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알바를 통해 돈을 벌면 생계비가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일을 해도 되는지, 일하면 안되는지를 고민하죠.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비를 보충하려는 의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생계급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그 이유와 해결 방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떻게 기초수급자가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바해서 소득 증가하면 생계급여 줄어드는 이유
기초수급비를 받아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급여만으로는 한 달 동안의 생활이 여의치 않는 분들이죠. 그래서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부모님 세대의 수급자 분들은 몸이 불편하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분들이 편의점이나 일용직 등의 알바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생계비가 차감되거나 심한 경우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바나 취업으로 일하면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궁금해 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 같은 이유로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기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다음 유형에 해당되는 수급자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수급자 분류 | 공제대상 소득 | 기본공제액 | 추가공제율 |
등록장애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자 |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 | 50%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 30% |
24세 이하 수급자, 대학생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근로·사업소득 | 40만원 | 30%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근로·사업소득 | 60만원 | 30%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 30%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근로·사업소득 | – | 30%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 근로·사업소득 | – |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 행정인턴 참여소득 | – | 30% |
소득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해줌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 소득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죠.
예시 : 장애인 수급자가 식당 알바를 하는 경우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공제 방식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7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합시다.
70만원(알바 소득) – 20만원(기본 공제) × 50%(50% 공제) = 25만원
이 경우, 근로소득 2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인 50만원에 대해서는 등록장애인이므로 5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소득평가액은 50만원의 50%인 2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 결과, 월 70만원을 버는 이에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소득은 25만원입니다.
25만원 소득인정액 증가 → 생계급여 25만원 감소
이렇게 공제되는 소득에 따라 수급비가 줄어들지만, 알바해서 번 돈으로 인해 전체 소득은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의 문제점
그러나 현재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을 가진 수급자분들도 많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일을 안하는 것이 더 유리다고 생각해 일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일하는 ‘몰래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공제 방식이 근로를 통한 소득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 의무 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은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조사 기간이 되면 알 수 있죠. 즉,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언제가는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득 신고를 안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초과해서 받은 급여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급자의 근로 상태나 사업운영 상태가 변하면 지자체에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주 지역과 세대 구성의 변동 : 거주 지역이나 세대 구성이 바뀌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능력, 부양 여부가 변동된 경우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변동되었을 때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이나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 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변동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따라서, 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여 급여 변동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신고하면 새로이 취업하거나,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으로 인한 상태 변동이 발생한 월부터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실 분들은 다음 글을 꼭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아르바이트 등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소득 공제는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제율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 수급자들이 일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율을 적절하게 조정하거나, 근로를 통한 소득 증가가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른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들에게는 모든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급자격이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알바로 번 돈으로 인해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