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하는 걱정이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피부양자가 무엇인지, 피부양자 자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가족 중 누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되는 이유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회사가 건보료를 50%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할때도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들은 별도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증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죠. 이처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양요건 : 피부양자의 대상 여부를 판단
- 소득요건 :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결정
- 재산요건 : 피부양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피부양자 자격 요건 |
소득요건 | 연 2천만원 이하 |
재산요건 | 5.4억원 이하 |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 | 5.4 ~ 9억원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지난 글 에서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인 부양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 누구를 등록할 수 있을까?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손자, 손녀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족 중 누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배우자 등록
피부양자에 무조건 포함되는 경우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동거/비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는 서로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② 부모님 : 직계존속
다음으로, 부모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와 같이 사는 부모님은 당연히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는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요건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부모님 | 가능 |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돈을 벌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가능 • 자신의 생물적인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돈을 벌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가능 |
부모가 직장가입자와 따로 살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부모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부모는 법적 부모는 물론, 친생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나이가 65세가 되었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려보세요. 늦게 신청할수록 소급적용도 안되고 손해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녀 : 직계비속
가입자의 직계비속인 아들, 딸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미혼이어야 하며 이 경우, 이혼이나 사별 상태도 미혼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추가로 고려됩니다.
부양요건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자녀 | 가능 | • 미혼인 경우에는 가능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자녀의 자녀(가입자의 손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
- 가입자의 이혼한 아들이나 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면서 재혼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 대상이 됩니다.
- 이혼한 아들이나 딸이 자녀를 가진 경우, 그 자녀의 소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집니다.
- 이혼한 아들이나 딸의 자녀(가입자의 손자, 손녀)의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하 아들(딸)의 자녀가 소득을 갖고 있다면 이혼한 아들(딸)은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가 부양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④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 등록요건
가입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외조부모 포함)가 함께 동거 중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요건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외)조부모 | 가능 | 직계조상인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다 해도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가능 |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가입자의 부모 혹은 이들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 자녀의 소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해당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조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증조부모 이상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⑤ 손자, 손녀 등록 요건
손자 혹은 손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와 손자손녀가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손자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손녀의 부모가 살아있더라도 그 부모의 소득이 없으면 손자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손자손녀와 가입자가 따로 사는 경우, 손자손녀가 미혼(이혼, 사별 포함)이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손자손녀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⑥ 며느리 및 사위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며느리와 사위의 등록 기준은 ‘동거여부’에 대해서만 달라집니다.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을 때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입자와 별개의 주소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⑦ 배우자의 자녀 : 재혼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동거 여부가 중요합니다.
- 배우자의 자녀가 미혼(이혼, 사별 포함)이며 가입자와 같이 살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하지만, 배우자의 미혼 자녀가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이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의 자녀가 가입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됩니다.
⑧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등록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2018년 6월 이후에는 형평성 및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연령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인 형제자매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요건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형제자매 | • 미혼으로 부모님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모가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이 인정 •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 인정 | • 미혼으로 형제나 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양 인정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 인정 |
그러나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형제자매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 관계, 동거 여부, 결혼 여부, 연령,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자격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양자로서 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정확한 세부 규정들은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된 가족 구성원들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모든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부양 요건,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손자, 손녀 등이며, 각각의 등록 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