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신고, 이 기간 안에 꼭 하세요! 사망신고서 작성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부모님의 사망은 그 누구에게나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도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없이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신고 기간과 주의사항, 사망신고서 작성법, 필요서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겠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사망신고 작성법

부모님 사망 후 해야 할 일, 사망신고부터 시작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 사망신고 기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겠죠? 사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사망신고 기간을 넘기셨다면 한정승인 신청 자격과 기간, 공고·최고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사망신고, 누가 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는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 장소 관리자, 통장, 이장 등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신고의무자는 아니에요. 따라서 1개월이 지나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사망신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사망진단서 발급 예시

사망신고를 할 때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시체검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둘의 차이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차이

  • 사망진단서: 병원에서 사망했거나 사망 직전 치료받은 경우로, 고인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
  • 사체검안서: 사망 후 병원으로 갔을 때, 사체(시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

의료법에 따르면 최종 진료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 시, 생전에 진찰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 및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진단서 발급, 미리 여러 부 발급받아 놓으세요!

사망신고 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 장례식장, 화장장(묘지), 사망신고서
  • 통신사, 인터넷 등
  • 기타 보험금 청구 등

그래서 최소 10부 이상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 부족하다면 해당 병원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추가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사망사실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외에도 있어요

사망신고 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외에도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들이 인정됩니다.

  • 사망증명서: 동·리·통장 또는 인우 2명 이상이 작성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의 전사확인서 등: 주로 전쟁, 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작성

만약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는 물론 위의 사망사실 증명서류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대신 실종선고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4. 사망신고 시 필요한 추가 서류

사망신고를 할 때는 사망사실 증명서류 외에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신분증 (방문 시 제시, 우편 시 사본 첨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방문 시 열람동의로 생략 가능)
Q. 돌아가신 부모님 주민등록증, 제출해야 할까요?
A. 담당 공무원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시면 제출하셔도 되고, 분실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간직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다른 곳에 사용하시면 불법이니, 사용하시면 안되겠죠?

🏢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사망신고는 아래의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사망자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거주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
  • 사망자의 관할하는 주민센터
  •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의 시(구), 읍, 면사무소

이 중에서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게 좋은데요. 주민센터에서는 신고자의 요청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서 작성법

사망신고서 작성법 예시
사망신고서 작성법 예시

사망신고서는 HWP 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후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법은 예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다음 사항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사망일시 : 연,월,일 필수 기재, 시각은 24시각제 기재
  • 사망장소 : 최소 행정구역 명칭까지만 기재, 지번 모를 시 생략 가능

사망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부분은 사망진단서 등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사망신고 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세요!
사망신고 후에는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약 7일정도가 소요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혹시 즉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인터넷발급도 가능하니 사망신고 전에 미리 발급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및 사용, 절대 금물!

부모님 사망 후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부모님이 생전에 위임장을 미리 작성했더라도 사망 후 발급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 사문서위조죄: 고인 명의로 신청서나 위임장 작성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 사인등의 부정사용죄: 고인의 도장으로 날인 시, 징역 3년 이하 (벌금형 없음)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사고의 대부분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인데, 주로 상속절차를 피하기위해 사망사실을 숨기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고의가 아닌 실수인 경우도 있겠지만,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빚이 있었다면 다음 글을 꼭 읽어보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사망신고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 필요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신고서 작성 시에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하거나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지금은 슬픔에 빠져 모든 일이 힘겹게 느껴지시겠지만, 사망신고마저 소홀히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사망신고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남은 장례절차도 무사히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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