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조건 (ft.부양가족요건)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전 포스팅을 보충하기 위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글 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이 글은 꼭 읽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있어서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은 이 중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탈락 조건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요건들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왜 탈락했을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려면, 피부양자 인정요건인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활하며,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라면 피부양자 수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피부양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까다로운 편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① 부양요건

우선, 부양요건 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부양요건’ 항목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양요건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어떤 가족 구성원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조건인데요.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요건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후의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을 검토할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피부양자 부양요건은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가족이란 범주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부모님과 자식은 물로,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할아버지, 할머비, 장인, 장모, 손자녀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②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은 연소득 2000만원 입니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소득종류

피부양자 연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여기에는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기준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 등록 시 :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 시 탈락
 - 사업자 미등록 시 :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초과 시 탈락
 - 주택임대소득 : 사업자등록 유무 상관없이 1원 이상 발생시 탈락
• 소득종류
  ①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② 금융소득(연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 제외)
  ③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분리과세 제외)
  ④ 근로소득(보수월액 금액 제외,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⑤ 연금소득(공적연금만 해당, 연금소득공제 전 금액)

피부양자 사업소득 500만원 기준

소득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연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원청회사에서 3.3%를 원첨징수하는 프리랜서,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설계사 등의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임대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주택임대 수입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주택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주택사업자 등록 : 연간 임대 수입이 1000만원까지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1000만원까지는 공제되어 소득이 0원인데,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이 발생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주택사업자 미등록 : 미등록 주택사업자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임대 수입은 연 400만원까지 입니다.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약 33.3만인데, 이를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구분주택사업자 등록주택사업자 미등록
필요경비율60%50%
기본공제400만 원200만 원
최소 수입금액1000만원 (월 83.3만원)400만원 (월 33.3만원)
계산식1천만원 – (1천만원×60%) – 400만원4백만원 – (4백만원×50%) – 200만원
주택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피부양자 최소 유지 기준

주택사업자 기본공제는 무조건 적용되는건가요?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③ 재산요건

피부양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 또한 중요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재산 기준의 세부 사항

  •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는 공시가격은 약 15억원, 시가로는 약 20억원이 해당합니다.
  • 재산세 과표 5.4억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상실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재산을 보유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으로는 9억원, 시가로는 약 12억원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시가연소득피부양자 자격
9억원 초과15억원20억원상실
5.4~9억원9억원12억원1천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상실
유지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만 30세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의 형제나 자매도 피부양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누나, 형, 언니, 오빠, 동생 등이 취업 후 형제나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형제, 자매가 백수이거나 소득 및 재산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0세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표 1.8억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8억원을 초과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이하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이는 공시가격으로는 약 3억원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 이에의 부양가족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부 동반 탈락 이유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에서 부부는 서로 연동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피부양자가 된 부부 중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경우, 나머지 한 명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부는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그 과정에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이 모두 세대원 재산으로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피부양자부부결과
소득기준 초과연동됨동반 탈락
재산요건 초과연동안됨초과된 사람만 탈락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에 따른 부부 탈락 요건

반면, 재산때문에 탈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재산요건에 의해 한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계속해서 자녀의 피부양자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소득요건에 의해 부부 동반으로 탈락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지역보험료를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경감기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때 연차별로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공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대한 적응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감기간은 전환 후 4년차까지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건강보험료의 경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차 : 80%
  • 2년차 : 60%
  • 3년차 : 40%
  • 4년차 : 20%

이를 예시로 들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납부한다 치면, 처음 1년차에는 80%를 경감받아 실제로는 2만원, 2년차에는 60%니깐 4만원을 납부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인데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개월치 지역건보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른 탈락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 등 복잡한 상황에서는 더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동반으로 탈락되지 않기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에 따른 다른 처리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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