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기초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이 두 가지 혜택이 동시에 끊겨버리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자녀를 위해 무심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모든 소득과 재산이 어르신 명의로 확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 명의를 빌려주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순수한 마음에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화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기초연금 중단의 갑작스러운 이유
노후를 준비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소득원일 것입니다.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걱정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리고, 기초연금을 통해 생활비 보조를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이 두 가지 혜택이 동시에 끊겨버리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60대 부부 가구의 사례
A 씨 부부는 자녀가 주는 생활비와 남편의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아들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었으니 매달 40만 원의 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아오던 기초연금마저 중단되어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 부부처럼 피부양자 자격이 갑자기 상실되고, 기초연금까지 끊기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르신들이 알아채기 힘든 작은 변화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자녀와의 거래에서 부모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모든 소득과 재산은 부모 명의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이익을 당하는 대표적인 경우
- 자녀의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 명의를 빌려준 경우
- 자녀 명의의 재산을 부모가 관리해주는 경우
- 자녀와 금전거래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나 기초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도와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고액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상실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된 소득, 재산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 포스팅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4가지 요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자격이 상실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 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과표가 5억 4,000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이면서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에서 9억 원 사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관없이 1원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따라서 자녀에게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등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반드시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할까요?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 하위 70%에 들기 위한 까다로운 기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끊기게 된다면 어르신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해야 함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 이내에 들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고려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계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은 연 4.17% (월 0.347%)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은 생계형편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부부 모두 수급자일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2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액
- 단독가구: 최대 월 33만 4,810원까지 지급
- 부부가구: 최대 월 53만 5,680원까지 지급
앞서 소개해 드린 A 씨 부부의 경우 그동안 노령연금을 제외한 별도의 소득이 없고, 거주하는 집 한 채 외에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거래로 인해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고액 재산이 생기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 명의로 자녀 재산이 잡히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는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이 끊기게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노후 대비를 위해 자녀에게 도움을 준 것이 오히려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중단을 초래하는 6가지 잘못된 선택
앞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무심코 했던 행동들로 인해 기초연금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도움을 주려다가 되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들이 화를 부르는지 6가지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에게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
👨👩👦 A 씨의 큰 아들은 최근 음식점을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고, 부모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절세도 가능하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A 씨 부부는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었는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생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부모의 소득으로 100% 반영되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므로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자녀에게 비과세 통장 명의 대여
👵👴 B 씨 부부(만 65세 이상)가 비과세 통장을 개설했는데, 딸이 5,000만 원을 입금하며 절세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한 B 씨는 딸의 부탁을 들어주었죠.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은 부모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합산합니다. 비과세 통장 역시 예외가 아니므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
👵👴 C 씨 부부는 생활비가 부족해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가끔 큰돈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기초연금 계산 시 은행 대출금만 100% 부채로 인정되며, 가족 간 차용증으로는 부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
👨👧 D 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아들 소유의 상가에 입주하면서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전세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임대차 계약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도한 보증금 책정으로 인한 편법 수급을 막기 위함입니다.
5) 자녀와 고가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 초보 운전자인 아들 E 씨는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고자 무사고 경력이 많은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5,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였죠.
기초연금 산정 시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특히 자녀와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에 상관없이 부모 재산으로 100% 반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기초연금 수급 전 자녀에게 준 결혼자금
👰🤵 딸의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한 F 씨.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자녀에게 제공한 결혼자금은 비과세 증여한도나 증여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 증여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매달 단독가구는 235만 7,000원씩, 부부가구는 286만 4,000원씩 차감되며 남은 금액만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1억 원이 소멸되려면 단독가구 기준 무려 43개월이 걸리죠.
이처럼 노후 준비를 위해 자녀와 거래를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울 텐데요. 좋은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자녀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실 때는 증여세 문제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사항 요약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기초연금 중단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자녀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해당 소득과 재산이 모두 부모 명의로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녀와의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해도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녀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통한 전세 보증금 역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와 고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매할 경우 지분에 관계없이 부모 소유로 간주됩니다.
-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자녀에게 제공한 결혼자금은 상당 기간 동안 기초연금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설령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것이라 하더라도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뿐이니까요. 당장의 세금 감면 효과나 지원을 받는 것보다 향후 피해가 더 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해 알뜰살뜰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은 본인 명의로 관리하고, 가급적 자녀 명의의 재산과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공적기관에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통해 관련 내용을 꼼꼼히 체크받는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자격 변동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꼭 점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뜻밖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것 같다면,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다음 글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기초연금 중단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 명의를 빌려주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는 부모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당장의 세금 감면 효과나 지원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알뜰살뜰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 명의의 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통해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것 같다면 미리미리 점검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