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린 저소득층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는 이런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자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노후한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대체 어떤 제도일까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수선유지급여의 모든 것을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수리가 시급한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주택을 수선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택의 물리적 성능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인데요.
✅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 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구입니다. 여기서 주택 등이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됩니다. 단, 건축신고나 허가를 득했을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수선유지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48%) |
---|---|---|
1인 가구 | 2,228,445 | 1,069,654 |
2인 가구 | 3,682,609 | 1,767,652 |
3인 가구 | 4,714,657 | 2,263,035 |
4인 가구 | 5,729,913 | 2,750,358 |
5인 가구 | 6,695,735 | 3,213,953 |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주택조사 결과 자가로 확인되어야만 수선유지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신청시 진행되며, 이때 자가 여부, 주택 노후도 등이 평가됩니다. 수급자격 결정에 중요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가이드를 참고해보세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데요. 보장기관은 주택등의 상태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며, 보수범위별로 차등화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 구분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 상태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을 종합 평가한 주택 노후도 점수에 따른 보수 범위 구분
- 경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 중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초과 ~ 68점 이하
- 대보수: 노후도 점수 68점 초과
주택 노후도 판단을 위해 구조안전(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부엌, 화장실, 난방 등 12개 항목), 마감상태(벽, 천장, 바닥 마감 등) 총 19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보수범위 | 건축 마감 불량, 채광/통풍 불량 등 경미한 결함 보수 | 주요 설비 기능 개선, 단열/난방 보수 등 | 주요 구조부 보강, 지붕/욕실/주방 개량 등 |
지원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각 보수범위별 지원금액은 수선에 소요되는 표준 공사비용을 산정한 금액이며, 해당 주기 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죠.
도서(섬)지역 수선비용 가산: 육로로 연결되지 않아 배를 타고 가야하는 도서지역은 각 보수범위별 지원 한도를 10% 상향 적용합니다. (경보수 503만원, 중보수 934만원, 대보수 1,365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수선유지급여는 수급가구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산정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의 100%, 90%, 80%를 각각 지원합니다.
구분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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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산정 수선비용의 100% | 산정 수선비용의 90% | 산정 수선비용의 80% |
🛠 집수리 차등 지원 적용 예시
대보수로 판정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45% 이하인 경우, 대보수 지원금 1,241만원의 80%인 약 993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수선 주기와 우선순위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주기로 각 보수범위 내에서 1회 수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급 우선순위
1. 보장기관 내 동일 보수범위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우선
2.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같은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우선
3. 가구원 수도 동일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우선
다만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수선계획과 별개로 추가 수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당해 연도가 아닌, 다음 연도의 연간 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 수선이 필요하거나, 당해 연도 수선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수급자도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추가 지원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에서도 장애인, 고령자,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장애인 주택개조 편의시설 추가 지원
수선유지급여 대상 주택의 거주자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일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지원 한도: 최대 380만원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 장애인이 대상
지원 가능한 편의시설로는 주출입구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거실 및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욕실 좌식 샤워시설 및 전동리프트 설치, 점자블록 설치 등 장애인의 주택 내 이동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통해 3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 주택개조 편의시설 추가 지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주택은 최대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설치 가능 편의시설 |
---|---|
현관/욕실/화장실 | 단차 제거, 미닫이문 및 레버형 손잡이 교체 |
주방 | 가스밸브 자동차단기 및 휠체어 접근 가능한 낮은 싱크대 설치 |
바닥 및 벽체 | 미끄럼 방지 장판 및 타일 교체, 안전손잡이 설치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수급자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기준으로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침수우려가구 주택 침수방지시설 추가 지원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이나 상습 침수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및 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성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와 별도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침수우려주택 침수방지시설 추가 지원 한도: 최대 350만원
- 지원 품목: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침수방지문 등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은 주택의 침수 위험 정도, 과거 침수 피해 규모 등을 보장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 및 품목, 예산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침수우려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과거 5년 이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습 침수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 지형적으로 침수 위험성이 높다고 전문가가 인정한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고령자 편의시설, 침수방지시설 등 주거약자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방법과 절차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 평가를 통한 수급자격 확인, 연간 수선계획 수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의뢰, 실제 주택 수선 시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급여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직접 수선하는 현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수선유지급여 실시를 위한 연간 수선계획 수립
보장기관은 매년 초 주거급여 수급자 확정, 주택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에 수선할 주택, 호수, 수선 내용 및 예산 등이 포함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연간 수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주택유형/노후도점수/수선주기에 따른 수선대상 주택
- 주택별 경/중/대보수 등 수선 범위 구분
- 수선 예산 총액 및 주택별 수선 비용
-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비용
- 침수우려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및 비용
연간 수선계획 수립, 수선 실시 등 수선유지급여 업무 전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시 유의사항
수선유지급여 실시 전 반드시 보장기관과 수선 시행 기관(LH)이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예시
- 수선유지급여 대상으로 통보된 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 수급자 외 공동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 미등기 무허가 주택은 과태료 부과 여부, 철거 예정 여부 등 수선 적합성 판단 필요
- 수선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경우 예산 범위 내 조정 필요
수선유지급여 사업 업무의 위탁
시군구청장은 연간 수선계획 수립, 수선 실시 등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LH에서는 경보수, 중보수에 대해 지역자활센터나 자활기업을 통한 수선도 가능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업무 위탁 시 필수 포함 사항(예시)
- 위탁 기간, 수행 업무 범위
- 수선 대상 주택 및 예산 총액
- 사업비 입금 시기 및 정산 절차
- 부실시공 등 하자보수 책임 소재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중단 및 연기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이 중지되거나, 해당 주택의 구조안전상 문제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장기관과 시행기관의 협의에 따라 수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수선 거부, 동의 거절 등으로 연간 수선계획 내 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수선계획에서 제외하고, 이후 조사를 거쳐 시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긴급 보수 시행 절차와 기준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수선계획 외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긴급 보수 여부는 보장기관이 판단하며, 대상자 역시 통상의 절차를 거쳐 선정합니다.
구분 | 긴급보수 사유 | 예시 |
---|---|---|
구조적 문제 | 노후화에 따른 주요 구조부 균열, 붕괴 우려 | 지붕 침하, 기둥 균열 등 |
시설 기능 상실 | 화재, 자연재해로 시설 기능 상실 | 태풍에 의한 지붕 파손 등 |
급박한 위험 발생 | 구조물 일부 파손, 설비 기능 정지 | 누수, 단열재 탈락, 난방 고장 등 |
✅ 긴급보수 시행 절차
1. 긴급보수 신청 접수(시군구)
2. 현장조사 및 보수 여부 결정(시군구, 시행기관 합동)
3. 수선 범위 및 비용 산정(시행기관)
4. 긴급보수 실시(시행기관)
긴급보수는 대보수 금액인 1,241만원 한도 내에서 시행되며, 보수 금액에 따라 향후 경, 중, 대 보수 주기를 새로 적용받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제도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노후도가 심한 자가 주택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경, 중, 대보수 범위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인과 고령자 가구는 주거 편의성 개선을 위한 추가 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판정되며, 실제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시행기관에 위탁되어 진행되죠.
여러분의 집이 노후 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수선유지급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신청 자격,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15가지 복지할인 혜택도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