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수급자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돈도 없고 집도 없으니 당연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재산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글에서는 백수 상태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능력 판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근로능력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일할 수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대에 속하고,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07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960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근로능력자로 분류됩니다.
💼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단되는 조건 - 연령: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 건강 상태: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 없음 - 노동 가능: 일상적인 근로활동이 가능한 상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된 경우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3급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 중인 사람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 결과 일상생활과 근로활동이 현저히 제한된다고 판단되어야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 질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인정받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해당 질환을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치료한 의사가 발급합니다. 정신신경계 질환의 경우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지속되어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희귀난치질환자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기간 동안 근로능력평가가 유예됩니다. 암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간 유예되며 재등록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급부터 5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비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네 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각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받지 못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선정기준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백수이고 재산이 없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선정기준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임차급여 지급액
서울 기준 1인 가구는 월 최대 369,000원, 2인 가구는 41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급됩니다.
💰 지역별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1인 369,000원, 2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1인 300,000원, 2인 335,000원
3급지(광역·세종·특례):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2,000원, 2인 238,000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025,695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고(1종은 없음, 2종은 10%), 외래 진료 시에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됩니다.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2026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 초등학생: 연 487,000원 - 중학생: 연 679,000원 - 고등학생: 연 768,000원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해도 소득인정액이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 30만 원 이하: 소득의 30%
- 30만 원 초과: 9만 원 +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번다면 13만 원[(30만×30%)+(20만×20%)]이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은 37만 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이 전혀 없다면 이 부분은 0원입니다. 하지만 소액의 예금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계산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차등 적용 - 대도시(서울 등): 9,900만 원 - 중소도시: 7,700만 원 - 농어촌: 5,300만 원 *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로 상이
백수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백수의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기 어렵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가능
집도 차도 예금도 없는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123만 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백수 상태라면 소득이 없으므로 주거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차급여를, 자가 주택에 거주한다면 수선유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차급여는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조건부수급자로 생계급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주의사항
자활근로나 자활프로그램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중단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됩니다.
자활사업 종류
- 자활근로: 환경정비, 간병돌봄 등 지역사회 일자리
-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 자산형성지원: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등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3~4%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 1인 생계급여 기준: 795,000원 → 820,556원
- 1인 주거급여 기준: 1,190,000원 → 1,230,834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속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부모나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백수이고 무직인데 건강하면 절대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2.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월 80만 원을 번다면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평가액은 약 59만 원이 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예금이나 적금이 조금 있으면 안 되나요?
소액의 금융재산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9,900만 원) 이하의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공제되며, 5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몇백만 원 정도의 예금은 수급자 선정에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Q4.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안 되나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단, 부모님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에서만 제외됩니다.
Q5. 지금 당장 신청하면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 기간(보통 14일에서 30일)이 소요되므로 실제 지급은 다음 달이나 다음다음 달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실제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백수 상태에서 재산이 없고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 거주 시)
- 통장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어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그 뜻을 담당자에게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나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신청 후 개별적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