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이 법적으로 위험한 이유

사망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신청하면 안 될까요? 상속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사망신고 전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신고 전 함부로 피상속인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으면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신고 전 피상속인 예금 인출과 관련된 형사적 책임,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의 위험성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 전 상속재산 정리를 고민 중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망신고 전 피상속인 예금 부당 인출 주의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 필요

사망신고 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는 큰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을 부당하게 인출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는 예금 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상속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출금청구서를 작성해 예금을 인출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예금을 인출했다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 사망 전 예금 인출 시 적용 가능한 형사 처벌 조항

  • 오프라인 사용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 온라인 사용시: 컴퓨터 사용 사기죄

따라서 사망신고 이전에 상속인 간 합의 없이 함부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예금 인출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상속인들의 동의를 구한 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고인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장례 비용 등 긴급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사망신고 후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예금을 정상적으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은 법적 리스크가 크니 주의하시고, 상속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준비 중이라면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절대 금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속포기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포기를 준비하면서 사망신고 전에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했다가는 자칫 상속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26조에서는 ‘법정단순승인’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법정 기한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누락한 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속인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없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신고 전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이는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 준비 중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의 위험성  

예금 인출 →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간주 →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 상속포기 불가능 & 상속채무 승계

따라서 고인의 채무 규모를 파악 중이거나 상속포기 의사가 있다면, 사망신고 전에 절대로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 인출로 인해 의도치 않게 상속채무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보세요.

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도 법적 문제 될 수 있어

사망신고 전 피상속인 재산을 정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으려는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 사망 이후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는 행위 역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는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 사망자 명의로 발급된 인감증명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된 사실이 적발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인감증명 발급창구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인감증명 창구 경고문
주민센터 인감증명 창구 경고문

따라서 상속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망신고 전에 고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설령 재산 정리 등을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사망신고 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하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요컨대 고인의 사망 전후로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사망신고 후 가족들과 협의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신고 전에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인출한다고 해서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계산의 기준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산가액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는 공과금만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과금이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 조세 공과금 등을 의미하는데, 사망 전 임의로 인출한 예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 기준 =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상속재산 및 채무

따라서 가족 간 합의 없이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미리 인출한다고 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인출한 예금은 여전히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오히려 무단 인출로 인해 가족들과의 분쟁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보험금, 유가증권 등
공과금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 조세 공과금 등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표] 상속재산 개념 및 용어 정리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망신고 전에 피상속인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예금 인출은 가족 간 분쟁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속세 절세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사망신고 전에 함부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장례비용 마련 등을 위해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고인의 사망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명의자의 예금 인출이나 계좌 해지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망자 앞으로 돼 있던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도 중단돼 연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한 비용 지출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예금을 인출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인출 금액과 용도를 명확히 한 후, 특정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인출 전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구했는가?
  2. 인출 금액과 용도가 명확한가?
  3. 정산 방법과 절차에 대해 합의했는가?
  4. 차후 상속재산 목록에 인출 내역을 반영할 것인가?

만약 이런 사전 합의 없이 특정 상속인이 무단으로 피상속인 예금을 인출했다가는 향후 심각한 상속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감한 상황인 만큼, 사망신고 전 예금을 인출할 때는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예금 인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사망신고 전 피상속인 예금을 부당 인출하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상속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은 횡령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포기를 준비 중이라면 오히려 상속채무를 떠안을 위험이 있죠. 또한 고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받는 것도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속 과정에서 예금 인출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금을 인출했다면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좋겠죠. 사망신고 전 예금 정리, 법적 책임과 상속세 리스크 등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