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과 재산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을까? 복잡한 기준 때문에 신청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급은 적은데 전세금이 있어서, 차가 있어서, 적금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앞서기도 하죠.
2026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확정되면서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공제액이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계산 사례와 함께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개념입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4,277,976원 |
| 7인 | 9,515,150원 | 4,757,575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324만 7,369원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해 산출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기본재산액보다 적으면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차상위계층 심사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줍니다. 월 200만 원을 번다면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140만 원인 셈이죠.
💡 유형별 추가 공제 혜택 -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 공제 - 34세 이하 청년, 대학생: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 공제 -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 공제
34세 이하 청년이 월 200만 원을 번다면,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140만 원의 30%인 42만 원을 추가로 빼서 최종 98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재산 기준과 기본재산액 공제
차상위계층 심사에서 재산은 그 자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보고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이 전 재산이라면, 기본재산액 9,900만 원보다 적으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모든 재산에 같은 환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낮은 환산율을, 자동차는 높은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4.17% - 자동차: 월 100%
주거용 재산 1억 원은 월 104만 원으로 환산되지만, 자동차 1,000만 원은 월 1,00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 때문에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거주하는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은 일정 한도까지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아 낮은 환산율(1.04%)을 적용받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 지역 구분 | 주거용 재산 한도 |
|---|---|
| 서울 | 1억 7,200만원 |
| 경기 | 1억 5,1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1억 4,600만원 |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원 |
💬 계산 예시: 세종시 거주, 주거용 재산 1억 5,600만원
① 주거용 재산 한도 1억 4,600만원 초과분 1,000만원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② 남은 1억 4,60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원 차감 → 6,900만원
③ 6,900만원 × 1.04% = 월 71만 7,600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④ 1,000만원 × 4.17% = 월 41만 7,000원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금융재산과 자동차 반영 방법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차상위계층 심사에서 가장 민감한 항목입니다. 다행히 금융재산에는 여러 공제 혜택이 있고, 자동차도 조건에 따라 유리하게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항목
금융재산에서 무조건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금융재산 공제 항목 - 생활준비금 공제: 가구당 500만원 -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연 500만원 한도, 총 1,500만원까지 -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가입액 전액
예를 들어 예금 2,000만 원과 3년 이상 적금 1,000만 원이 있다면, 생활준비금 500만 원과 장기금융저축 1,000만 원을 빼서 500만 원만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자동차 소득환산 특례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어 불리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완전히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4.17%)만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환산율 |
|---|---|
| 장애인 사용 자동차 (2,000cc 미만, 1대) | 재산에서 제외 |
| 생업용 자동차 (화물차, 승합차 등, 1대) | 재산에서 제외 |
| 2,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월 4.17% |
|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 월 4.17% |
|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한 자동차 | 월 4.17% |
| 그 외 모든 자동차 | 월 100% |
15년 된 1,500cc 중고차를 가지고 있다면 차령 10년 이상이므로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량 가액이 300만 원이라면 월 12만 5,100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부채 차감 범위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을 하므로, 인정되는 부채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모든 빚이 부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재산에서 차감 가능한 부채
- 금융회사 대출금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 공공기관 대출금 (한국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 등)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1채 한정)
-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채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대금
지인에게 빌린 돈은 법원 판결 없이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대출은 금융위원회 등록업체에서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보장가구 범위와 예외 사항

차상위계층 심사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같은 가구로 묶이느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보장가구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으면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가구로 묶입니다.
👨👩👧👦 보장가구 포함 대상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함께 사는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주민등록이 달라도 부모와 함께 사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별도 세대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따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 가구에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30세 미만 자녀 분리 가능 조건
30세 미만이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 가구에서 분리되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0세 미만 미혼 자녀 분리 조건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미혼부·미혼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한 경우
④ 가족관계 해체 사유로 부모와 동일 가구 보장이 불가한 경우
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녀가 월 200만 원 이상 버는 직장인이라면, 자녀가 분리되어 부모만 따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포함 기준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도 차상위계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 대상 | 조건 |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법률혼만 해당 (사실혼 제외) |
| 이혼·사별 후 미성년 자녀 양육 중 | 한국 국적 19세 미만 자녀와 동거 |
|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 임신 중 | 배우자가 한국인이었던 경우 |
| 난민 인정자 | 법무부 난민인정증명서 소지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모두 적용한 뒤 계산하므로, 생각보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 거주자, 오래된 차량 보유자,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각종 공제 혜택으로 유리하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히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있으면 차상위계층이 안 되나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히고,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하면 월 1만 400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묶이나요?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주민등록이 달라도 부모 가구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모라면 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만 적용됩니다.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사용 차량은 아예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Q4. 적금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3년 이상 장기 적금은 연간 500만 원, 총 1,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모든 가구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기본 공제되므로, 적금 2,000만 원 정도는 실제 반영액이 크지 않습니다.
Q5. 소득이 없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탈락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액과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웬만한 재산은 상당 부분 감면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