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고민, 바로 ‘월세’입니다. 그런데 2024년 4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증금과 월세 요건이 폐지되고 최장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덕분에, 이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청년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이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보증금과 월세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제한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많은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제는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장 2년까지 지원, 더 오랜 기간 월세 걱정 끝!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지원 기간의 연장입니다. 기존에는 한 사람당 최장 1년까지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4월부터는 최대 2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더 긴 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죠.
청년이라면 누구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세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생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나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2005년 12월 1일생의 경우 2024년 12월 1일이 되어야 만 19세가 되지만, 2024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답니다.
소득과 재산, 꼭 따져봐야 할 기준
단, 청년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청년 가구 | 원가구(부모 포함)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여기서 ‘청년 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청년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청년이 가족을 꾸려 사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한편 ‘원가구’는 여기에 청년의 부모님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의 경우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 미혼 부모,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11만원) 이상이라면 원가구와 상관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를 진행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지원 제외 대상, 이런 경우에는 아쉽지만 신청 불가!
안타깝게도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가족 소유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
- 기존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이미 다른 월세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혹시 내가 지원 대상일지 궁금하다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복지로, 마이홈 포털, 각 시도 웹사이트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전,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신청에 앞서 한 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청년이라면 놓칠 수 없는 월세 지원 혜택
매달 20만원씩, 최대 1년간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2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24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적지 않은 금액이니,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2024년 4월부터는 최장 2년까지 지원 가능해요
게다가 2024년 4월부터는 지원 기간도 최장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하니, 청년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방학, 휴학,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월세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어요. 단, 사업시행 기간(2024년 3월~2026년 12월)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 신청을 하면, 남은 지원 기간 동안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군 입대
- 90일 초과 해외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신청 미이행 등
이런 경우에는 아쉽게도 월세 지급이 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시기를 선택해 보세요.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와 앱,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4년 4월에 신청하고 6월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7월에 처음 월세를 받을 때 4, 5, 6, 7월분이 함께 입금된답니다. 조금 늦게 신청하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만 신청하면 청년 여러분도 월세 지원을 받으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기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비단 청년 임차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혜택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이 입주하게 되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특히 보증금과 월세 요건이 폐지된 만큼, 보다 넓은 범위의 매물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세입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공실 걱정 없이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니, 임대인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원금, 이렇게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
한편, 청년 임차인이라면 매달 20만원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이 될 텐데요.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월세 비용 절감: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만큼 월세 부담을 줄이고 다른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저축 및 투자: 지원금을 모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달 조금씩 투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느새 든든한 목돈이 생길 거예요.
- 자기계발 및 취미생활: 월세 걱정을 덜어낸 만큼, 평소 원하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것만큼 값진 일도 없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외에도 청년 전용 임대주택 공급, 청년 월세 대출 등 폭넓은 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꼭 한 번 살펴보세요!
-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최대 2억원 이내
- 청년 월세대출: 연 1.5% 금리로 최대 1200만원 이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받은 지원금, 현명하게 활용하여 청년 시절을 보다 윤택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주 묻는 질문 Q&A
Q1. 월세 지원 신청 후 거주지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지원기간 중 전출입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 변동사항을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군 복무 중에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군 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시는 동안에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단, 의무 이행 종료 후 변경신청을 하시면 잔여 기간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이미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니 유의해 주세요.
Q4.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4. 원가구(청년 +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기혼, 미혼 부모 등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만 평가하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5. 임대차계약서가 부모님 명의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님 등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라면 청년의 거주사실(전입신고, 월세 이체내역)을 증빙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압류 우려가 있는데, 월세 지원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A6. 안타깝게도 신청인이 신용불량 상태라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압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등의 명의 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니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합니다.
Q7. 지인과 함께 방을 얻어 월세를 반씩 내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 가족이 아닌 지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월세를 분담하여 내고 계신 경우, 공동임차인으로서 각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지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총 월세에서 인원수 기준으로 나누어 지원 금액이 산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관할 지자체나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분들은 다음 포스팅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달라진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요건이 사라지고 최대 2년까지 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청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걱정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와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청년 주거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