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실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당장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텐데요.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과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지,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의 이런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아르바이트는 해도 될까?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은 가능할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로 월 3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는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글에서 언급된 행위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요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목적이 생계 지원과 함께 재취업 촉진에 있기 때문이죠.
실업급여 수급자의 신고의무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새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법은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1항
구직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의 기준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고해야 하는 ‘취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모두 취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자영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영업하는 경우
-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용역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회사 설립,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경우
요컨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되면 수급기간 중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중복 수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쪼개기 계약’ 등을 통한 급여 편법 수급 역시 위법 소지가 다분한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그 심각성과 처벌
앞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일해서 돈을 벌면 꼭 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여전히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아르바이트의 실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이용자가 실업급여로 월 180만 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주말 식당 아르바이트로 추가 수입을 올려 총 300만 원 가까이 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종의 ‘불법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 있죠.
“실업급여 180만 원에 야간 알바비까지 합치면 월 300은 거뜬하다니까요. 사장님이랑 얘기 잘 해서 현금으로 받고 원천세 신고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례는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가 공모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부당하게 급여를 받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신고 의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해당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했을 경우 사업주 역시 처벌받게 되죠.
[고용보험법] 제118조 1항
입직, 이직 등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 반환명령: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급여제한: 향후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의 과징금도 물어야 합니다. 심지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도 잃게 됩니다. 만약 이런 불법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으려면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신고만 하면 수급기간 중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았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물었더니
관련 규정을 찾아봐도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려워, 고용보험공단 관계자에게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을
신고했다면 부정수급이 아닌가요?”“네,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한 실업인정
신고만 잘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 단위 실업인정을 통해 근로내역을 신고한다면 적법한 절차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고한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가 이뤄진다면 근로소득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아닙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각각 차감됩니다.”👨💼🙋♂️”정리하자면 부정수급은 아니지만,
소득과 급여의 이중취득은 불가하군요?”“맞습니다. 가령 28일 중 5일간 일했다면,
실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23일분에 그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한 내용을 제대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결국 실업급여와 일한 돈을 동시에 받을 순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버는 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인 셈이죠. 결국 총 수령액 측면에서는 1+1 과 같은 큰 이득은 없는 겁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과 원칙
애초에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활동 지원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죠. 따라서 수급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인 일자리를 찾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당장의 수입이 필요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근로 일수에 비례해 실업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계신 수급자분들의 근심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실업급여 수급자나 구직자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