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싶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 하나로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수급 자격조건부터 재산과 소득 범위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고, 직역연금 수급자의 문제점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 활동 중이어도 수급할 수 있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싶어도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주저하곤 합니다. 하지만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 요건만 갖추면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죠.
근로소득 공제로 실질 소득 낮춰 기초연금 수급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공제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월 1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쉽게 말해, 현재 월 11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수급자 선정 시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월 소득이 110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분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근로소득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인정액 |
---|---|---|
100만원 | 110만원 이하 → 0원 | 0원 |
150만원 | (150만원 – 110만원) × 70% | 28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10만원) × 70% | 63만원 |
이처럼 월 급여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결정되므로, 소득 활동을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단순 일용직이나 시간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산정 시 이를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한해 앞서 설명드린 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다른 이유
이 밖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끼리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소득인정액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최대지급액 | 334,800원 | 535,600원 |
현행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340만 8천원(2024년 기준)입니다. 즉,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근로 여부보다는 오히려 소득인정액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이라도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매달 최대 33만 4800원(단독가구)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은행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다음 포스팅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처분했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명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인데요. 재산을 처분한 것만으로는 바로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일정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아파트나 현금 등을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위한 장치이죠.
재산 처분 후에도 바로 수급 자격 얻기 어려운 이유
본인이 처분한 재산에서 매달 자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연 소비금액’만큼 차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 단독가구: 월 235만 7천원
- 부부가구: 월 286만 5천원
까지 자연 소비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재산 처분에 따른 소득환산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
처분재산 | 1억원 | 7,143만원 | 4,286만원 | 1,429만원 |
자연소비금액 | 2,857만원 | 2,857만원 | 2,857만원 | 1,429만원 |
잔여재산 | 7,143만원 | 4,286만원 | 1,429만원 | 0원 |
만약 단독 가구의 어르신이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처분했다면, 이는 약 43개월(3.6년)에 걸쳐 소진되는 것으로 봅니다. 처분일로부터 3년 동안은 매년 2,857만원의 자연소비금액이 공제되고, 잔여재산이 자연소비금액보다 적어지는 시점부터는 잔액 전체가 소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억원의 재산을 처분한 65세 어르신의 경우 약 3년 7개월 후에야 비로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했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환산액을 산정하기에 당장 수급 자격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도 기초연금 심사 대상
한편,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당시 배우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65세 생일을 맞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젊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이유와 배우자 재산조사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꼼꼼히 계산해보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급 중인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된 경우라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잘 살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가 주택 무료 임차 시 간주 소득 발생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무료임차 소득’인데요.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를 물질적 지원으로 보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시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간주해 매년 일정 금액을 소득에 합산하는 것이죠.
주택가액에 따른 무료임차소득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 월 무료임차소득 |
---|---|
6억원 | 39만원 |
7억원 | 45만 5,000원 |
8억원 | 52만원 |
9억원 | 58만 5,000원 |
10억원 이상 | 65만원 |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자녀의 소유 주택이 고가일수록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인정액 합계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녀와 함께 살면서 주거 비용을 아낀 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과연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가의 집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료임차소득을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평등하지 않을 수 있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기초연금 지급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노인 복지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료임차소득 제도의 폐지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보편적인 기초연금 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직역연금 받는 공무원도 기초연금 대상자!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이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위한 연금인데요. 현재 기초연금법에서는 이러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 개혁으로 노후 보장 역할 약화
과거에는 직역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였기에,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직역연금 개혁이 단행되면서 급여 수준이 대폭 낮아졌고, 이에 따라 생활고를 겪는 직역연금 수급 노인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직역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직역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국민연금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역연금 소득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감액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초연금의 자격조건부터 소득인정액, 재산조사, 직역연금 수급자 기준까지 샅샅이 파헤쳐보았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정보들,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각종 궁금증과 오해들. 이 포스팅 하나로 모조리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부디 본인의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피시고,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기초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