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은퇴 후 노후 생활을 보냄에 있어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인데요. 직장 가입자로부터 생계를 부양받는 자로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때문이죠. 이를 위해선 소득, 재산, 부양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의 요건과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은퇴하신 부모님 세대가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주로 부모가 자녀 밑으로 등록되어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 자녀에게 부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형제·자매간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는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소득을 보유해야 합니다. 소득에는 월급, 임대료,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의 평가는 현금, 주택, 자동차, 투자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장 가입자의 소득 수준, 가족 규모, 생활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은퇴한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부담을 덜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각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
먼저,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남으면 안 됩니다. 비사업자로서 프리랜서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프리랜서라 함은 일용직 등을 포함해 3.3% 소득세 원천징수 하는 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소득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합산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입니다. 합산소득에 대해서는 밑에서 추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요건
재산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되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가족 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마지막 요건은 부양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등 동거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가족 중에서는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 역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장인, 장모 역시 동거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소득, 재산, 부양가족 요건을 살펴보았으니 아래 도표로 간단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산소득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의 합산소득이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우선 금융소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① 금융소득 반영 기준 및 방법
요즘 예전보다 금리가 높아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좀 더 중요한데요.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포함되며, 연 1천만원까지는 피부양자의 합산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가 합산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조건 | 합산소득 포함 여부 |
---|---|
금융소득 연 999만원 | 포함되지 않음 |
금융소득 연 1001만원 이상 | 전체 금액 포함 |
예를 들면, 금융소득이 연 999만원이라면 이는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연 1001만원인 경우에는 1001만원 전체가 합산소득에 포함되빈다. 다른 소득에 1천만원이 있었다면 합산 후,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② 사업소득 계산 :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소득도 동일하게 계산되는데요.
주택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공제비율) – 기본공제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총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조건 | 필요경비 공제 비율 | 기본공제 금액 |
---|---|---|
주택 임대사업자 | 60% | 400만원 |
주택 임대 미등록자 | 50% | 200만원 |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하므로,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만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0원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등록) = 1천만원 – (1천만원×60%) – 400만원 = 0원
주택임대소득(미등록) = 400만원 – (400만원×50%) – 200만원 = 0원
임대사업 미등록자의 경우, 필요경비 50%를 공제하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제외하면 연 400만원까지 임대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③ 연금소득의 계산과 피부양자 자격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만’ 포함되며,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피부양자 자격을 계산할 때 공적연금 소득의 100%가 합산소득에 반영되지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공적연금의 50%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 산정시 : 공적연금 100% 반영
- 건강보험료 산정시 : 공적연금 50% 반영
예를 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원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전액 반영되고 연간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2천만원의 절반인 1천만원만 반영하여 지역건보료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추가 납입이나 연기해서 더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음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④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피부양자 자격
근로소득 계산은 ‘세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근로소득이 세전 167만원 이상이라면, 연간 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타 소득은 업종별 필요경비의 60%에서 80%를 적용한 후 합산소득에 반영됩니다. 이 역시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라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것은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소득, 재산, 부양 요건 등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은퇴한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득은 금융, 사업, 연금, 근로, 기타 등으로 나뉘며, 각 항목마다 특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러한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상황 변화 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