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만원미만 통장 압류 해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방법 알아보기

빚에 시달리며 숨이 막히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신가요?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이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에도 못 미치는데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의 개념부터 신청 조건, 그리고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빚의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는 이유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채무자가 된 경우, 약속된 변제 기간 내에 채무를 갚지 못하면 통장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통장 잔액,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는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란?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최저생계비 기준인 185만원입니다. 즉, 압류된 통장에 400만 원이 들어 있다면,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15만원만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좌에 185만원 미만의 금액이 있어도 압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전재산이 185만원 미만인데 압류 된 예시 :

채무자가 여러 은행과 거래하고 있거나 압류를 진행하는 측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압류금치채권 효력이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국민은행, 신한은행에는 잔액이 없고 하나은행에만 100만원이 있을 경우, 압류를 진행한 각 은행은 다른 은행의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금 인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이 보장하는 185만원의 최저생계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생활을 위한 어떠한 금액도 인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되는 겁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조건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입니다. 이 신청은 채무자가 압류 중인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압류 금지를 요청하는 방법이며, 채무자가 보유한 총 예금액이 185만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거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수급권자라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통장은 압류가 안되는 통장으로 자격조건만 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압류금지채권 종류와 주의점

범위변경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압류금지채권이란 무엇이고 그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압류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금융거래는 크게 제한받게 됩니다. 월급과 같은 주소득원 마저도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 결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죠.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강압적인 압류 등으로 인해 채무자의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며, 채무자가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민사집행법 제 24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각 항목에 해당하는 채권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1. 법령에 의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타인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여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과 같은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퇴직금 등과 같은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압류가 되기 전, 즉 법원에서 지급명령 안내문이 날라온 상태라면 다음 포스팅을 꼭 읽어보세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압류신청이 가능해야 할 상황에서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압류금지채권이 민사집행법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채권자(카드, 은행, 보험 등)가 압류신청을 하면 압류가 진행됩니다. 앞서 예시에서 살펴보았듯이 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압류된 금액 일부를 출금할 수 있게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 민사집행법에 의해 최저 생계비 185만원이 보장되는 것은 맞지만, 알아서 보장되는 아니라 별도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자소송으로 범위변경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전자소송으로 하는 법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단어때문에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메뉴에서 채권압류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를 선택합니다.
  4. 이어서,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압류가 진행된 은행에 전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 문서작성 > 당사자입력 메뉴로 이동해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구분란에 신청인은 본인, 피신청인은 압류를 진행한 사람 또는 기관, 제 3채무자는 압류된 계좌의 은행을 뜻 합니다.
  6. 당사자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텍스트로 직접 입력하거나, 법원에서 제공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양식(hwp)을 다운로드하여 입력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세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작성 예시

사 건 번 호: 2023가12345

신청인(채무자) 성명: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이영희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678-90
제3채무자 성명: 박준영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5-67

신청취지

신청인 김철수와 피신청인 이영희 사이의 이 법원 2023년 타채 123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년 3월 15일에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박준영이 운영하는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111-2222-3333) 중 5,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신청원인

신청인 김철수는 현재 신청인의 급여와 생활비를 고려하였을 때, 제3채무자 박준영이 운영하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5,000,000원에 대한 부분이 압류되면 신청인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충당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받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2023년 7월 16일


신청인(채무자)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010-1234-5678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보유한 예금의 총액이 185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등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금액도 충분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될 추가 서류

신청 과정에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 주소 변경 내역 포함
  • 재직증명서 및 최근 6개월분 급여명세서
  • 계좌통합조회내역 :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자료
  • 압류가 진행된 은행의 잔액증명서 : 최근 1년간 입출금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예금잔액증명서
  • 압류 및 추심 결정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등 현재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신청비용 및 처리기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는 약 2~3만원의 송달료가 필요하며, 사건 종료 후 일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수정 기회를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결정문을 발송하면, 해당 은행에 결정문이 도달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결정문이 도착했으면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실제 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 여러명이 압류한 경우 어떻하죠? 압류된 은행의 채권자가 단일 채권자가 아닌 경우, 채권자 각각에 대해 개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한 월급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여러명이면, 각 건의 압류사건이므로 해당 건에 대해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압류에 직면한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압류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법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바로 그 방법 중 하나인데, 이를 통해 185만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을 진행하시면, 그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사전에 잘 준비하시고, 신청 시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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