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연계감액, 부부감액, 그리고 소득역전방지감액이라는 3가지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감액 요소,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차감되는 요소,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연금액이 감소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감액 요소들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하는 3가지 제도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에게 32만 3180원을 지급합니다. 이론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10명 중 7명이 한 달에 3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전부 받지는 못 합니다. 바로 기초연금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감액 요소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477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차감됩니다.
- 부부 감액 : 배우자 함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20% 차감됩니다. 즉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 수령액은 51만 7088원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자신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소액은 32,000원입니다.
이러한 3가지 감액 요소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신청 한다면, 실제로 지급받은 연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이 3만원만 지급된 이유
나이가 만 65세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부부의 사례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로, 남편 월급 100만원과 국민연금 40만원으로 월 소득이 140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50만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최종 지급된 연금액은 32,000원씩 총 64,000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이부부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4770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감액이 적용되도 517,080원을 받아야 했죠. 그러나 실제로 부부는 기초연금 최소 수령액인 3.2만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감액제도 중 하나인 ‘소득역전방지 감액’ 때문인데, 고가의 아파트로 인해 소득이 높아진 것 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 간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과 부부감액을 피한 경우에도 단독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액에 해당되면 위 예시와 같이 기초연금을 32,000원 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이 많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과정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혼자살고 있는 김 씨의 소득인정액은 200만원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인 202만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선정되어 32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총소득은 232만원이 됩니다.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총소득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인 202만원에서 3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 소득 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선정기준액을 넘어설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김 씨의 경우 선정기준액을 넘어선 30만원만큼을 기초연금 32만원에서 감액해야 하는거죠. 이 경우 감액된 후 기초연금은 겨우 2만원 뿐입니다.
- 그러나 이렇게 감액된 금액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최소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10%, 즉 32,000원으로, 김 씨는 이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필요한 이유
이 역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박 씨의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은 203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인 202만원에서 1만원을 초과합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박 씨의 총 소득은 203만원이 유지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전에는 박 씨의 소득 인정액이 김 씨보다 3만원 많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김 씨의 총 소득은 박 씨의 총소득보다 29만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감액이 안된다면)
- 박 씨 입장에서는 매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도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김 씨의 총 소득이 자신보다 더 많아진 것이죠.
- 이와 같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수급 대상인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적어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역전방지 감액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필요한지를 알았으니,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월급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다음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그리고 단독가구냐 부부가구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죠.
단독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가구는 월 최대 32만 318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대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만큼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170만원(소득인정액) + 32만원(최대 수령액) <> 202만원(선정기준액)
이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의 합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인 202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170만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최대금액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232,000원 이하인 가구는 월 최대 51만 7080원의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부부가구 선정기준의 3,232,000원에서 기초연금인 51만 7080원을 뺀 2,714,920원이 허용되는 소득인정액의 최대치입니다.
271만원(소득인정액) + 52만원(최대수령액) <> 323만원(선정기준액)
만일 이를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만큼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최대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준비할 때 소득 역전방지 감액제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소득인정액을 유지해야 기초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기대했던 연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연계 감액, 부부 감액, 그리고 소득역전방지 감액 3가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들 감액 요소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적용 과정과 이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이해는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감액되지 말고, 최대한 받아서 안정된 노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