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근로소득, 암보험금 받아도 유지될까?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열심히 일해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A씨는 근로소득과 보험금 때문에 기초수급자 자격을 잃게 될까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금을 받게 되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과 보험금 수령이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수급자격 관련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보험금 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유지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꼭 알아두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수급자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유인을 위한 요인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인정한 소득인 셈이죠.

소득인정액, 왜 중요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40% 이하면 의료급여를, 45%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50% 이하이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이처럼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경제적 여건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1인 가구2,228,445713,102891,3781,069,6541,114,223
2인 가구3,682,6091,178,4351,473,0441,767,6521,841,305
3인 가구4,714,6571,508,6901,885,8632,263,0352,357,329
4인 가구5,729,9131,833,5722,291,9652,750,3582,864,957
5인 가구6,695,7352,142,6352,678,2943,213,9533,347,868
[표] 가구 구성원에 따른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을 위한 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에서는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이나 근로 장려를 위한 각종 공제를 차감하고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공제하되, 나머지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여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소득인정액 계산식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가구별 급여종류에 따라 선정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생활실태나 근로활동 등 개인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유인 요인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주목할 점은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실제소득에서 위의 항목을 제외한 뒤,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공제와 근로유인을 위한 공제를 차감하면 최종 소득평가액이 계산됩니다.

기본재산 공제 후 합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할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는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아래 표는 2024년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창원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표]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4년 기준)

이렇게 책정된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을 곱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령 4급지(그 외 지역)에 사는 수급자의 경우, 재산에서 기본재산 5,3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재산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한편 기본재산액이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 수급자가 타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격 변동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가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그런데 수급자격을 유지하던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이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까지 소득이 발생해도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소득평가액 산정 시 이런 근로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장려를 위해 일부 공제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제 혜택이 있어요.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혜택
[표]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혜택

이처럼 근로를 통한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록장애인 수급자가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우선 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80만원에서 5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근로소득은 40만원으로 평가되는 거죠.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 조건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수급자격을 잃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평가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계산한 근로소득 평가액에 여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이것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어느 수준인지를 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혜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아래 비율 이하여야 해당 급여의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급여 종류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령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72만 원이라고 할 때 소득인정액이 183만원(32%) 이하여야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고, 229만원(40%) 이하여야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는 식이에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소득인정액 증가로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소득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암 진단 시 받은 보험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암 진단으로 인해 고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보험금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수급자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어떻게 평가될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암 진단으로 인해 수령한 보험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 평가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범위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암 진단으로 인해 5천만원의 일시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일시금 전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환산 재산에 포함되는데요. 재산 유형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가령 4인 가구 수급자가 5천만 원의 보험금을 금융재산으로 수령했다면,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으로 500만원 공제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5천만원 – 500만원 공제) × 6.26% ÷ 12개월 = 234,750원

이렇게 계산한 소득환산액이 약 23만원 정도 되므로, 이를 다른 소득평가액과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요.

암 보험금 수령으로 수급자격을 잃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고액의 암 진단금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커서 당장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기초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장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의료비 지원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암 투병 중에는 근로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치료가 끝나고 나면 재산이 점차 줄어들면서 소득인정액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 재산이 기본재산액 수준으로 감소하고 소득활동을 재개하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 재신청을 통해 다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치료에 전념하시되, 복지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고는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험금 수령시 본인소비분이라던지, 자연적소비금액 등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은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과 보험금 수령이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를 통한 소득이 있더라도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암 진단으로 받은 보험금 역시 재산 산정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당장 자격을 잃을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수급자분들께서는 소득활동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이시되 선정기준에 맞추어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고, 차상위 지원제도도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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