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동생과 아파트 공동명의, 별도가구 특례 적용될까?

형제자매와 함께 살면서 장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가구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면 별도가구 보장제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가구 전체로는 수급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취약계층 가구원만 분리해 급여를 지원하는 특례 규정인데요.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등이 형제자매 집에 거주할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주택을 공동명의하면 가구 분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인정 요건과 실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 동생과 부동산 공동명의하면 수급비 날라갈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곤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의 가구로 간주하다 보니 가구원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곤 했죠. 이는 현행 제도가 개별 가구원의 상황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급권자의 가족 구성이나 상황에 따라 가구를 분리해 급여를 지급하는 특례 규정인데요. 가구 분리를 통해 위기 가구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부터 수급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정의가구 전체로는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원 중 일부를 분리해 별도 가구로 보장하는 제도
목적개별 가구원의 수급권 보장 및 맞춤형 지원
대상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중증질환자, 미성년 형제자매 등
[표]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제도 개념

별도가구 보장을 통해 개별 가구원은 낮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받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가구 분리 없이는 지원이 어려웠던 취약계층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가구 분리 시에는 분리되는 가구원만을 별도의 보장가구로 구성하게 됩니다. 즉, 기존 가구에서 분리된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거급여의 경우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구 분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별도 가구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특히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유를 면밀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가구를 분리해 별도 보장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 대상 및 조건, 꼭 확인하세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제도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별도가구 보장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 취약계층 동거 가구원, 형제자매의 집에서 지내는 경우

우선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동거 가구원이 별도가구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아래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 임신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이혼, 사별한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자
  • 교정시설 출소 1년 이내인 자

형제자매 집에서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이들을 별도가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8세 미만(중고생은 20세, 대학생은 34세 이하)의 형제자매도 별도가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자립 곤란 세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으로는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자립이 어려운 세대를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경우입니다.

  •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손자녀 세대(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 한부모가족의 부모가 장애인, 중증질환자인 경우 그 자녀가 (조)부모 집에 거주하면 자녀를 별도가구로 보장
  •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자가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로 30세 이상 무배우자인 경우 등

위와 같이 부양의무자의 사정으로 자립이 어려운 세대주나 세대원이 있다면, 이들을 별도가구로 분리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가구 보장 특례는 이러한 선정기준을 개별 가구원에 맞게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가구의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가구원들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하나의 보장가구로 적용합니다. 또한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남은 가구원 중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로 처리됩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 특례는 개별 가구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수급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혹시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것 같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형제, 별도가구 인정 사례 알아보기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 대상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제도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사례를 들어 별도가구 인정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심한 장애 있는 동생과 함께 사는 형, 동생만 별도 보장 가능할까?

예를 들어 형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동생 B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소득이 높아 2인 가구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동생 B씨만 별도가구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분리 형제자매 집 거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분리 형제자매 집 거주할 경우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심한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별도가구로 분리해 1인 가구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별도가구 보장 대상 중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동생 B씨를 가구에서 분리하면 형의 소득은 별도가구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동생은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사례2. 장애인 형제자매가 2명이라면?

그렇다면 장애인 동생 2명이 형의 집에 전입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동생이 2명이라면, 동생 C씨와 D씨를 묶어 2인 가구로 별도 보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별도가구의 가구원이 2인 이상일 때는 그들을 하나의 보장가구로 구성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사례1사례2
가구 구성형+동생(심한 장애)형+동생 2명(심한 장애)
분리 전2인 가구(수급 곤란)3인 가구(수급 곤란)
분리 후형 1인, 동생 1인형 1인, 동생 2인
급여 지급동생에게만 지급동생 2인 가구로 지급
[표] 장애인 형제자매 별도가구 보장 사례 비교

이처럼 별도가구 보장제도를 통해 장애인 형제자매는 일반 가구와 분리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구 분리가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등록 장애인이면서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야만 별도가구 보장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 동생과 공동명의 시 주의사항은?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도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생과 아파트를 공동명의하려는 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가. 공동명의는 가구 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인정을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자매의 집이란 그들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거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비수급자인 형과 수급자인 동생이 아파트를 공동명의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는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 동생은 ‘형의 집’이 아닌 ‘본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공동명의로 인해 형제가 대등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만큼, 이는 별도가구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인해 동생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별도가구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한 집에 사는 한부모가족이라면?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조모의 집에 한부모가족인 딸과 사망한 아들의 18세 미만 손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조부모 집에 한부모 딸 가족과 미성년 손자가 함께 살고 있다면, 이들을 별도가구로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앞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자녀 가구나 18세 미만 손자녀는 각각 별도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을 하나의 가구로 묶어버리면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별도가구를 구성하게 되어 제도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① 한부모 딸 가족과 ② 손자를 각각 별도 보장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조모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한부모 딸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장과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손자 역시 별도가구로 분리되어 조모와는 별개의 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별도가구 보장이 꼭 필요한 분들은 지자체의 확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구 분리 시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 등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신고해야 원활한 급여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제도의 개념부터 실제 사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구 분리를 통해 위기 가구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이 제도의 핵심 취지라 할 수 있겠죠? 생활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꼭 별도가구 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가구 특성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제도의 개념부터 실제 사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구 분리를 통해 위기 가구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이 제도의 핵심 취지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계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격 조건을 한 번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하기 쉽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다음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 분리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구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자립이 어려운 경우 적용될 수 있죠. 다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주택을 공동명의하면 가구 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이 제도에 대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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