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해답!
은퇴 후 연금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부부 모두 월 2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누렸지만, 은퇴 후 연간 소득이 기준액인 2,000만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더욱이 개인이 수령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국민연금 때문에 이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