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총정리: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동거주택 공제 핵심 요약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은 기쁜 일이지만,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상속세 계산 방법과 절세 방안이 더욱 절실할 텐데요. 사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를 더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계산 방법과 꼭 알아둬야 할 상속세 공제 항목들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방안,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도움 될 만한 내용들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고민을 해결하고 현명하게 상속 절차를 밟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상속세 공제 항목 총정리

상속세, 어떤 세금일까요?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이 이뤄지면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법이 정한 세율에 따라 일정 금액의 상속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를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세금에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생존 여부에 따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증여세상속세
과세 시점증여자가 살아있을 때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세금 부과 대상수증자상속인
납세의무자수증자상속인
[표]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비교

따라서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우발적 사건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게 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누구나 내야 할까?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피할 수 없이 세금을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공제란 세금 계산 시 과세 대상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고액 자산가들만 상속세를 냈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집 한 채의 가격이 높아져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거나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공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각종 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공제, 어떤 항목이 있나요?

상속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제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괄공제부터 배우자 상속 공제, 그리고 자녀 공제까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괄공제 vs 기초공제 + 자녀 공제, 뭘 선택할까?

1. 일괄공제

  • 상속재산 가액에서 5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
  •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적용 가능

2. 기초공제 + 자녀 공제

  • 기초공제: 상속재산에서 2억원 공제
  •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공제
  •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라면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
자녀 수기초공제자녀 공제합계 공제액
1명2억원5천만원2억 5천만원
2명2억원1억원3억 원
3명2억원1억 5천만원3억 5천만원
[표] 자녀 수에 따른 총 공제액 예시

일괄공제는 자녀 수에 관계 없이 5억원으로 고정되므로, 자녀가 6명 이상이 되어야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자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

배우자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더라도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재산 10억원, 공제액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원의 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죠. 이때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공제액은 어떻게 될까요?

  1.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총 10억 원 공제 가능
  2. 10억 원 전액 공제되므로 상속세 ‘0원’

즉,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절세 전략은?

그런데 같은 10억원이라도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에요.

1️⃣ 어머니에게 재산 100% 몰아준 사례

  • 어머니가 10억원 전액 상속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5억원 적용 가능
  • 10억원 전액 공제되어 상속세 ‘0원’
  • 단, 추후 어머니 사망 시 자녀는 10억원에 대해 5억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되므로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약 9천만원 발생

2️⃣ 자녀와 어머니가 5억원 절반씩 상속한 사례

  • 자녀 5억원, 어머니 5억원 상속
  • 자녀: 일괄공제 5억원으로 상속세 ‘0원’
  • 어머니: 배우자 공제로 5억원 공제, 상속세 ‘0원’
  • 어머니 사망 시에도 자녀는 상속받은 5억원에 대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상속세 ‘0원’

3️⃣ 자녀에게 10억원 전액 상속한 사례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5억원 = 10억원 전액 공제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1차 상속세뿐 아니라, 2차 상속 시에도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 것인지 사전에 꼼꼼히 설계하는 것이 좋겠죠?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알아보기

동거주택 상속 혜택

기본 상속공제 외에도 동거주택이나 금융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더욱 줄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는 다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 당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 주택 상속 시 최대 6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 당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 6억원 초과 시 6억원만 공제
  •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상속인이 반드시 단독명의로 상속받아야 함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공제금액은 같지만, 피상속인과의 동거기간이나 단독명의 상속 등 추가 요건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15억원 상속주택, 공제액은 얼마?

만약 부모님과 10년 넘게 함께 산 15억원 상속주택이 있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 일괄공제 5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 11억원
  • 15억원 상속주택 – 11억원 공제액 = 4억원
  • 4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1억 원에 배우자 공제 최대 5억원까지 더해져 최대 16억원까지 비과세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거주한 주택이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도 상속공제 대상이 될까?

현금이나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재산에도 별도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물론 일괄공제나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죠.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2억원
[표] 금융재산 상속공제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의 경우 20%를 공제하되, 최대 2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예금 잔액이 5억원이라고 한다면, 5억원의 20%인 1억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8억원 부동산 + 5억원 예금, 상속세는?

이제 앞의 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해 볼까요?

부동산 8억원, 금융재산 5억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할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5억원 + 금융재산 공제 1억원 = 11억 원
  • 13억원(부동산 8억 + 금융재산 5억) – 11억 원 = 2억 원
  • 2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

동거주택이 아니더라도 기본 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만으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만약 위의 사례에서 상속 부동산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동거주택이었다면, 동거주택 공제 6억원까지 추가로 받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다양한 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상속세 신고와 납부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세금이 ‘0원’이어도 하는 게 좋을까?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주택의 가액을 실거래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의 취득가액이 높아지므로, 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죠. 예시를 들어 볼께요.

1️⃣ 상속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시가 9억원, 공시가격 6억원인 주택을 자녀가 단독 상속
  • 신고하지 않아 주택 취득가액이 공시가격 6억원으로 형성됨
  • 향후 9억원에 매도 시 양도차익 3억원 발생
  • 양도소득세 약 1억원 발생!

2️⃣ 상속세 신고서 제출한 경우

  • 시가 9억원으로 주택가액 신고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5억원 적용으로 상속세 ‘0원’
  • 주택 취득가가 9억원으로 형성됨
  • 향후 9억원에 매도해도 양도차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 ‘0원’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주택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속세 납부,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세요!

상속세 납부 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 및 연부연납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납 제도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할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납

그러나 2개월의 납부기한 연장만으로는 부동산을 현금화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요건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요건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연부연납은 세금을 수년에 걸쳐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재산 요건을 갖추면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시 각 회분의 납부세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로 계산하며, 각 회분은 최소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 계산 예시

  • 상속세 3억원, 연부연납 기간 5년 선택 시
  • 3억 원 / (5년 + 1) = 5천만원씩 매년 납부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납세자는 부동산, 현금, 국채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담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자산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 선택 시에는 가산금 이자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도 1.2%에서 2.9%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3.3.20 기준) 연부연납 중 자금 여력이 생겨 일시 납부하고 싶다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중도 납부도 가능합니다. 주택 매매시 다음 포스팅도 참고해보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상속세 계산 방법과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꼭 알아둬야 할 상속세 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방안,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 등 실무에서 도움 될 만한 정보도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속주택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실거래가로 주택 가액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아끼고, 현금 부담이 크다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에게 고인의 마지막 선물인 상속 재산이 오롯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부디 본 포스팅이 여러분의 상속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고인의 뜻을 현명하게 이어가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