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1만원이 720만원으로? 2026년 기초수급자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혜택들

월 1만원이라도 주거급여를 받으면 여러분 이름이 정부 복지 시스템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됩니다. 그 순간 자동으로 열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매달 최대 2만 6천원 휴대폰 요금 할인, 연간 13만원 문화누리카드, 3년 후 720만원이 쌓이는 희망저축계좌까지 말이죠. “나는 생계급여를 못 받으니까 수급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도 완화되고 지원금도 올라갑니다. 지금 안 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잘 산다고, 알바를 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조건, 그리고 2026년 달라지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어르신이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주거급여 신청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각각 선정 기준이 다른데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보다 훨씬 문턱이 낮죠.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14만 8,166원 이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5,444원보다 38만원 넘게 여유가 있어요. 2인 가구는 188만 7,676원, 3인 가구는 241만 2,169원, 4인 가구는 292만 6,931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흐름도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버는 돈 그대로가 아닙니다. 정부가 여러 공제를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이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청년에게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근로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빼줍니다.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주고요. 예를 들어 월 70만원을 버시는 어르신이라면, 70만원에서 20만원을 빼고 남은 50만원의 30%인 15만원을 또 빼서 35만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실제로는 70만원을 버셔도 서류상으로는 35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녀 소득은 영향을 미칠까

많은 분들이 “우리 딸이 공무원인데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에 완전히 폐지됐거든요.

자녀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든, 대기업 임원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신청하시는 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의료급여만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고, 주거급여는 해당되지 않아요.

💡 핵심 정리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자녀 소득 무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 생계급여: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있으면 제외

알바해도 신청 가능한가

알바를 한다고 바로 탈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도 있어요. 근로소득에는 30% 공제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청년은 추가 공제가 더 있습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알바라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본인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넣어줘서 3년 후 720만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2026년 달라지는 주거급여

2025년과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7.2% 올라가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확대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 834원으로 올라요. 2025년보다 약 8만원 높아지는 거죠.

가구원 수2025년2026년증가액
1인114만 8,166원123만 834원8만 2,668원
2인188만 7,676원201만 5,660원12만 7,984원
3인241만 2,169원257만 2,337원16만 168원
4인292만 6,931원311만 7,474원19만 543원
[표] 2025년 vs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교

기준임대료도 인상된다

기준임대료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지역별로 1만 7천원에서 3만 9천원까지 올라요.

서울 1인 가구는 35만 2천원에서 36만 9천원으로 1만 7천원 오릅니다. 경기·인천은 28만 1천원에서 30만원으로 1만 9천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22만 8천원에서 24만 7천원으로 1만 9천원 올라요.

가구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4급지(기타)
1인36.930.024.721.2
2인41.433.527.523.8
3인49.240.132.728.3
4인57.146.338.132.9
[표] 2026년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 실제 계산 예시

경기도 거주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월세 25만원

  • 소득인정액(100만원) < 생계급여 기준(82만원): 자기부담 없음
  • 실제 임차료(25만원) < 기준임대료(30만원): 25만원 전액 지급
  • 결과: 매월 25만원 받음

청년 공제 범위 확대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크게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29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에서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요.

2026년부터는 적용 연령이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금도 6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3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수급자에게만 주어지는 숨은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6가지 주요 혜택을 한눈에 정리한 다이어그램

주거급여의 진짜 가치는 월세 지원금 자체가 아닙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순간 여러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급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들이 줄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통신비 감면

수급자 증명서 하나면 휴대폰 요금을 매달 최대 2만 6천원까지 할인받습니다. 1년이면 31만 2천원이에요. 통신사에 전화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신청한다고 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동일하게 지원하고요. 인터넷 요금도 월 최대 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와이파이가 없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희망저축계좌

청년이 은행에서 희망저축계좌를 개설하는 장면

이건 정말 치트키 같은 통장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넣어줍니다. 3년 동안 유지하면 본인이 넣은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 합쳐서 720만원에 이자까지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단,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라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죠. 월 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근로활동 중 (월 소득 10만원 이상)
- 최근 3개월 소득 확인 가능
- 기타 자산 요건 충족

문화누리카드와 에너지 바우처

주거급여 수급자가 통신비 감면과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일상 모습

문화누리카드는 연간 13만원이 충전되는 카드입니다. 영화관, 서점, 기차표, 공연 티켓까지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매년 2월쯤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에 전기세, 겨울에 난방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3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쌀을 시중가의 10%에서 60%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90% 할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60% 할인이 적용돼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10kg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중 쌀 10kg이 2만원이라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8천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 연간 절약 금액 예시 (1인 가구)

  • 통신비 감면: 31만원
  • 문화누리카드: 13만원
  • 에너지 바우처: 30만원
  • 정부양곡 할인: 14만원
  • 희망저축계좌: 360만원 (정부지원금)

3년간 총 혜택: 약 1,000만원 이상

자가 주택 소유자도 지원받는다

자가 주택 소유자가 수선유지급여로 집 수리 상담을 받는 모습

월세 사시는 분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낡은 집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은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무려 1,601만원까지 나라 돈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도서 지역은 10%가 가산되고요.

구분노후도 점수지원 금액수선 주기주요 수선 내용
경보수36점 이하590만원3년도배, 장판, 창호 교체
중보수37~68점1,095만원5년창호, 단열, 난방 공사
대보수68점 초과1,601만원7년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표]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

지붕 교체, 욕실 개량, 단열 공사, 보일러 교체 같은 것들이 전부 가능합니다. 보수 범위별로 수선 내용을 제한하지 않아서, 지원금액 이내에서 수급자가 요청하는 모든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는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까지 지원합니다. 벽걸이 에어컨 설치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렌지후드나 배수구 같은 설비 청소, 쥐나 위생해충 살충을 위한 소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80%, 90%, 100%로 차등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100% 전액 지원하고, 생계급여 기준 초과하고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대보수(1,601만원) 대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초과 48% 이하라면, 1,2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와 중복 가능할까

LH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도 주거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복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됩니다.

중복 지원 방식

LH에 내는 임대료를 주거급여가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월세가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LH 전세임대 거주하시는 3인 가구가 월 30만원 임대료를 내신다면, 주거급여로 최대 40만 1천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임대료 30만원은 전액 충당되는 거죠.

신청 방법

이미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시라면, 주민센터에 가서 주거급여만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LH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 공공임대 거주 시 주의사항
- LH 임대료와 주거급여는 중복 수령 가능
- 본인부담금이 없는 계약은 제외
- 매달 임대료를 주거급여로 충당
- 남은 금액은 본인 계좌로 입금

실제 사례로 보는 신청 성공 케이스

실제로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사례 1: 박순자 씨 (70대, 1인 가구)

월 70만원 소일거리를 하시고, 딸이 공무원인데도 신청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35만원으로 계산됐고(65세 이상 공제 적용), 서울에서 월세 35만원에 거주 중이셨어요.

지금 매달 35만원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고, 통신비 할인으로 휴대폰 요금도 줄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가끔 영화도 보신다고 하시네요.

사례 2: 김영호 씨 (3인 가구, 경기도)

70대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소일거리로 월 80만원, 본인은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 정도 버셨는데요. 세 식구 합쳐서 180만원이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3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241만원이 넘고, 70대 부모님 소득은 공제가 적용되고, 본인 일용직 소득도 30% 공제가 돼서 소득인정액이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경기도 기준임대료 40만 1천원 중에서 30만원 넘게 받고 계세요.

사례 3: 이미숙 씨 (2인 가구, 부산)

자가 주택에 거주하시는데 집이 낡아서 곰팡이가 심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서 수선유지급여 100% 지원 대상이었어요.

중보수로 평가받아서 1,095만원 전액으로 욕실 개량, 보일러 교체, 단열 공사를 했습니다. 에어컨도 설치받으셨고요.

이렇게 하면 탈락한다

반대로 이런 실수로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1억원 전세에 살면서 소득이 적다고 신청하면, 보증금이 재산으로 환산되거든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서울은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이고,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는 7,700만원, 기타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자동차 보유

자동차를 갖고 계시면 재산으로 잡히는데, 배기량이나 차량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일반재산으로 계산돼요.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예외가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10년 이상 된 낡은 경차는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 미제출

부채가 있으신 분들은 꼭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금융권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거든요. 은행 대출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이랑 임대차계약서 갖고 가셔서 주거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시면 돼요.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으시면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도 준비하세요. 통장 사본도 필요한데, 급여를 받을 통장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하고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 제출을 나중에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만 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방문해서 작성하셔야 해요.

처리 기간

신청하시면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좀 걸리는데요. 급하신 분들은 신청할 때 미리 말씀하시면 우선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대상이시면 더 빨리 처리됩니다.

📝 신청 시 확인 사항
- 가구원 전원의 소득·재산 신고
- 부채가 있으면 증빙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확인 (최근 것)
- 본인 명의 통장 준비
-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연락 받을 수 있는 번호)

모의계산 먼저 해보기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의계산에서 가능하다고 나오면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주거급여 질문

Q1.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각각의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월세가 아닌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연 4%로 나눠서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000만원이면 월 20만원으로 계산되고, 이 금액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Q3. 신청 후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서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소득 증가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4. 주거급여를 받다가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전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변경된 주소지와 임대료로 다시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급지가 바뀌면 기준임대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명확한 재산 한도는 없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쳐서 대도시 기준 2억원 이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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