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나 목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도수치료를 권유받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회당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효과를 기대하며 계속 받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치료인데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웠던 기억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가 본격적으로 관리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결하면서, 회당 4만 원대의 정해진 수가가 적용되고 연간 시행 횟수에도 제한이 생기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7월 도수치료 가격 어떻게 바뀌나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역시 가격입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했고, 그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7월부터는 정부가 정한 단일 수가가 적용되어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동일한 기준 금액이 매겨지게 됩니다.
도수치료 회당 가격 4만 원대
이번에 결정된 도수치료 수가는 회당 43,850원입니다. 유사한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 금액인데요. 기존에 회당 10만 원 안팎까지 받던 곳과 비교하면 명목 가격 자체가 크게 낮아진 셈입니다.
💰 본인부담률 95% 적용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즉 43,850원 중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41,650원 수준이며,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이 높게 설정된 이유는 도수치료가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병원마다 같은 가격 적용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격 통일입니다.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이든 동네 의원이든 기준 금액이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수가 | 회당 43,850원 |
| 본인부담률 | 95% |
| 종별 가격 차이 | 없음 (전 종별 동일) |
| 종별가산 | 미적용 |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은 도수치료에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급 병원일수록 가산이 붙어 비용이 올라가지만, 도수치료는 그런 차등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같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도수치료 횟수 제한 기준 정리

가격만큼 중요한 변화가 바로 횟수 제한입니다. 무제한으로 받던 도수치료가 이제는 임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 2회 연 15회 원칙
기본 원칙은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입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에 한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도수치료 횟수 기준 - 시행 빈도: 주 2회 이내 - 연간 한도: 총 15회 - 시행 시간: 1회 30분 이상 - 적용 대상: 근골격계질환
여기서 ‘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2026년에는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15회가 적용됩니다.
최대 24회까지 가능한 경우
모든 환자가 15회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됩니다.
🩺 횟수 한도 비교
일반적인 경우: 연간 15회 (주 2회 이내)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있는 경우: 연간 24회 (15회 포함)
이는 실제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순한 통증 완화 목적과 수술 후 재활처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한 것이죠.
도수치료 비급여 가능 여부

횟수 제한이 생기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한도를 넘기면 비급여로라도 계속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목적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횟수 초과 시 비급여 불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인정 횟수인 15회 또는 24회를 초과했다고 해서 그 이후 분을 비급여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초과분 비급여 청구 금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는 정해진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그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치료 목적이라면 한도 안에서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한도를 넘긴 부분에 대해 추가 비용을 내고 받는 방식은 막힌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피로는 비급여 적용
반대로 질환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는 다릅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등을 이유로 받는 도수치료는 애초에 급여 대상이 아니라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 목적 | 적용 방식 |
|---|---|
| 근골격계질환 치료 | 관리급여 (한도 내) |
| 한도 초과 후 질환 치료 | 비급여 청구 불가 |
| 단순 피로·권태 해소 | 비급여 대상 |
이 구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는지가 급여와 비급여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 셈입니다.
도수치료 받기 전 알아둘 점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행해야 하는 치료가 따로 있고, 함께 청구할 수 없는 항목도 정해져 있는데요. 진료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본물리치료 우선 시행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치료를 우선 진행한 뒤 도수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 도수치료 전 우선 시행 치료 - 기본물리치료: 마사지 치료, 단순운동치료(자세교정운동 등) - 단순재활치료: 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등
이는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체계상 이학요법료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보다 단순한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동시 산정 불가 항목
도수치료와 같은 날 함께 시행하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사지 치료는 도수치료 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동시 산정 제한 안내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운동치료,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와 함께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 하나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수치료를 받을 때마다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어, 치료가 실제로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7월 도수치료 변경, 핵심만 다시 정리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회당 43,850원의 단일 수가 적용, 주 2회·연간 15회(특정 경우 24회) 횟수 제한, 한도 초과 시 질환 치료 목적의 비급여 청구 금지로 요약됩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들쭉날쭉했던 가격과 무제한 시행 관행에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서, 의료적 필요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도수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셨다면 7월 이전에 본인의 치료 목적과 필요 횟수를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피로 해소가 아닌 실제 근골격계질환 치료라면 새 기준 안에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변경되는 도수치료 횟수와 가격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도수치료 30분 미만으로 받아도 보험 적용되나요?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에 한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라는 최소 시간 기준이 급여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급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2. 2026년에는 횟수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원칙적으로 연간 횟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는 2026년에 한해서는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있는 경우 24회)가 적용됩니다.
Q3. 도수치료를 받을 때 상급종합병원이 더 비싼가요?
아닙니다.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인 43,850원이 적용되며, 종별가산율도 붙지 않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든 의원이든 기준 수가는 같습니다.
Q4. 도수치료 평가는 한 번 정하면 계속 유지되나요?
도수치료의 평가주기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이나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이 다시 마련될 계획입니다.
Q5. 도수치료 한도를 채운 뒤 다른 병원에서 또 받을 수 있나요?
연간 한도는 환자 개인 단위로 관리되므로 병원을 옮긴다고 해서 횟수가 새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한도를 초과한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도 내에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