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통장 거래내역 조사를 걱정하게 됩니다. 조사 기간만 되면 ‘혹시 탈락하는 건 아닐까?’,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 거지?’ 하는 불안감에 마음이 무겁죠. 특히 일시적으로나마 가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사적이전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게 될까 봐 더욱 초조해질 텐데요.
절실한 상황에서 수급비마저 끊긴다면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조사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통장 조사는 왜 하는 건지, 어떤 소득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구체적인 탈락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수급 자격을 지키면서 사적이전소득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거래내역 조사, 언제 어떻게 이뤄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 제도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인데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이 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잔액과 입금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게 됩니다.
통장 조사의 목적은?
정부가 수급자의 통장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가 정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산(통장) 조사의 목적이에요.”
조사 대상이 되는 소득은?
조사 대상이 되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
- 사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양육비,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 등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금액
특히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조사 기준이 까다로워 수급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 이 외에도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할 수 있으니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사적이전소득, 매달 6회 이상 입금되면 수급자격 탈락?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에 사적이전소득이 잦은 횟수로 입금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내역을 조사하는데, 다음 두 가지 경우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1년에 6번 이상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을 때
- 6번 미만이더라도 입금된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매달 입금된다면 1년에 얼마까지 괜찮을까?
누군가에게서 생활비나 용돈을 매달 받는 수급자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입금되는 금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그만큼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이죠. 초과한 금액은 매달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5%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15% | 334,267원 | 552,391원 | 707,199원 | 859,487원 |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 3인 가구가 자녀에게 매달 80만원씩 용돈을 받는다면, 70만원까지는 괜찮지만 초과한 10만원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셈이죠.
그럼 매달 얼마를 받으면 수급자격을 잃게 될까?
매달 입금액이 현재 받는 생계급여와 기준중위소득 15%를 합친 금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탈락 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생계급여 최대금액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기준중위소득 15% | 334,267원 | 552,391원 | 707,199원 | 859,487원 |
탈락 기준 금액 | 1,047,369원 | 1,730,826원 | 2,215,889원 | 2,693,059원 |
가령 1인 가구 수급자가 생계급여로 71만원을 받고 있다면, 여기에 33만원(기준중위소득 15%)을 더한 104만원 이상을 매달 받게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급비 삭감이나 자격 탈락을 피하려면 매달 입금되는 사적이전소득의 규모를 잘 살펴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적이전소득, 1년에 6번 미만 입금 시 기준은 달라져요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1년에 6번 미만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도 역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앞서 본 월 단위 기준과는 조금 다른데요. 1년간 받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할 때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요.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5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는 연간 사적이전소득의 안전 기준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1인 가구의 경우 약 114만원까지, 4인 가구는 286만원까지 1년에 받아도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1년간 받은 금액 계산은 어떻게?
1년 동안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 소득을 산출하는데요. 이렇게 나온 금액이 현재 받는 생계급여보다 많다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받은 금액 - 기준중위소득 50%) ÷ 12개월 > 생계급여금액 → 탈락
조금 복잡하니 사례를 들어 볼게요.
✅ 1년에 200만원 용돈을 받은 경우
홀로 사시는 최 할머니가 작년 한 해 딸에게 총 3번에 걸쳐 200만원의 용돈을 받았다고 합시다. 최 할머니는 1인 가구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111만원이고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만원 – 1,114,223원) ÷ 12개월 = 73,981원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인 111만원을 제외한 89만원을 12개월로 나누니 약 월 7만4천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할머니가 받던 생계급여보다 적다면 74,000원만큼 급여가 줄 것이고, 생계급여가 74,000원보다 적었다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연간 입금액, 얼마까지 안전할까?
그렇다면 1년에 총 얼마를 받아도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는 수급자가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계산은 소득인정액이 0원, 즉 생계급여를 최대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생계급여 최대 금액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탈락기준 금액(연간) | 9,671,447원 | 15,982,525원 | 20,461,609원 | 24,867,821원 |
계산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1인 가구 기준 연간 탈락 기준 금액(x)을 구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x – 1,114,223원) ÷ 12개월 = 713,102원
x = (713,102원 × 12개월) + 1,114,223원
x = 9,671,447원
즉, 1인 가구 수급자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사적이전소득의 상한선은 9,671,447원인 셈이죠. 2인 가구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전제한 대로 소득인정액이 0원, 즉 생계급여를 최대치로 받는 경우에 해당해요. 실제로는 수급자마다 생계급여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비정기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오늘 알아본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변동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이 많은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예외도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사적이전소득을 받을 때는 기준 금액에 주의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지출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입금된 금액이 임대보증금이나 의료비 마련 등 불가피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 씨의 자녀들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1,0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했죠.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고, 퇴원 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보내준 1,000만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는데요. 담당 공무원은 이 부분에 대해 병원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소득에서 제외하고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수급자 A 씨는 낡은 자가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자녀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A 씨 역시 집 수리 용도임을 입증하는 계약서 등을 구비해 담당 공무원과 사전 상담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수급비 변동 없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죠.
이처럼 생활비 명목이 아닌, 질병 치료나 주거 마련 등 특수한 용도의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거나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수급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라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적으로 타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 간혹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매월 입금 시 기준 금액’과 ‘연간 입금액 탈락 기준’을 확인하세요.
- 의료비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된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시고요.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적이전소득의 규모와 목적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복지 담당자와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죠?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거래내역 조사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월 6회 이상, 연간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의료비나 주거비 명목의 입금은 증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실생활에 직접 도움 되는 정보를 정리해드렸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통장거래내역 조사는 늘 조마조마한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본 내용을 잘 새겨 원칙을 지키고 예외사항도 적절히 활용한다면 걱정 없이 수급비를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