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소송을 고려하지만, 정작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지 몰라 망설이곤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부터 인지대, 송달료까지. 보증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소송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걱정된다면?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소송 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요.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또 돈을 내야 한다니… 도대체 얼마나 들까?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지만, 생각보다 높은 소송 비용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다면, 들어갈 비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죠.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대략적인 비용
- 인지대: 보증금 액수에 따라 0.35% ~ 0.5%
- 송달료: 1명 기준 약 7~8만원
- 변호사 수임료: 사건에 따라 착수금 440만원 ~ 660만원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있지만 대략적인 비용은 위와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의 부족으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임대인(집주인)의 횡포가 심한 경우라면 더욱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승패가 갈리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소송 전에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용증명으로 압박을 가하면 소송 전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소송, 승소해도 돈 못 받을 수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 이겨도 임대인에게 돈을 줄 만한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승소 판결의 의미가 퇴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입니다.
💡 돈은 판결로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에서 받는 거야!
판결의 승패보다 임대인의 자력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 집행할 곳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이런 경우 임대인의 신용 정보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추심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회수 기회 높여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라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이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임대인 역시 세입자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마저도 임대인에게 현실적으로 집행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두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나아졌을 때 추심이 가능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절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전세보증금 소송 비용, 어떻게 구성될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약 10% 가량 인지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계산 예시
- 보증금 1억 미만: (보증금 × 0.45% + 5,000원) × 0.9
- 보증금 3억 원: (3억 × 0.4% + 55,000원) × 0.9 = 112만 9,500원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전세보증금이 고액일수록 인지대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등기우편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 피고의 숫자가 송달료 총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 송달료 = 피고 수 × 5,200원 × 15회
- 피고 1명: 1 × 5,200원 × 15회 = 7만 8,000원
- 피고 2명: 2 × 5,200원 × 15회 = 15만 6,000원
공동임대인이 여럿이라 피고가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각 피고마다 발생하는 송달료의 합산액을 고려해야겠죠. 다만 1회 송달에 5,200원 정도면 인지대나 수임료에 비해 송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큰 비용은 단연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부가세 포함 550만 원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 | 기준 보수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 440만 원 + (초과금액 × 6%) |
1억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 740만 원 + (초과금액 × 4%) |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 940만 원 + (초과금액 × 2%) |
2억 원 초과 ~ 5억 원 | 1,040만 원 + (초과금액 × 1%) |
전세보증금이 고액이면 변호사 보수 기준에 따라 수임료가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변호사 선임인 만큼 비용을 아끼기보단 사건 해결에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참고로 소송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면 승소 가능성을 어느정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이것만은 확인하자
사건 난이도에 따른 적정 수임료 책정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큰 비용 지출은 변호사 수임료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통상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 440만 원에서 66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편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난이도 체크 포인트
-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지의 적법성
- 공동임대인 존재 여부
- 중도 해지 등 특수한 계약 종료 사유
주의할 점은 단순히 전세보증금의 규모에 연동하여 수임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40만 원에서 660만 원 사이에서 적정 수임료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선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인 경매 신청까지 포함하여 진행한다면 수임료 책정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성공보수 요구하는 곳은 주의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해야만 수임료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변호사로 하여금 무리한 사건 진행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성공보수 요구, 이럴 땐 OK!
임대인의 고의적인 보증금 깡통으로 세입자가 수년간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변호사의 집요한 압류와 추심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게 된 경우라면 성공보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공보수제로 인해 변호사가 사건에 매진하게 되는 동기부여 효과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걸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또다른 전세 계약하실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꼭 읽어보세요.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보증금 규모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변호사 선임 시 평균적으로 5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비용 회수의 기회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