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의 인생은 개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노후 준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방법과 연기하여 수령하는 것을 비교하고, 각각의 선택이 노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조기 수령의 장점과 연기 수령의 이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시작해볼까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제도로, 고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죠.
국민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은 노령연금으로,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액 산정방싱 : 소득 기반, 저소득자 우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제도의 성격상,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하여 산정되며, 저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연금 비율을 제공합니다.
납부 금액 | 월평균 연금 수령액 |
---|---|
월 9만 원 | 389,720원 |
월 18만 원 | 490,660원 |
예를 들면, 20년 동안 월 9만원을 납부한 수급자가 연금 개시 후 월평균 38만 9,720원을 받는 반면, 보험료가 두 배인 18만원을 납부한 수급자는 49만 660원을 받습니다. 보험료를 2배 낸다고 수령액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따른 노후 준비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명이 연장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로는 4년 단위로 1년씩 늦춰져서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 조기연금 | 노령연금 | 연기연금 |
---|---|---|---|
1952년생 이전 | 55~59세 | 60세 | 61~65세 |
1953~56년생 | 56~60세 | 61세 | 62~66세 |
1957~60년생 | 57~61세 | 62세 | 63~67세 |
1961~64년생 | 58~62세 | 63세 | 64~68세 |
1965~68년생 | 59~63세 | 64세 | 65~69세 |
1969년생 이후 | 60~64세 | 65세 | 66~70세 |
대부분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연금만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노후 준비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수급 시작 전까지 소득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장단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소득도 없고 국민연금도 안 나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 장단점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이전에 최대 5년까지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소득공백기에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하는만큼 감액이 따릅니다.
조기연금 기간 | 조기연금 수령액 | 감소율 |
---|---|---|
노령연금 | 100만원 | – |
1년 | 94만원 | 6% |
2년 | 88만원 | 12% |
3년 | 82만원 | 18% |
4년 | 76만원 | 24% |
5년 | 70만원 | 30% |
연금을 빨리 받기 시작할수록 연금액이 1년당 6%씩 감액되어, 5년을 조기에 수령하면 정상 노령연금의 70% 수준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 대안이 없고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만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조건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게 있으면 늦추는 것도 있겠죠?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일을 하여 안정적인 수입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바로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늘리고 싶을 때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별 지급율 | 연기연금 수령액 | 증가율 |
---|---|---|
노령연금 | 100만원 | – |
1년 연기 | 107.2만원 | 7.2% |
2년 연기 | 114.4만원 | 14.4% |
3년 연기 | 121.6만원 | 21.6% |
4년 연기 | 128.8만원 | 28.8% |
5년 연기 | 136만원 | 36% |
이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할 경우 연금액은 매년 7.2%씩 증가하여, 5년을 신청하면 최대 36%까지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미룬만큼 더 큰 연금을 얻을 수 있고 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내용을 알아보면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연기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계산시 연금소득으로 반영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늘어간 수령액만큼 지역건보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국민연금 감액기준과 기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동시에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수급 시작 연령부터 5년 동안 노령연금은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부양가족 연금은 지급되지 않죠. 이 제도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 합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기준 및 계산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기준 및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액률과 적용기간 : 감액률은 노령연금의 최대 50%까지 줄어들고, 5년이 지나면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소득의 정의와 감액 기준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2023년 기준 286만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며, 금융소득은 제외됩니다.
- 소득 계산법 : 월평균 소득금액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나누어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공제나 필요 경비를 제한한 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6,403,254원, 월 기준으로하면 3,866,938원을 초과해야 감액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 국민연금 감액 안되는 법
연금 수령 시작 시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이 감액되더라도, 수급 시작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5년 후 지급되므로, 5년동안 감액도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 어떤 것이 유리할까?
국민연금은 개인의 건강상태,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노령연금(65세 개시)을 연간 1천만 원으로 가정하여 조기연금(60세)과 연기연금(70세)의 누적 수령액을 비교한 표입니다.
나이 | 조기연금 | 노령연금 | 연기연금 |
---|---|---|---|
60 | 700 | 0 | 0 |
61 | 1400 | 0 | 0 |
62 | 2100 | 0 | 0 |
63 | 2800 | 0 | 0 |
64 | 3500 | 0 | 0 |
65 | 4200 | 1000 | 0 |
66 | 4900 | 2000 | 0 |
67 | 5600 | 3000 | 0 |
68 | 6300 | 4000 | 0 |
69 | 7000 | 5000 | 0 |
70 | 7700 | 6000 | 1360 |
71 | 8400 | 7000 | 2720 |
72 | 9100 | 8000 | 4080 |
73 | 9800 | 9000 | 5440 |
74 | 10500 | 10000 | 6800 |
75 | 11200 | 11000 | 8160 |
76 | 11900 | 12000 | 9520 |
77 | 12600 | 13000 | 10880 |
78 | 13300 | 14000 | 12240 |
79 | 14000 | 15000 | 13600 |
80 | 14700 | 16000 | 14960 |
81 | 15400 | 17000 | 16320 |
82 | 16100 | 18000 | 17680 |
83 | 16800 | 19000 | 19040 |
84 | 17500 | 20000 | 20400 |
85 | 18200 | 21000 | 21760 |
조기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하면 77세 부터 노령연금의 누적수령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84세 부터 연기연금의 누적수령 금액이 더 많아지고 있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한 비교이지만,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고 계산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평균 수명보다 적게 산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이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얼마나 살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연금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현재의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수령에 있어서 개인의 건강 상태, 재무 상태, 그리고 노후 계획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모두 각자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개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선택을 내리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와 각 수령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