자 재산에 어떻게 반영될까?

최근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도 전기차 구매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받은 전기차 보조금은 과연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될까요?

수급자가 받은 전기차 보조금,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지원받은 보조금 액수는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가액 평가 시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됩니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명의의 전기차 가액을 산정할 때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지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자동차 기준

보조금 반환 시에는 부채로 처리해 재산 감면

한편, 수급자가 지원받은 전기차를 처분할 경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에 따른 기타 산정 재산 계산 시 반환한 보조금을 ‘공공기관 대출금’으로 산정하는 동시에 ‘부채 상환액’으로 차감 처리하게 됩니다.

예시) 기초수급자 B씨가 정부 지원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판매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전기차 판매 대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보조금 6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렇듯 전기차 구매 지원금은 수급자의 재산 증가 요인이 되지만, 매각 시 반환하는 보조금은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친환경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죠.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전기차 보조금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자동차 유형과 취득 경로에 따라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반영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글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자 부모의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그런데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이들의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자녀는 부양의무자로서 기준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 부모의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수급권자의 배우자의 1촌의 직계혈족
  4. 수급권자의 배우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쉽게 말해 의료급여 수급자인 부모(1촌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아들・딸뿐만 아니라 며느리・사위까지 부양의무자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죠.

1촌의 직계존속(부모) ⇔ 1촌의 직계비속(자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시에만 부양능력 있는 것으로 판정

그렇다면 자녀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부모의 부양의무자로 확인되면 어떤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판단할까요?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소득 1억원(월 834만원) 이하이고, 일반재산은 9억원 이하일 때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인 자녀 가구가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부모의 의료급여 수급권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기준의 경우, 전 재산을 평가하는 대신 일반재산만 살피되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재산은 따로 보지 않지만, 그만큼 더 엄격하게 일반재산 상한선을 설정해두고 있는 셈이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시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이처럼 의료급여 수급 부모를 둔 자녀라면 본인의 소득과 일반재산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잘 점검해봐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기게 되면 부모가 의료급여 자격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본의 아니게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면, 가구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부모 따로 사는 자녀, 전기차 구매로 ‘부양능력 있음’ 될까?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전기차 보조금이 수급자 재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부부의 전기차, 어머니 수급자격에 영향 줄까?

  • 전주에 거주하는 어머니(기초생활수급자)와 익산에 사는 아들 부부
  • 외벌이 가구로 며느리 명의로 전기차 보조금 포함 4,000만원 상당의 차량 구매 예정
  • 아들과 며느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상황

이 사례의 아들 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어머니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판정기준 이내여야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 명의로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것이 어머니의 수급자격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부양의무자인 며느리의 재산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자동차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기차 가격에 보조금이 포함된 채로 부양의무자 재산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다만, 부양의무자인 아들 부부의 소득이나 일반재산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어머니의 의료급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연 소득 1억원(월 834만원) 이하, 일반재산이 9억원 이하여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 일러스트

사례 속 기초수급자 부모의 의료급여 자격은 유지될까?

결론적으로 며느리 명의의 전기차 구매가 어머니의 의료급여 수급권에 결정적 영향을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4,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재산 증가로 인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불과합니다. 아들 부부의 소득이나 기존에 보유 중이던 일반재산 규모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 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부모의 자녀라면?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일반재산 합산액 파악하기
- 소득은 연 1억원, 일반재산은 9억원 이하 유지하기
- 자동차 보유 시 일반재산 증가 규모 미리 점검하기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라면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양능력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의료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수급자 가구원의 자격 변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포스팅을 추천드려요.

마무리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형과 명의, 처분 가능성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산정되고, 특히 전기차 보조금은 재산 합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 부모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연 1억원, 9억원 이하여야 부모의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죠. 전기차 구매로 인한 재산 증가분이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라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재산 변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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