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자발적 폐업이 아닌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되어야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고, 비자발적 폐업 인정 기준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사업자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도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데요. 사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 시에는 월 단위로 산정된 기준보수에 따라 매월 2.25%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 기준보수 × 2.25%
기준보수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납부할 보험료와 추후 실업급여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월 실업급여 |
---|---|---|---|
1 | 1,820,000 | 40,950 | 910,000 |
2 | 2,080,000 | 46,800 | 1,040,000 |
3 | 2,340,000 | 52,650 | 1,170,000 |
4 | 2,600,000 | 58,500 | 1,300,000 |
5 | 2,860,000 | 64,350 | 1,430,000 |
6 | 3,120,000 | 70,200 | 1,560,000 |
7 | 3,380,000 | 76,050 | 1,690,000 |
예를 들어, 1등급(월 보수액 182만원)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달 40,9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폐업 시에는 월 91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식이죠.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받게 되는 실업급여 금액은 이처럼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수준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폐업 후 막막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폐업 시 필요한 세무 처리와 4대보험 정산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수령 조건 충족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개인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2. 자발적 폐업이 아닌 비자발적 폐업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중일 것
4. 구직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은 하지 못한 상태
- 첫째, 폐업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어야 합니다. 적어도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면 설령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둘째, 자발적 폐업이 아닌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폐업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셋째, 폐업 이후에도 재취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이나 취업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구직 활동 이력을 꾸준히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 넷째, 일할 의지와 능력은 충분한데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비자발적 폐업’입니다.
자발적 폐업과 비자발적 폐업,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장사가 잘 될 때는 절대 폐업하지 않기에 모든 폐업이 비자발적 폐업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 폐업은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실업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꼭 확인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폐업 인정받으려면? 매출액 감소, 적자, 폐업 사유 증빙 필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비자발적 폐업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받는 3가지 경우
1. 폐업일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또는 전년 연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2. 폐업일 기준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 폐업일 기준 연속 3분기 매출액 감소
이처럼 매출 감소폭이 20% 이상이거나, 6개월 연속 적자, 혹은 3분기 연속 매출 하락의 경우에만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됩니다.
🙋♂️ 비자발적 폐업 인정 사례
치킨집 사장님은 경기둔화 여파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자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줄어든 상태였죠. 다행히 고용보험을 가입해 두었기에 실업급여 수령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비자발적 폐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매출 장부
- 주요 경비 지출 내역
등을 꼼꼼히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했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폐업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비치)
-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 및 비용 증빙 자료(부가세 신고서, 매출장부, 비용 지출 내역 등)
서류를 모두 구비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약 14일 내에 첫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일로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수급기간 동안에는 매월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 내역을 꾸준히 제출해야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의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막막함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계시다면 고용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늦지 않게 서둘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