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생계급여로 겨우 살림을 꾸려가던 김 씨 할머니는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처음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는 통지를 받고는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젊어서부터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했건만, 정작 받게 되니 기초수급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기초수급자분들이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생계급여 변동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과연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오늘은 기초수급자의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와 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 받으면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65세 이상인 수급자에게도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보아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수급자 중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까지 받게 되면 생계급여 지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산정 방식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큼을 생계급여로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이때 국민연금 급여도 실제소득에 포함되어 100%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2023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노령연금이 35만 4천원, 장애연금이 26만 9천원, 유족연금이 4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예시) A씨의 생계급여 변화
A씨는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아 월 6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35만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면서 생계급여는 25만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음.
이렇듯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연금액 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금액이 국민연금보다 적다면 심지어 수급자격을 잃을 수도 있죠. 즉, 국민연금액이 높을수록 생계급여는 줄어들고, 수급탈락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죠.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2%) |
---|---|---|
1인 가구 | 2,228,445 | 713,102 |
2인 가구 | 3,682,609 | 1,178,435 |
3인 가구 | 4,714,657 | 1,508,690 |
4인 가구 | 5,729,913 | 1,833,572 |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가 감소하거나 심지어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기초수급자에게 유리할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연금액 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하거나 심지어 수급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수급자에게 국민연금 수급은 득일까요, 실일까요? 기초수급자의 입장에서 국민연금 수급이 가진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의 단점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급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생계급여 감소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00%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높을수록 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심지어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죠.
특히 국민연금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모든 급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수급자분들 입장에서는 젊어서 열심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정작 연금을 받으니 수급자 혜택은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감액 기준인 월 5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마저 줄어들어 오히려 손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 50만원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수급 어르신의 사례
- 생계급여 전액 감소로 수급자격 탈락
-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자 혜택 모두 중단
- 기초연금 감액으로 연금액 감액 후 30만원만 수령
국민연금 수급의 장점
국민연금 수급의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기초수급자에게도 국민연금 수급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후 소득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달리 수급자 선정 기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국민연금의 실질 수익률은 기초수급자일수록 높게 나타납니다.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이는 저소득 노인에게 큰 혜택이 되죠.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기초수급자로 판정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생계급여 감소라는 불이익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마련이라는 혜택도 있는 것이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기초수급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기초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매달 받는 것보다 반환일시금으로 찾아 쓰는게 나을까요? 최근 들어 많은 기초수급자들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반환일시금 제도의 개요와 함께 기초수급자에게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죠. 단,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
1. 60세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연금수급권이 없는 경우
3. 국외이주 등으로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
60세 이후에도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10년을 채우려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은 임의계속가입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반환일시금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반환일시금 1,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소득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반환일시금 소득 산정 방식
- 자동차 구입, 주택 보증금 등 타 재산 증가 사용분 : 재산으로 산정
- 의료비, 학비 등 명백한 본인 소비 사용분 : 소득에서 제외
- 생활비 등 자연소비분 : 기준중위소득 50%를 매월 소득으로 산정
즉, 본인 명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금융자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으로 환산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기준중위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잡히기에 수급자격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기초수급자들은 일부러 반환일시금을 찾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매달 국민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받아 생활비로 쓰는 편이 당장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당장의 생계급여를 유지하는 방식은 매우 근시안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수익률은 매우 낮은 편이고, 목돈을 한번에 써버리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사례) 반환일시금 수령 후 수급자 신청한 A씨
- 60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8년으로 반환일시금 1,200만원 수령
- 2년간 생활비로 전액 소비한 뒤 수급자 신청
- 이후 안정적 소득원 없이 빈곤에 노출
오히려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령연금을 받는 편이 현명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혜택과 함께 국민연금까지 받는다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은 없을까?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오히려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손해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기초수급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결과 많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요?
기초수급자의 국민연금 기피 현상과 사각지대 발생 원인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또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초수급자에게는 보험료 지원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
- 기초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75%를 소득에서 공제
- 예) 국민연금으로 월 10만원 납부 시 7만5천원은 소득 미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초수급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보험료는 내면서 정작 연금 혜택은 못 보는 상황이 올까 두려운 거죠.
특히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20~30대 기초수급자들이 크게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마당에 먼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까지 낼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결국 적지 않은 기초수급자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는 노후 빈곤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제도 간의 합리적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적 개선 방안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우선 저소득 기초수급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75%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지만, 나머지 25%도 낼 여력이 안 되는 수급자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2️⃣ 기초수급자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기초수급자들이 국민연금을 수급해도 생계급여가 줄지 않도록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 100% 모두를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완화해 국민연금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소득공제 개선(안)
1안) 국민연금의 일부(예: 70~80%)만 소득으로 산정
2안) 일정 금액(예: 30만원) 이하 국민연금은 소득에서 제외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늘려준다면 기초수급자들도 연금 수급을 기피하지 않고 노후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반환일시금 대신 국민연금을 꾸준히 수령하려는 유인책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출이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복지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꾸준히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초수급자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나 수급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 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아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당장의 생계급여 감소를 우려해 국민연금 수급을 포기하거나 반환일시금을 선택하기보다는, 두 제도의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저소득층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제도 간의 보완적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와 연금소득 공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