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1인 가구 생계급여가 82만원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언제부터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1월 1일부터 바로 인상된 금액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입금일은 따로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0대 초반 청년분들이 이번 개편으로 한 달에 수십만원씩 더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인상 소식은 들었어도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청년 공제 확대 내용까지는 모르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생계급여의 실제 입금 시점과 30-34세 청년들이 놓치기 쉬운 혜택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과 첫 입금일
1월 20일부터 인상분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이 적용되는 첫 입금일은 1월 1일이 아니라 2026년 1월 20일입니다. 1월 초에 통장을 확인했다가 예전 금액이 들어와 있어도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12월에 지급되는 급여는 2025년 기준이고, 1월 20일 입금분부터 새로운 기준이 반영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1월 초에 “인상이 안 됐다”며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생계급여 지급 구조상 매월 20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새해 첫날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변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7.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선정기준으로 하는데요, 가구원 수별로 얼마나 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 765,444원 | 820,556원 | 55,112원 |
| 2인 | 1,258,451원 | 1,343,773원 | 85,322원 |
| 3인 | 1,608,113원 | 1,714,892원 | 106,779원 |
| 4인 | 1,951,287원 | 2,078,316원 | 127,029원 |
1인 가구는 약 5만 5천원, 4인 가구는 12만 7천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인상 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선정기준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이 82만원이라고 해서 모든 분이 82만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생계급여 계산 방식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에만 82만원 전액 수령 -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 수령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만원에서 10만원을 뺀 72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인데, 이 공제 부분에서 올해 큰 변화가 있습니다.
30-34세 청년에게 달라지는 것
청년 근로소득 공제, 누가 얼마나 받나
2026년부터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29세 이하에게만 혜택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34세 이하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게다가 추가공제 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이나 늘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30-34세 사이에 계신 분들은 올해까지는 일반 공제율 30%만 적용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청년 추가공제 혜택을 새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소득인정액이 확 줄어들면서 생계급여를 더 많이 받거나, 아예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청년 근로소득 공제란?
일반 수급자: 근로소득의 30%만 공제
34세 이하 청년: 60만원 + 나머지의 30% 공제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청년에게 더 많은 공제 혜택 제공
실제 사례로 보는 혜택 차이

숫자로만 보면 와닿지 않으시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0세 1인 가구로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을 가정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29세 이하 아니므로 일반 공제)
- 근로소득 100만원 × 30% 공제 = 30만원 공제
- 소득인정액: 70만원
- 생계급여: 76만원 – 70만원 = 6만원
2026년 기준 (34세 이하 청년 추가공제)
- 100만원에서 먼저 60만원 공제
- 남은 40만원의 30%인 12만원 추가 공제
- 총 공제액: 72만원
- 소득인정액: 28만원
- 생계급여: 82만원 – 28만원 = 54만원
한 달에 48만원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570만원이 넘는 금액이죠. 같은 소득을 버는데도 공제 방식이 달라지면서 받는 급여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납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2026년 재신청 권장 대상 - 30-34세 사이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 -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 탈락했던 분 - 현재 소액만 받고 있는 30대 초반 수급자 -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청년
특히 2025년에 소득이 조금 높아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30대 초반 분들은 2026년에 다시 신청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제 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하면 급여가 줄어들까요

근로소득 공제의 의미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일을 시작하려다가 “일하면 급여가 줄어들 텐데”라고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해서 버는 돈보다 생계급여가 더 많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수급자도 근로소득의 30%는 공제해주고, 34세 이하 청년은 훨씬 더 많이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가처분소득은 늘어납니다.
💡 계산 예시: 일을 시작하면 손해일까?
소득 0원일 때: 생계급여 82만원
월 50만원 일할 때: 생계급여 약 67만원 + 근로소득 50만원 = 총 117만원일을 해도 총 소득은 35만원이나 더 많습니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분들은 공제율이 높아서 일을 하는 게 전체 소득 면에서 분명히 유리합니다. 일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공제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크게 줄지 않으면서도 근로소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
일을 새로 시작하시거나 소득이 변동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았던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를 하면 보장기관에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서 급여액을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알아두기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를 이해하려면 소득인정액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근로소득 | 상시·일용 근로소득, 자활근로 등 | 공제율 적용 |
| 사업소득 | 농업·임업·어업, 기타 사업소득 | 공제율 적용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공제율 적용 |
| 이전소득 | 사적이전, 공적이전소득 등 | 일부 항목 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 환산율 적용 |
소득인정액은 이런 소득들을 모두 합산한 후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보다는 대부분 낮게 나옵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집이나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거죠.
다만 기본재산액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 기본재산으로 인정받아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면서 주거용 부동산이 1억 5천만원 있다면,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빼고 남은 5,100만원에 대해서만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53만원 정도가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식입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나 상담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자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통상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14일 이내 결정도 가능합니다.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래서 1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에 신청해서 2월 15일에 수급자로 결정되었다면, 1월분 생계급여를 소급해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2월 말일에 추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1월분을 받고, 정기 급여는 3월 20일부터 매월 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 지급 일정 -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 - 추가 지급일: 매월 말일 -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
신청일이 빠를수록 유리하니, 조건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정 주기와 확인조사
한 번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계속 받는 게 아닙니다. 매년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생계급여 인상분은 1월 20일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76만원에서 82만원으로, 약 5만 5천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30-34세 청년분들의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청년 추가공제 대상이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액도 6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같은 소득이어도 한 달에 수십만원씩 급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았던 30대 초반 분들은 2026년에 다시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공제 혜택이 커져서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 82만원은 모든 1인 가구가 받나요?
아닙니다. 82만원은 선정기준일 뿐, 실제 급여액은 82만원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분만 82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30세인데 2025년에는 청년 공제를 못 받았어요. 2026년에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수급자라면 확인조사 시 반영될 수 있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변동사항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비수급자라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전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있어서 일해서 번 돈의 일부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일반인은 30%, 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30% 공제를 받습니다. 일을 해도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전체 소득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Q4. 생계급여 신청 후 얼마나 걸려요?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급한 경우 14일 이내 결정도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늦게 결정되어도 신청한 달의 급여는 소급해서 지급받습니다.
Q5. 재산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등)까지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