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기준 총정리

근로장려금, 받고 싶지만 막막하셨죠? 특히 재산요건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내 재산이 근로장려금 기준에 맞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가구원 재산 합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부모님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꼭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포스팅 시작할게요!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및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표] 2024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최대지급액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체크리스트

  1.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위 기준 금액 미만인가요?
  2.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모두의 총소득을 합산했나요?
  3.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나요?

위 체크리스트에 모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본인 가구가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 유형의 최대지급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령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제도와 가구유형별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앞서 언급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대상은 7,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라면 부부 모두의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소득종류, 사업소득, 퇴직 등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 가구원 모두 합쳐서 2.4억 미만

소득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 2.4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죠.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가구원의 범위가 넓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2023.12.31. 현재 거주자 및 ①배우자 ②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거주자(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재산가액 판단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금은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으로 평가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체크리스트

  1.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했나요?
  2. 6월 1일 기준 재산가액 2.4억 미만을 충족하나요?
  3.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했나요?
  4.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았나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구원 상황이 이혼, 사망, 독립, 합가, 사실혼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상세 –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집 자동차 돈

우리 집 부동산도 재산에 포함될까? 주택, 토지, 건물 모두 체크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해야 하죠. 재산 판단 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이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5월 31일 이전에 매도했더라도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6월 1일 이전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청산과 등기이전이 6월 1일 이후라면 재산가액에서 제외되죠.

또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도 재산에 포함되는데요. 2023년 6월 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부동산 재산가액 평가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 6월 1일 이전 매도 시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이 6월 1일 이후면 재산 포함
  • 6월 1일 이전 매수 계약 시 잔금청산과 등기이전이 6월 1일 이후면 재산 제외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6월 1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평가

예금, 적금, 주식도 빠짐없이! 금융재산&유가증권 체크 포인트

부동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금융재산과 유가증권입니다. 요구불예금의 경우 2023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3개월 평균 잔액을, 그 외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주식, 채권은 6월 1일 기준 평가액을 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 평가 기준

  • 요구불예금: 2023년 3월 2일~6월 1일 3개월 평균잔액
  •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2023년 6월 1일 기준 잔액
  • 상장주식: 2023년 6월 1일 기준 최종시세가액
  •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채권: 2023년 6월 1일 기준 액면가액

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별도 증명이 가능한 타인 명의의 계좌, 사실상 폐업한 법인의 주식 등이 있습니다.

우리 집 자동차, 어떻게 평가될까? 재산 범위 확인은 필수!

마지막으로 자동차 재산평가 기준을 살펴볼게요.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시에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포함되며, 영업용 택시나 화물차 등은 제외됩니다. 가구원이 1대의 비영업용 승용차만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재산에 합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자동차 가격 조회 방법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소득자료 조회 → 승용차 가액 조회

이렇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재산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빠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유용한 팁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바로 2023년 6월 1일입니다.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의 가액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죠.

※ 하필 6월 1일인 이유는? 조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가액으로, 시가의 60~8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도 국세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을 재산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직계존속 소유 주택 임차 시 유의사항 – 전세금 평가 기준 달라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세로 살고 계신가요? 이 경우 일반 주택과는 다른 기준으로 전세금을 평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부모님 소유 주택 무상 임차 시: 간주전세금만으로 평가 (주택 기준시가의 100%)
  2. 부모님이 임차한 주택 무상 전차 시: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주택 기준시가의 55%)

따라서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차이점을 인지하고 전세금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실제 전세금 vs 간주전세금, 뭐가 유리할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보증금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보다 적다면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오히려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받게 되므로,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을 잘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주택, 명의 변경 전이라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상속으로 주택을 물려받으셨다면 아직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자녀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상속주택이라도 상속인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Q. 근로장려금이 신청 금액의 절반만 입금되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A.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구 유형의 최대 근로장려금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기준을 충족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어 근로장려금이 절반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유용한 팁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빠진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 대해 구석구석 살펴보았는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미만이라는 기준을 비롯해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판단기준, 그리고 부모님 재산 평가 방법까지 상세히 파악하셨길 바랍니다. 이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동안 막연히 포기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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