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 받은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 모르고 실수로 선정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거나 신고 누락이 생기면 수급 자격이 탈락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초수급자 분들은 이런 불안감 속에서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부터 탈락 조건까지 빠짐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한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 방법도 상세히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격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는 가장 대표적인 수급자격 상실 사유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지출을 차감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급여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가액) × 소득환산율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위의 선정기준을 토대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에 따른 급여 탈락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탈락한 경우
1인 가구 수급자 A씨의 총 소득인정액이 8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의 소득인정액 80만원은 생계급여 기준(713,102원)과 의료급여 기준(891,378원)은 초과했지만, 주거급여 기준(1,069,654원)은 넘지 않았네요.
따라서 A씨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지만, 주거급여 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거급여 수급자로만 남게 되는 거죠.
【사례2】 급여 전체 탈락한 경우
이번에는 소득인정액이 110만원까지 올랐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경우 A씨의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결국 생계, 의료, 주거급여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 안타깝게도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수급 탈락을 부르는 주범이랍니다. 안정적인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언제나 본인의 소득인정액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급여별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에 어긋나 탈락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져 기준에 다시 충족된다면 재신청을 통해 기초수급 혜택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탈락 이후의 절차와 재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 상실과 함께 찾아오는 보장비용 청구, 어떻게 대처할까?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게 되면 단순히 급여 지원이 끊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격 탈락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보장기관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청구, 즉 보장비용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정기준 초과 사유 발생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되며, 보장비용 징수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보장비용 징수액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 VS 과오수급 – 꼭 알아두세요!
하지만 이런 징수 절차가 모든 탈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 상실의 경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부정수급과 과오수급(반환명령)입니다. 부정수급은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누락해 급여를 계속 받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과오수급은 수급자의 실수나 사정 변경 등으로 과다 지급된 경우입니다. 기존 소득의 단순 변동이나 일시적인 소득 미신고 등이 주된 사유가 되죠.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장비용은 지급된 급여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되는 반면, 과오수급의 경우 일부 감면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과오수급 내역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지자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혹은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보장비용 징수 주체와 절차
그렇다면 보장비용 징수는 누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요? 보장비용 징수는 각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시군구청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사업팀에서 징수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담당 기관이 됩니다.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기관이 과다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보장비용 징수 및 납부계획을 수립
- 대상자에게 반환 사유와 징수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
- 미납 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독촉장 발송
-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
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수급자는 선정기준 준수 의무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동이 있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 탈락과 징수로 이어지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 재신청, 이것만 알면 두렵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져 다시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언제든 재신청을 통해 수급자 지위를 되찾을 수 있거든요. 수급 재신청을 위한 별도의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탈락 다음 날이라도 조건만 갖추면 신청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격 재취득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급 탈락 후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재신청에 나서봐야 번번이 탈락 통보를 받을 뿐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본인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 재신청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신청인의 범위와 방법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의 가구원은 물론, 그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청으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
한편, 여러 종류의 급여가 필요하다면 통합신청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는 물론 교육급여까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2024년 현재는 나머지 급여와 함께 읍면동에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신청의 장점은 무엇보다 편의성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신청과 접수를 반복할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모든 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나중에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이 생겨도 별도의 신청 없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탈락 시 보장비용 반환에 이르기까지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이었는데요. 한 번 읽고 끝내기엔 너무나 아쉬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권자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더 알차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알찬 복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