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혼자 남았을 때, 노후 연금 수령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와 함께 노후를 보내며 연금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별로 인해 혼자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 노후 연금 수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슬픈 일을 겪은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연금 변화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사별 후 혼자 남았을 때 노후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연금을 혼자 받게 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국민연금, 사별 후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의 우선순위자격 요건
1.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5.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표] 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유족 우선순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은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결정되는데요. 최우선 순위는 사망한 가입자와 법률혼 관계였던 배우자입니다. 이때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예시] A 씨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매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A 씨에게는 배우자 B 씨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B 씨가 유족연금 수급 1순위가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연금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 사망자 연금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2.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사망자 연금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3.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 사망자 연금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앞서 예시로 든 A 씨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었으므로, 배우자 B 씨는 A 씨가 생전에 받던 노령연금 100만 원의 60%인 매월 60만 원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

한편,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서 수령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유족연금 수령 :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수령은 중단됩니다.
  2. 유족연금 포기 :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족연금 포기 후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이 훨씬 큰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C 씨(노령연금 월 150만원)와 D 씨(노령연금 월 100만원) 부부는 둘 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입니다. C 씨가 먼저 사망한 경우 D 씨의 선택은?

  1. 유족연금 선택 : C 씨의 유족연금 90만원(150만원 × 60%) 수령, 본인 노령연금 80만원 포기
  2. 유족연금 포기 : 포기한 C 씨의 유족연금 90만원의 30%인 27만원과 본인 노령연금 100만원을 더해 월 127만원 수령

위 예시의 경우 D 씨는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일부를 더해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C 씨가 D 씨보다 훨씬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D 씨는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노령연금 추납이나 연기 신청 전에 배우자 사망 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꼼꼼히 계산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미리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배우자와 함께 받던 주택연금, 사별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노후 연금 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부부 기준으로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확정 지급 방식
  2. 종신 지급 방식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죠.

배우자 사망 시 주의사항

그런데 문제는 연금을 수령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주택연금 가입 당시 어떤 담보제공 방식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저당권 방식 : 주택에 저당권 설정
  • 신탁 방식 : 주택금융공사와 신탁계약 체결
신탁방식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비교
신탁방식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비교

1️⃣ 저당권 방식 선택 시

배우자가 사망하고 저당권 방식을 택했다면, 남은 배우자가 6개월 내에 채무인수 약정을 하고 담보주택 소유권을 단독으로 넘겨받아야만 연금 수령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한 배우자가 유언으로 담보주택을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를 거쳐 주택 소유권 전부를 단독으로 물려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 주택 소유권 100%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동안 받았던 주택연금은 중단되고 전액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신탁 방식이 해법

바로 신탁 방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신탁방식은 배우자가 사망해도 연금 지급이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저당권 방식처럼 남은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을 단독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동상속인들과 합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두 분 다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서는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 저당권 방식은 주의해야 할 점이, 신탁 방식은 절차가 간소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단순히 연금 지급 방식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가입자 한 분이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 담보제공 방식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주택연금 가입 준비 가이드를 참고해보세요.

사별과 이혼,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 개인의 기여금이 아닌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적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현재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원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돼

그런데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각 단독으로 받는 것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이른바 ‘부부감액’ 때문인데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의 20%씩을 감액해서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자격조건
2024년 기초연금 최대수령금액

2024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33만 원이므로, 부부는 각각 월 26만 7천 원씩 받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게 되면 기초연금 감액이 중단되고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부부기초연금 수급자 중 한 분 사망 시

  • 사망 전 : 부부 각각 26만 7,840원 (기준연금액 20% 감액)
  • 사망 후 : 남은 배우자는 33만 4,810원 (감액 없이 단독가구로 기초연금 지급)

단,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유족연금 포함, 주택연금은 제외돼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과 연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추정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주택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공적이전소득에 포함 → 소득인정액 반영
  • 주택연금: 소득인정액 미반영

따라서 배우자와의 사별로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유족연금액이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므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등으로 기초연금 영향 받기도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등을 통해 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 증가로 기초연금이 감소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해도 기초연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이혼이나 사별 시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급여액 변동 가능성에 대해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가이드 글을 참고해보세요.

마무리

배우자와의 사별 후 국민연금 유족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 노후 연금 수령에 여러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종신지급을 선택했더라도 배우자 사망 시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 연금 지급 승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배우자와 사별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지만, 유족연금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노후 연금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수령 조건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별에 대비해 연금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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