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위 특례자는 재산 1억 넘어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바닥난 통장 잔고, 하지만 1억이 넘는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요? 이런 막막한 상황,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는 소득이 적지만 일정 재산이 있는 근로무능력 가구를 위해 재산범위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범위 특례자로 인정되면 일반 수급자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계급여도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죠.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고 재산범위 특례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자동차 기준 등 특례 조건과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과 사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범위 특례자

재산범위 특례자의 정의와 혜택

우리 주변에는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하기 어려운 분들, 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얻기 어려운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특히 재산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치중되어 있다면 상황은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재산범위 특례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재산범위 특례자가 되면 일반 수급자 가구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수급자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재산범위 특례자가 되면 수급자의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마치 재산이 아예 없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이죠.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재산범위 특례자라면 생계급여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본재산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분들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산정 방식

재산범위 특례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일반 수급자의 재산 산정 방식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산법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자 재산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쉽게 말해 수급자의 모든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시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시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과 생활준비금 500만원(금융재산에서 공제), 그리고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의 재산이 집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거주하는 주택 : 1억원 (시골 거주)
  • 부채 : 2천만원

이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거용재산 1억원 – 기본재산액 5300만원 – 부채 2천만원) ×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1.04% = 280,800원

계산 결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 이하라면 수급자 재산이 없다고 보고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환산액 28만원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수급비에서 차감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금액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이 약 71만원 입니다. 위 예시처럼 소득이 전혀 없고 시골에서 1억원 집만 있다고 한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약 28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럼 수급자는 생계급여로 43만원(71만원-28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처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범위 특례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그렇다면 재산범위 특례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누구나 쉽게 재산범위 특례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범위 특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수급권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재산범위 특례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수급권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무능력자란 아래와 같은 분들을 말해요.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노인
  •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자
  •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5년간), 중증 화상환자(1년 6개월간)

자신은 일할 수 있지만 가구나 개인의 여건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조건부 유예자 또한 근로무능력자로 간주하는데요. 조건부 유예자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구분해당자
양육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해야 하는 경우
간병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보호·간병해야 하는 경우
임신/출산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법률상 의무 이행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표] 조건부 유예자의 종류

이처럼 조건부 유예자에 해당된다면 자활근로 등을 하지 않고도 수급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올해 좀 개선되었는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평가 기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범위 특례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재산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라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으로 나뉘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 기본조건 : 재산범위특례 재산 기준

수급권자가 보유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친 재산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범위특례 재산 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범위특례 재산 기준

위의 순재산액 기준은 각 지역의 주택가격과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경우 1억 43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되며, 그 다음으로 경기 1억 2500만원, 기타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1억 2000만원, 지방 중소도시나 군 지역의 경우에는 9100만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추가조건 1 : 금융재산 기준

그리고 재산범위 특례자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은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서울·경기·광역시·세종·창원시 : 5400만원 이하
  • 그 외 지역 : 3400만원 이하

✅ 추가조건 2 : 자동차 재산 기준

마지막으로 재산범위 특례자가 되려면 자동차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일반 수급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보장기관에서 그 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자동차가 일반재산이나 재산 제외 차량으로 분류되면 ➡️ 수급자격 가능
  • 자동차가 자동차재산으로 분류되면 (소득환산율 100% 적용) ➡️ 수급자격 탈락 가능성 높음

따라서 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이거나 최소한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차량이어야 하는데, 어떤 차량이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지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범위 특례자 적용 사례, 이렇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위 특례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사례를 들어 어떻게 계산하고 적용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30세 미혼모 가구를 예시로 들어볼께요.

  •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미취학 자녀 양육으로 조건부 수급자)
  • 재산 : 8천만원 상당 주택 + 4천만원 예금
  • 총재산 : 1억 2천만원

✅ 일반 수급자 기준 적용 시

  • (총재산 1억 2천만원 – 기본재산액 8천만원 – 생활준비금 5백만원) = 금융재산 3천5백만원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3500만원 × 6.26% = 219만 1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초과로 탈락

✅ 재산범위 특례자 적용 시

  • 미취학 자녀 양육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이므로 근로무능력 가구로 인정
  • 순재산액 1억 2천만원으로 경기도 기준(1억 2500만원 이하) 충족
  • 금융재산 4천만원으로 경기도 기준(5400만원 이하) 충족
  • 자동차 재산도 없음
  • 재산범위 특례자로 인정되어 재산이 소득환산에서 제외됨

이 미혼모가구는 재산범위 특례가 인정되어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므로 생계급여 최대 금액인 약 118만원(2인 가구 기준)이 지급되는거죠. 교육급여, 해산급여 등 다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범위 특례자 제도는 소득이 적고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진 근로무능력 가구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갖춘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도 있으니 다음 포스팅도 참고해 보세요.

마무리

재산범위 특례자 제도는 소득이 적고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진 근로무능력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무능력자 가구이면서 재산이 지역별 순 재산액 기준 이하이고, 금융재산과 자동차 재산도 기준에 부합한다면 특례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고 생계급여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죠. 이 밖에도 교육급여, 해산급여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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