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목! 자활사업 9가지 변경사항 총정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자활사업 참여자라면 주목하세요! 올해 자활사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활근로 급여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조건부수급자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은 왜 완화된 걸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고나면 2024년 달라진 자활사업에 대해 모르던 점을 속 시원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요 변경내용 9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1.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먼저, 자활근로 급여 단가가 전반적으로 2% 후반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실비를 제외한 급여 단가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어요.

구분단가 (인상률)근무시간표준월소득액
시장진입형57,930원 (2.7%)하루 8시간150만원
사회서비스형50,200원 (2.7%)하루 8시간130만원
근로유지형27,800원 (2.9%)하루 5시간72만원
2024년 자활근로 급여단가(원/일・월)

이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의 인상률 2.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자활근로 급여 금액 자체가 적어, 일반 취업시장 근로자 대비 30~4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2.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변경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할 때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이때 재산은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아요.

  • 일반재산: 4.17%
  • 주거용재산: 1.04%
  • 자동차재산: 100%

자동차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다른 재산에 비해 현저히 높고, 기본재산액과 부채에도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가 있나요?

그런데 일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재산에서 제외(예:장애인 차량)되거나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면 소득환산율이 100%에서 4.17%로 낮아지고, 기본재산액과 부채에서도 자동차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이 기본재산액 미만이라면 아예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도 하죠.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생업용 승용차 1대는 재산 산정 제외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배기량 2500cc 미만 &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위 경우에 해당하면 자동차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받을 수 있어 차상위계층 선정에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0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에서 약 12만원으로 감소하는거에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조건부과유예자의 다자녀 기준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하지만 조건부과유예자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아 일하지 않고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죠.

미취학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으로 변경

조건부과유예자가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미취학 다자녀입니다. 이 기준이 2023년에 비해 완화되었어요. 즉,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미취학자녀가 2명 이상만 되어도 조건부과유예자로 인정받아 일하지 않고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소득활동 증빙서류 강화

조건부과유예자 중에는 자활사업 외의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90만원 초과
  • 하루 6시간 이상, 주 3일 이상 또는 주 4일 이상, 22시간 이상 근무

이 기준에 부합하면 자활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여도 연령, 가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자활사업보다는 현 소득활동 유지가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 승인 하에 자활사업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조건제시유예자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이들이 제출할 증빙서류가 별도로 없었으나, 2024년부터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해요.

  • 사업주 고용 확인증빙서류: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소득확인서

단, 조건제시유예자가 되기 위한 기준이 조건부과유예자보다 훨씬 까다롭고, 지자체의 판단이 중요하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조건제시유예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자활참여특례자 신설

자활사업 참여자 범위가 확대되어 ‘자활참여특례자’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자활참여특례자가 추가된 것이죠.

자활참여특례자 도입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활급여특례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A씨는 최근 자활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자활급여 수급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고,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A씨는 자활사업 참여보다 불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활급여특례를 도입, 해당 대상자들에게 5년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이 특례가 적용되어 왔어요.

이번에 도입된 자활참여특례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급여특례 대상이 아닌 이들을 포괄합니다. 자활참여로 인해 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며 자활근로를 지속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관련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인해 자활참여특례자 적용은 2024년 2분기 이후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급자분들이 안심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6. 자활역량평가표 개편 예정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1달 내에 자활역량평가를 받게 됩니다. 현행 자활역량평가표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욕구, 가구여건, 재량점수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 80점 이상: 집중취업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 80점 미만: 근로능력강화대상자로 분류되어 자활근로 참여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자활역량평가표가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와 함께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자활역량평가표
2024년 자활역량평가표

또한 기존에는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대상자의 배치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대상자의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자활사업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배치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희망사항을 100%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7. 조건불이행 기준 강화

조건부수급자는 근로 조건을 이행해야만 수급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에, 조건불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조건불이행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졌어요.

조건불이행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없는 결근
  • 지각, 조퇴
  • 근무지 이탈
  • 음주 근무

이러한 사항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위반 시 조건불이행으로 간주되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에 2번만 위반해도 조건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조건불이행 시에는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되는데요.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는 해당 연도 내에 근로유지형 사업단으로만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참여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조건불이행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는데, 조건부수급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성실히 자활사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8. 원격대학 증빙서류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대학이나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최대 6년까지 자활사업 참여 없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생은 예외로,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다만 이들 중 주 3일 18시간 이상 학교에 직접 출석 수강하거나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제시유예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까지는 이를 증빙할 제출서류가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재학증명서, 출석수강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조건제시유예 인정기간도 최대 4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9. 게이트웨이 인건비 기준 변경

자활사업 참여 초기에는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실제 근로 대신 상담, 진단, 평가, 교육 등이 이뤄지죠. 이를 토대로 참여자 개인별 자립계획과 기관의 자활지원계획이 수립됩니다.

게이트웨이 참여 시에는 사회서비스형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연도출석급여 지급 기준비고
2023년O하루치 급여 지급하루 3시간 미만 참여 시 해당 일 급여의 50% 지급
2024년O계획된 시간에 모두 참여해야 하루치 급여 지급지각, 조퇴 시 실제 참여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
2024년 게이트웨이 급여 지급 기준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에는 출석한 날에 하루치 급여를 지급하되 3시간 미만 참여 시 급여를 50% 감액했던 반면, 2024년부터는 계획된 시간에 모두 참여해야만 하루치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지각이나 조퇴 시에는 실제 참여 시간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자활사업의 9가지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활근로 급여가 2.5% 이상 오르고,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는 등 경제적 혜택이 눈에 띄게 늘었죠. 무엇보다 자활참여특례자 제도 도입으로 자활사업 참여로 수급자격을 잃는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자활사업 참여를 고민하고 계셨나요? 이제 걱정 말고 신청해 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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