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및 일반재산 인정 기준 알아보기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량을 구입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차량이 어떻게 재산 산정에 반영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텐데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 기준부터 자동차 재산이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이점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세세한 내용을 알아보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과 계산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이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다시 구분됩니다.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재산

자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 그리고 자동차는 100%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면 수급자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사를 계획중이신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계산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따른 월 소득(=재산의 환산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아파트, 주택)보유 시 : 1천만원 × 1.04% = 10만 4,000원
  • 일반 재산(땅, 가게 보증금) 보유 시 : 1천만원 × 4.17% = 41만 7,000원
  • 금융 재산(예금, 적금 등) 보유 시 : 1천만원 × 6.26% = 62만 6,000원
  • 자동차 보유 시 : 1천만원 × 100% = 1천만원

따라서 중고차 시세로 1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1천만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도 탈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30%)
1인 가구2,077,892623,368
2인 가구3,456,1551,036,847
3인 가구4,434,8161,330,445
4인 가구5,400,9641,620,289
5인 가구6,330,6881,899,206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심지어 해당 자동차가 폐차 직전의 상태라도 소득환산율이 100%라서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기 일쑤입니다. 차량가액이 100~200만원 이더라도, 100% 가치로 반영되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텐데 일부 차값을 감면받아도 차가 있으면 생계비가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탈락 사유 말고도 다음 글에서처럼 다양한 이유로 탈락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지역별 공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범위 안에 있다면, 집이나 땅, 예금, 적금 등 주거·일반·금융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기준

그럼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자동차를 구입해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첫째, 자동차를 운용하는데는 주유비, 보험비, 자동차세, 차량점검비, 수리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2. 둘째,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많다는 뉴스가 가끔씩 나오죠? 기초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동차를 소유하면 엄격한 기준으로 수급자의 소득으로 전환되어, 재산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경우 자동차를 소유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3급 판정을 받은 경우, 소유한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가격의 100%를 재산에서 제외시키므로, 자동차를 구입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가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소득 환산율이 4.17%로 계산됩니다. 즉, 차량가액은 동일한데 소득환산율이 100%에서 4.17%로 적용되기때문에 재산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약간 증가하여 기초수급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이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면 좋은 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이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면 가장 좋은 점은 기본재산액 공제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자동차 재산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면 기본재산액이 남아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재산액 공제 이하 : 자신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 이하일 경우, 자동차 재산도 차감 가능하며, 그 결과 자동차를 구입해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과 자동차 소득 환산액 :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자동차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가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기준과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과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 승용차 :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어야 합니다.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승합차나 화물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 중에서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차량으로는 다마스나 라보 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기준은 생계 및 의료급여 기준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 승용차 :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어야 합니다.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차량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승합차나 화물차 : 소형 이하인 차 중에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용 자동차 기준 (50% 감면 적용)

수급자가 자동차를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가치는 50%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즉, 차량가액 반값에 대해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월 4.17%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인 1톤 트럭 구입시 500만원에 4.17%를 곱한 20만8500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위해 필요하며, 차량이 없으면 소득 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화물운반을 하는 경우
  • 짐을 싣고 공사현장 등을 찾아 다니는 경우
  •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일을 나가는 경우
  • 자동차로 여러 지역을 자주 이동하는 경우

단, 생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승용차이거나,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차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생업용 자동차로의 사용 가능성을 문의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판단은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잘못된 판단에 따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기준

‘중증’장애인의 경우 차량전액이 감면되고, ‘일반’장애인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거나, 11~15인승 승합차, 1톤이하의 화물차, 이동순단으로 활용하는 2500cc미만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오토바이 기준

이륜차, 즉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자동차로 인정되어 배기량이 260cc 이하인 경우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시 체크리스트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이 자동차 재산 감면 대상인지 여부 : 중증장애인, 생계용 등
  • 구입하려는 차량 정보 : 배기량, 차량가액 등
  • 자신의 소득인정액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소유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통장잔액이 많은 분들은 금융재산도 소득으로 반영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분류 기준 및 차량가액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동차 분류 기준부터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승용차 : 10명 이하의 탑승 (예 : 쏘나타, 아반떼, 그랜저 등)
  • 승합차 : 11명 이상이 탑승 (예 : 스타렉스 등)
  • 특수자동차 : 화물차, 사다리차, 견인차 등
  • 이륜차 : 오토바이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의 크기를 배기량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동차 분류배기량예시 차량
경차1000cc 미만모닝, 레이, 스파크
소형차1600cc 미만K3, 프라이드, 아반떼, SM3, 티볼리
중형차2000cc 미만K5, SM5, SM6, 말리부, 소나타
대형차2000cc 이상K7, K9, SM7, 제네시스, 그랜저
자동차 분류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차량가액 확인 방법

수급자의 자동차 가격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참조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조사 방법 및 시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조사 방법 및 시기

보험개발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차량 기준가액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에도 이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량가액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차량가액’을 작성하는 우측을 보면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자신의 차량 등록증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참고용으로 가격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동차 공동명의 해도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수급권자가 자동차에 1%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자동차는 수급자의 재산으로 전부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인 아들과 자동차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자동차는 수급자의 재산으로 전부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소유해도 되는지, 차량 소유가 수급자 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의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주의사항과 준수해야 할 기준들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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