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다면 언제 재신청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아는 분들은 극히 드물거에요. 재신청 하면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들 중에는 신청을 안해 수급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재신청의 정확한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언제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평생 한번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되었다면 해가 지나고 1월에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조정된 기준액에 따라 수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연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2년 | 180만원 | 288만원 |
2023년 | 202만원 | 323.2만원 |
예를 들어, 김씨의 소득인정액은 185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슷합니다. 2022년 당시에는 단독가구 기준선정액 180만원을 초과해 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기준액이 20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신청 후 한번 탈락했다고 포기해, 올해 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소득인정액을 알아서 확인하고 재신청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탈락한 사유를 모른다면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줄어도 1월까지 기다리다 재신청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폐업 및 휴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소득이 줄어든 다음 달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월급을 2023년 6월 25일에 받았다면, 2023년 7월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퇴사 증명 서류나 휴·폐업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줄어든 근로소득만큼 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1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재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 시, 신청인의 배우자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하셨을 겁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은 가구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이자소득은 언제 반영되나요?
요즘 금리가 올라 적금이나 예금 가입한 분들 많으실겁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이자소득이 언제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자소득이 발생한 해의 의 다음 해 4월 25일에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사실도 참고하여 재신청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이하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되며, 2023년의 경우 월 30~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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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액 | 32,310원 ~ 323,180원 | 64,620원 ~ 517,080원 |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월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23.2만원 이하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음 글을 확인해 주세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작성하세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작성 가능합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탈락해도 신청 후 5년 동안 매년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사후관리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인에게 통지도 해 줍니다.
이는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기초연금 신청 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행복이음”이라는 복지전산망의 통보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되어서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변동된 경우
따라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경우, 행정기관에서 반영되기를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즉시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했으니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기다리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니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해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수급기준액이 상승하므로 1월이 되면 재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는 즉시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신청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에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수급자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 때에 재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