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재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 지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죠. 예기치 않은 일시금 수령으로 금융재산이 크게 늘어날 경우, 수급자 탈락하는거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금융재산이 1000만원만 넘어도 수급비 지급이 바로 중단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 산정 방식과 공제 기준을 면밀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일시금을 받았을 때의 주의사항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공제: 기본재산액+생활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데, 이를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지역 | 기본재산액 |
---|---|
서울시 | 9,900만원 |
경기도 | 8,0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재산이 해당 지역의 기본재산액보다 적다면, 정부는 그 수급자가 재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을 잃을 일은 없어요.
단, 자동차 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가액 자체가 월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상태와 관계없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공제: 생활준비금 500만원
기본재산액과는 별도로,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이를 생활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생활준비금은 수급자가 실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보험해지환급금과 같이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에서 500만원이 차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재산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합한 금액보다 적다면, 해당 재산은 전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지역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
---|---|
서울시 | 1억 400만원 |
경기도 | 8,5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 8,200만원 |
그 외 지역 | 5,800만원 |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이 위 금액 이하라면 수급자 선정이나 수급비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이 이보다 적은데 수급비(생계급여)가 삭감되었다면, 수급자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과 금융재산의 관계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이 앞서 설명한 금액보다 조금 많다고 해서 수급자 자격이 바로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받는 급여의 소득인정 기준과 본인의 소득인정액 차이를 0.0626(6.26%)로 나누면,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금융재산의 액수를 알 수 있어요.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 금액을 뺀 것이 바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로 생계급여 수령액이 월 63만원이라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713,102원(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에서 63만원을 차감한 8만원 정도입니다. 8만원이면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생계비 63만원에서 0.0626을 나눠준 값이 지금 재산에서 더 보유해도 탈락하지 않고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 재산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63만원 ÷ 0.0626 = 1006만원까지 예금이나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등의 금융재산을 추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는 정부가 수급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환산율을 6.26%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이 정도라면 생계급여 수급자이긴 해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금융재산 조회는 언제하나요?
즉, 금융재산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당장 수급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잔액이 갑자기 많아져도 바로 탈락되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연 2회 수급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데요. 이때 조회 시점으로부터 과거 3개월 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잔고가 일시적으로만 700만원을 넘었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 이하였다면 수급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만약 3개월 이상 1000만원 초과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3년 이상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연간 500만원씩 장기금융저축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Tip. 주거용 재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보유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를 주거용 재산(전세보증금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금융재산보다 소득환산율이 1.04%로 6배나 낮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 금액이라도 주거용 재산 형태로 보유 시 수급자 선정에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게 목돈이 생겼지만 당장 사용처가 없는 수급자라면, 단순히 통장에 보관하기보다는 3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올려 잔고를 낮추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주식, 보험 같은 금융재산때문에 수급자 탈락되는게 아닌가 걱정이신 분들은 다음 글을 꼭 읽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 분 없으세요? “그럼 수급자 기준에 맞추어 일시적으로 재산을 좀 써 버리면 되겠네!” 절대 그런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퇴직금처럼 1회성으로 받은 돈을 아무렇게나 쓰면 오히려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거든요.
일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부는 면밀히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교육비로 쓴 건 인정해 주지만, 그 외의 지출은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간주해요. 매달 기준 중위소득의 50%만 자연 소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재산으로 남는 거죠.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2,228,445 | 1,114,223 |
2인 가구 | 3,682,609 | 1,841,305 |
3인 가구 | 4,714,657 | 2,357,329 |
가령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인 김 씨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의료비로 600만원을 사용했다면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김 씨가 남은 금액 전부를 개인 빚을 갚는 것에 사용해 통장 잔고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문 등 증빙이 없는 한 정부는 여전히 김 씨에게 4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달 기준 중위소득의 50%인 110만원(1인 가구 기준)씩을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하므로, 약 4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정부는 A씨의 통장에 보험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빚이 많은 분들은 본인 사망 후 자녀에게 빚도 상속이 되는데요. 다음 글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당장 수급비 지급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의 금융재산을 공제해주고 있어요. 생활준비금 명목의 500만원은 예금, 주식, 보험 해지 환급금 등 대부분의 금융자산에서 차감됩니다.
게다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6.26%에 불과해, 1000만원 남짓한 잔고라면 생계급여 수준에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일시금 사용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외에는 자연 소비로 인정받기 어려워, 오히려 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수급자 분들께서는 목돈이 발생했을 때 주거용 재산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고, 사용 시에는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질 것 같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