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간단한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건강보험 조정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청 즉시 낮아진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그렇듯 신청주의에 따라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물가 시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간단한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건강보험 조정신청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신청 즉시 2024년 6월분부터 건강보험료를 인하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그렇듯 신청주의에 따라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 7.09%를 곱한 금액이며, 이 중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208.4원을 곱해 산출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 보수액 × 7.09%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 208.4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반영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소득 반영 시점 | 2023년 소득이 2024년 4월부터 반영 (매년 4월 정산) | 2023년 소득이 2024년 11월부터 반영 |
보험료 조정 | 매월 변동된 소득에 따라 조정 | 매년 11월에 조정 및 반영 |
이처럼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 반영에는 시차가 있어, 소득 감소 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입니다. 2023년 소득과 재산이 줄어 납부할 보험료가 낮아져야 함에도, 이를 반영받지 못하는 지역가입자분들께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으로 최대 5개월치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 조정신청, 과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의 핵심은 바로 신청 시기에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11월에 조정됩니다. 즉 지금(24년 06월) 납부하는 건보료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이를 반영해 7월에 미리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냐고요? 신청 즉시 2023년 기준으로 낮아진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7월에 신청할 경우 6월분부터 소급하여 인하된 보험료가 고지되는 셈이죠.
7월 조정신청 시 인하 혜택 기간: 2024년 6월 ~ 2024년 10월 (5개월)
반면 신청하지 않으면 2023년 줄어든 소득이 반영되는 11월까지 계속해서 2022년 기준의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결국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치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단, 2022년보다 2023년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조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또한 7월 신청을 권장하는 이유는 필요 서류 중 하나인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7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7월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 건강보험 조정신청 대상자 체크리스트
- 2023년 소득이 2022년 대비 감소했나요?
- 폐업 등으로 인해 현재 무직 상태인가요?
- 2023년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하 혜택을 조기에 받고 싶나요?
만약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으로 절약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7월부터 신청하시면 6월분 까지 소급하여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강보험료 인하를 위한 조정신청,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팩스, 우편, 방문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별 장단점은?
신청방법 | 장점 | 단점 |
---|---|---|
팩스/우편 |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 | 서류 도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 |
방문 |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 가능, 서류 제출 즉시 처리 |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함 |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서류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접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까운 곳에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다면 직접 방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시 아래 상황별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금융소득만 있다면 ‘소득사실 없음’ 증명원으로 대체)
- 부동산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과 토지·건물 대장 제출
- 월세·전세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대장, 전월세 계약서 제출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의계속가입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전 건강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갑작스럽게 증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간단히 말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과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보험료로 걱정이 많았던 어르신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격: 퇴사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신청기한: 퇴사 후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자격을 갖추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1577-1000)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퇴직 후 늘어난 건강보험료로 고민이 많으셨다면, 꼭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과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신청으로 최대 36개월간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건강보험료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과 더불어 임의계속가입 혜택도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자세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과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퇴직 후 늘어난 건강보험료로 걱정이 많으셨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과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으로 2023년 소득 감소분을 조기에 반영받아 최대 5개월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퇴직 전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 역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니 아래 관련 포스팅을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