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재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소유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재산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자녀의 아파트를 사주거나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아파트 소유자분들이나 자녀와 공동명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어 기초연금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초연금의 일반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파트를 소유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세 가지 사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중요한 사항들을 이해하고 제대로 준비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결정 과정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2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신청자의 월급이나 사업소득 등을 평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아파트, 금융,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아파트는 일반재산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해당하며, 일반재산 총액에서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액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 1.35억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원 |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가 1.35억원, 중소도시가 8500만 원, 농어촌이 7250만 원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도 대도시에 해당하며, 세종시는 중소도시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는데 일반재산이 총 2억원이라면 1.35억원을 차감한 6500만원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3. 기초연금 감액제도 확인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감액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국민연금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총 3가지 감액제도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2023기준 기초연금 최대금액은 32.3만원인데, 감액이 되면 3만원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일반재산 종류별 계산법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일반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재산의 산정 방식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며, 그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기초연금 신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이는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되며, 공시가는 전년도 3월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해 4월 기초연금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가 전년 대비 20% 하락했다면, 이는 2024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전세 및 월세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에 기본공제 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 0.95 = 일반재산
다만,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에는 5%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청약예금
아파트 주택 분양권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시점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만큼 일반 재산에 반영됩니다. 청약예금, 청약저축 등은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통장 잔액만큼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중고차 금액으로 일반재산에 반영됩니다. 단,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 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8천만원인 외제차를 구매하면 8천만원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 신청시 무조건 탈락됩니다. 반면 4천만원 미만의 차량 구매시에는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어 일정비율만 반영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일반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일반 재산의 합계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이를 소득 환산육 4%에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천만원 ) – 부채} × 0.04 ÷ 12개월] + P값
예를 들어, 일반 재산이 2억원이고, 이 중에서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 1.35억원을 차감하면, 남은 6500만원에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면 연간 26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1만 6000원의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P값이 뭔가요? 기초연금에서 P값이란 고급자동차나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이 P값은 사치품으로 반영되어 공제나 환산율 적용없이 해당 가액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P값이 있다면 사실상 기초연금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 차등 공제 금액의 영향
지역별로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 일반재산 소득인정액도 다르게 계산됩니다.
지역 | 일반재산 | 공제 재산 | 공제 후 재산 | 소득환산율(4%) 적용 | 월별 소득인정액 |
---|---|---|---|---|---|
대도시 | 2억원 | 1.35억원 | 6500만원 | 260만원 | 260만/12 = 약 21.67만원 |
중소도시 | 2억원 | 8500만원 | 1.15억원 | 460만원 | 460만/12 = 약 38.33만원 |
농어촌 | 2억원 | 7250만원 | 1.275억원 | 510만원 | 510만/12 = 약 42.5만원 |
중소도시에서는 지역별 기본공제가 8500만 원이므로, 대도시에 비해 소득 인정액이 38.3만원으로 더 높아집니다. 농어촌 지역은 기본공제가 7250만원으로, 소득 인정액은 42.5만원으로 중소도시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갈 경우 재산 변동은 없는데 공제금액이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으로 이사갈 경우 선정기준액이 초과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재산 금액별 소득인정액 계산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일반재산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금액에 따른 지역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반재산(억원) | 대도시 (만원) | 중소도시 (만원) | 농어촌 (만원) |
---|---|---|---|
1 | 0 | 5 | 9 |
2 | 22 | 38 | 43 |
3 | 55 | 72 | 76 |
4 | 88 | 105 | 109 |
5 | 122 | 138 | 143 |
6 | 155 | 172 | 176 |
7 | 188 | 205 | 209 |
8 | 222 | 238 | 243 |
9 | 255 | 272 | 276 |
10 | 288 | 305 | 309 |
일반재산으로 7억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대도시에 살면 188만원, 중소도시는 205만원, 농어촌은 209만원이 월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202만원이므로 일반 재산 6억원 이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이 323.2만원이므로 10억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들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해서는 일반재산 기준을 좀 더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나 다른 소득도 포함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계산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와 아파트 공동명의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한 집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면 1%의 소유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의 100%가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점을 알고 계시다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다르게 반영됩니다.
자녀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의 경우, 그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부모님의 지분 비율 만큼만 부모님의 일반 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등기 할 때는 반드시 소유 비율을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 값 일부를 지원한 경우
그럼 공동명의로 할게 아니라 자녀가 집을 살 때, 돈을 보태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새 아파트를 샀는데, 부모님께서 집 값 일부를 지원하셨다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불하신 금액만큼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여 매달 자연소비분으로 221.7만원씩 차감한 후, 그 남는 금액만큼을 부모님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다음 글에 증여로 인해 탈락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즘 금리도 높은데, 1억원의 여윳돈을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금융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2천만원 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면 연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12개월을 나누면 금융재산 1억원에 대한 월별 소득환산액은 약 26.6만이 되죠.
이자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
금융재산의 경우 해당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이 공제되는데요.
가령 연이율 4%로 정기예금을 가입했다면, 월 이자소득은 대략 33.3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기본공제 4만원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 즉 29.3만원이 이자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한 총 소득인정액
따라서,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한 총 소득인정액은 금융재산 소득환산액과 이자소득을 합친 55.9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하나,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고액 자산가의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분석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감액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다른 일반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파트를 자녀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정보를 통해 본인의 기초연금 신청과 수급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